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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3
한국거주 외국인이 외국에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거주하고있는 거주외국인입니다. 증여세면제 한도가 높은 외국에서 부모님께 현금을 증여받았고, 그것을 한국에 있는 저의 한국계좌로 이체를 생각중입니다. 이럴경우 본인계좌로 본인계좌의 이체이지만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인 상황입니다. 이럴때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외국에서 저의 부모님은 증여에 대해서 세금 보고를 했지만 면제한도가 높기때문에 면제받아서 세금을 낸 내용은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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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를 한국에서 내야 하는가? 를 판단하기 앞서 질의자께서 한국에 언제부터 거주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거주자에 해당되면 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세법의 적용 순서가 "조세조약"을 우선 적용한 후 "우리나라 세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한도를 적용받은 국가와 한국간의 조약을 살펴봐야 합니다.
즉, 문의하신 것처럼 단순히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정보를 알수 있어야 판단가능하며,
사실판단에 따라 조세 분쟁도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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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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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남편이 외국인, 해외거주, 해외법인에서 일해서 번 근로소득을 현금으로 저에게 3억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1번하고 2번이 연관된 내용이지만, 일단 따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의 경우에는 만약 수증자께서 거주자이신 경우, 한국에서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증여자에 상관없이 수증자가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에 따라서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2번의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골치 아픈 주제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는 되게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적으로 보자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고, 국민연금까지 매달 납부중이시라면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수적으로 진행해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3억원에 대해서 한국에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추후 비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확실해진 이후에 증여세 환급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 국가의 증여세법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3. 거주자로 전환된 이후에는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득 당시부터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자가 비거주자외국인일 경우 증여세는 누가 어디에 내야하나요? 현금을 받아 직접입금한 경우 계좌이체내역이없는데 증빙자료 증여신고를 어떻게하죠?
답변1)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분에게 받은 2억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무는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답변2)
만약 루마니아 세법에 따라 증여자인 남편분께서
해당 2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했다면
신고서와 세금 납부 내역에 대한 서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증여와 관련해 세무서와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서류를 증빙자료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답변3)
질문자님께서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는 국내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만약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거주자인 남편분에게 외국에서 달러 현금을
증여받았다면 해당 국가에서 증여세 신고를 이행해야 하는 바
국내에선 증여세 신고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상속∙증여세
외국인배우자가 외국에서 재산반입시 한국 소득으로 잡히나요?
1. 소득세 과세 여부 (외국 재산의 국내 반입)
외국인 거주자가 외국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한국으로 반입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단순한 보유 자산의 반입만으로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과세 여부는 외국 소득의 발생 시점과 그 사용 목적에 따라 판단됩니다.
2. 증여세 문제
비거주자인 외국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다면,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외국 소득 송금 시 600만 원 세금 발생”에 대한 오해
이와 같은 내용은 일반적으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외화 반입 시 1천만 원 이상일 경우의 외국환 거래 신고의무, 또는 외화 환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소득세법상 해외 자산을 단순히 국내로 반입하는 것만으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세는 해당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했거나,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사용되면서 증여 등으로 해석되는 경우에 한해 이루어집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외국인인 부모님이 한국 국적 소유자에게 증여후 주택 매수시 자금출처증빙
외국인 부모님으로부터 자녀(한국 국적)가 증여를 받는 경우,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라면 한국에서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해외에서 세금을 냈는지와 관계없이, 한국 내에서 별도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자금출처 소명은 해외 은행 계좌에서 출금 → 국내 송금 내역(외환송금영수증 등)과 부모-자녀 간 증여계약서를 준비하시면 충분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규정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송금 시 은행을 통해 절차를 확실히 밟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이번 건은 금액이 약 12억원으로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전액을 증여로 처리할 경우 증여세 부담이 막대합니다. 따라서 일부는 증여, 일부는 차용으로 구조를 나누는 방식도 검토될 수 있는데, 이는 단순 판단으로는 위험할 수 있으므로 세무컨설팅을 통해 구체적 구조를 설계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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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F-6 외국인 배우자의 증여 문제
안녕하세요! 부동산 구매를 위해 꼼꼼히 알아보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외국인 배우자분이시라 세금 문제가 더 복잡하게 느껴지실 텐데, 핵심은 **"돈을 받을(증여) 당시 배우자분의 세법상 거주지"**가 어디였느냐입니다.
궁금해하시는 **"해외에서 증여세 납부 후 한국 송금 시 이중과세 여부"**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핵심 결론: 증여세가 또 나오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분이 한국 '거주자'라면 한국에서도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낸 세금만큼은 빼줍니다.
상황: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부모님께 해외 자산을 증여받음
한국 국세청의 입장: "한국에 사는 사람(거주자)은 전 세계 어디서 받은 재산이든 한국에 증여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해외에서 세금을 냈다고 해서 한국 세금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두 번 내지 않도록 **'외국납부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세금 계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국 국세청은 **"한국 세율로 계산한 세금"**과 **"해외에서 실제로 낸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만큼만 걷어갑니다.
해외 세금이 한국보다 더 많은 경우: 한국에 낼 세금은 0원입니다. (하지만 환급은 안 해줍니다.)
해외 세금이 한국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한국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시: 한국 세율로 계산하니 1억 원인데, 해외에서 이미 8천만 원을 냈다면? → 한국에는 2천만 원만 납부.
⚠️ 주의사항: 한국은 부모 자식 간 증여라도 증여 공제액(5천만 원)을 제외하고는 세율이 꽤 높은 편입니다(10%~50%). 해당 국가의 증여세율이 한국보다 낮다면 추가 납부할 세금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3. "송금" 자체에 세금이 붙나요?
아니요, 송금 행위 자체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미 증여받은(내 돈이 된) 자금을 내 계좌로 옮기는 것은 '자금 이체'일 뿐 증여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증여 시점'의 신분: 돈을 받을 당시에 배우자분이 한국에 183일 이상 머무는 등 **'세법상 거주자'**였다면, 송금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자금출처조사 대비: 부동산 취득 시 거액의 자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면 국세청이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외에서 적법하게 증여받고 세금을 납부한 내 돈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해외 납세 증명서를 반드시 챙겨두셔야 합니다.
4. 만약 배우자가 '비거주자'라면?
만약 증여받을 당시에 배우자분이 한국에 살지 않았거나(비거주자), 한국에 잠시 머물렀더라도 세법상 '비거주자'로 인정된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비거주자: 해외에 있는 재산(현금)을 증여받을 때 한국에 증여세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증여가 완료된 후 그 돈을 한국으로 송금하여 부동산을 사는 것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5. 요약 및 제안
거주자 여부 확인: 배우자분이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여 **'세법상 거주자'**라면, 전 세계 모든 증여에 대해 한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액 공제: 해당 국가에 낸 세금 영수증을 챙겨서 한국 국세청에 신고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차액만 내면 됩니다.
소명 자료 준비: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를 위해 ①해외 증여 계약서 ②해외 세금 납부 영수증 ③본인 계좌 송금 내역을 완벽히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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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국외자산을 2회 이상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국외자산을 2회 이상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외국납부세액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사전-2025-법규재산-1120 [법규과-11]등록일자 : 2026.01.23.생산일자 : 2026.01.05.요 지동일인으로부터 국외자산을 증여받아 증여재산이 합산되는 경우 각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일정 한도내에서 공제가능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해당 국외자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국외자산을 증여받아 증여재산이 합산되는 경우 각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증여세산출세액에 총 증여세과세표준에 대하여 외국납부 증여세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23.6월 시아버지로부터 국외자산 수증 - 증여금액 49,805천원, 외국납부세액 3,486천원○ ’25.9월 시아버지로부터 국외자산 수증(23년과 동일국가자산) - 증여금액 49,200천원, 외국납부세액 3,444천원2. 질의내용○ 외국인인 시아버지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국외자산을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국외자산을 재차 증여받아 증여자산이 가산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도 합산하여 공제 가능한지 여부3.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 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납부세액공제】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준용규정】제21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중 상속세산출세액 은 증여세산출세액 으로, 상속재산 은 증여재산 으로, 상속세 는 증여세 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1조【외국납부세액공제】① 법 제29조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산출세액=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말한다)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둘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주식등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을 포함한다)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4【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외화자산 및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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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세무사]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신고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해외에 사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즉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신고가 거주자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해외 이민·영주권자 부모님이 국내에 아파트나 예금을 남기고 돌아가시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거주자와 똑같이 생각하고 신고했다가 예상보다 훨씬 큰 상속세를 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거주자·비거주자, 누구를 기준으로 판정하나요?-상속세에서 거주자 여부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사망 당시의 상태로 판정합니다. 상속받는 자녀가 한국에 살고 있어도 부모님이 비거주자라면 비거주자 규정이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는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으로 정의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주소는 국적이나 영주권 유무가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국내 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준용).-다만 비거주자라도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해 국내에서 사망하면 거주자로 봅니다. 말년에 한국에 들어와 요양하다 돌아가신 경우라면 거주자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판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 ·거주자 신고와 달라지는 7가지-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과세 범위부터 공제, 신고기한, 관할 세무서까지 거의 모든 단계가 달라집니다. 핵심만 한 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① 과세 대상 : 거주자는 국내·국외 모든 재산이 과세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만 과세됩니다(상증법 제3조). 재산이 국내에 있는지는 상증법 제5조에 따라 판정하는데, 부동산은 소재지, 예금은 거래 금융회사 영업장 소재지, 주식은 발행법인 본점 소재지 기준입니다.② 사전증여재산 합산 :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외 5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은 같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합산합니다(상증법 제13조 제2항).③ 공과금·장례비·채무 : 비거주자는 해당 국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그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임차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 국내 사업장의 장부로 확인되는 사업상 채무만 공제됩니다. 장례비는 아예 공제되지 않습니다(상증법 제14조 제2항). 해외 은행 대출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④ 상속공제 : 가장 큰 차이입니다. 아래에서 따로 설명드립니다.⑤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외재산을 과세하지 않으므로 상증법 제29조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⑥ 신고기한 : 거주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지만,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상증법 제67조 제4항).⑦ 납세지(관할 세무서) : 거주자는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비거주자는 주된 국내 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상증법 제6조).-참고로 연부연납·물납·신고세액공제(3%)는 비거주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만 남습니다-거주자라면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상증법 제18조의 기초공제 2억원과 감정평가수수료만 공제됩니다. 일괄공제(제21조), 배우자공제(제19조), 그 밖의 인적공제(제20조), 금융재산공제(제22조), 동거주택공제(제23조의2), 가업·영농상속공제는 모두 거주자의 사망 을 요건으로 하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특히 배우자가 살아 계셔도 배우자공제가 전혀 없다는 점을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칩니다.· · ·사례로 보면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국내에 시가 10억원 아파트 1채만 있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 채무는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 10억원이 공제되어 상속세는 0원입니다.-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기초공제 2억원만 빠져 과세표준 8억원 → 8억 × 30% − 누진공제 6천만원 = 1억 8,000만원,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약 1억 7,46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같은 비거주자라도 전세보증금 4억원이 있었다면 : 국내 아파트에 담보된 임대보증금은 채무로 공제되므로 과세표준 4억원 → 7,000만원, 신고세액공제 후 약 6,790만원으로 줄어듭니다.-같은 아파트 한 채인데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세금이 0원에서 1억 7천만원대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 ·신고 절차와 함께 챙겨야 할 것들-① 거주자 판정 자료 확보 : 출입국사실증명, 해외 주소·영주권 서류, 국내 가족 거주 여부 등 사망 당시 생활 근거를 입증할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② 국내 재산 확정 : 국내 부동산, 국내 금융회사 예금, 국내 법인 주식 등을 상증법 제5조의 소재지 기준으로 분류합니다.-③ 납세관리인 지정 : 상속인도 해외에 거주한다면 국내에서 신고·납부와 세무서 연락을 맡을 납세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2조).-④ 9개월 이내 신고·납부 : 주된 국내 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기한도 외국 주소 상속인은 9개월(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이므로 함께 관리하세요.-한편 대법원은 비거주자 상속에서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한도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64143 판결). 해외 재산을 많이 받은 상속인이라도 국내 상속분을 넘어서까지 연대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실무 한마디 — 이런 분들은 꼭 체크하세요1. 말년에 귀국해 국내에서 돌아가신 경우 : '영주 목적 귀국'이 인정되면 거주자가 되어 국외 재산까지 과세되는 대신 일괄·배우자공제를 받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국내외 재산 비중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2. 사전증여 합산 범위 : 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했다면 합산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8, 2020.12.9.). 반대로 비거주자 시절 국외 재산을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한 뒤 거주자로 사망했다면 그 증여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1, 2022.8.30.).3. 국내 부동산 보유 해외 교포 : 공제가 2억원뿐이므로 국내 부동산의 담보채무·보증금 구조와 생전 증여 계획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채무는 실제로 존재하고 입증되어야 하며 가공채무는 가산세 대상입니다.4. 해외 금융기관 예금 : 외국 은행의 해외 지점 예금은 국외 재산이라 과세되지 않지만, 외국계 은행이라도 국내 지점 예금은 국내 재산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판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거소의 판정, 영주 목적 귀국 후 국내 사망 시 거주자 간주)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 비거주자는 국내 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상속재산의 소재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과세 관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2항 (비거주자 사전증여재산 합산 — 국내 재산에 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비거주자의 공과금·채무 공제 범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제23조의2 (기초공제 및 거주자 한정 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외국납부세액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 (상속세 신고기한 9개월)국세기본법 제82조 (납세관리인)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취득세 신고기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8 (2020. 12. 9.) (비거주자의 국내재산 사전증여 합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1 (2022. 8. 30.) (비거주자 당시 국외재산 증여분 합산 제외)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64143 판결 (비거주자 상속 시 연대납부의무 한도)#비거주자상속세 #피상속인비거주자 #해외교포상속 #영주권자상속세 #상속세신고기한 #상속공제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상속세절세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세무사 #등촌동세무사 #화곡동세무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상속∙증여세
[기초개념편] 6. 증여세 기초다지기
(1) 서론증여란 무엇일까요? 민법상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민법 제554조)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은 재산을 주고 한 사람은 재산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일방적으로 대가없이 재산이 이전됩니다. 남에게 아무 바라는 것 없이 내 것을 내어주는 게 쉽지 않아서, 증여는 대부분 가족 사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의 정의를 민법과 별도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세법상 증여는 민법상 증여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증여에서는 제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이렇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의 개념을 확장시켜서, 일방과 상대방 의사표시가 있는지, 목적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타인에게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면 증여로 봅니다. 이것을 완전포괄주의라고도 합니다. 상속의 정의는 민법을 차용했는데 증여는 범위를 넓힌 이유가 뭘까요? 민법상 증여로 한정하여 과세하자니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들로 증여세를 피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여세법의 역사는 탈세와 공방의 역사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예 빈틈없이 증여 개념을 정의하여 탈세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의 원칙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곳도 여기 증여의 세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증여의 완전포괄주의 개념을 보면 ‘타인에게’이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마치 최소 2명의 등장인물이 있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어떤 사람의 재산이 몰라보게 불어나 있는데, 증여자를 밝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줬는지 모르기 때문에 증여가 아닌걸까요? 만약 민법 규정만 따라 증여를 파악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증여자를 밝히지 않아 증여가 아니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증여자를 밝히지 않겠고, 증여세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한 사실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도 가까운 증여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일각에서는 법이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써 있어야 하는데, 법을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정해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비판합니다. 오늘 추징이 나올까 내일 추징이 나올까 발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말로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증여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2) 납세의무자1) 자연인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가 중요했지만, 증여세는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가 중요합니다. 차이에 주의합니다. 만약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가 국내 소재 재산을 받았든 국외 소재 재산을 받았든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수증자가 비거주자인데 국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세금이 없을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아니지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다만, 아무래도 외국 거주자 소유의 외국 재산이다 보니 외국 정부가 먼저 과세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외국 정부 과세권을 존중하여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거나, 한국에서 과세하되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전부 공제(즉, 한국과 외국의 차이만큼만 추가과세)해줍니다.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미술품을 증여한다고 합시다. 자녀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미술품 소재지가 한국이든 외국이든 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국에서 유학하며 미국 거주자고, 한국의 비거주자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한국 소재 미술품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되지만 미국 소재 미술품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한국에서 증여세를 과세하되, 미국이 과세한 부분은 제외하고 과세합니다. 2) 법인상속세에서 법인세가 부과되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되, 공익목적이 있으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법이 설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증여세도 똑같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위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자산을 받으면 자산수증이익, 채무를 면제받으면 채무면제이익이라고 하여 익금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이중과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는 아예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하지만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아, 증여세로 과세 가능합니다. 단, 공익목적에 쓴다는 것을 알면 증여세를 비과세하거나 과세가액 불산입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익사업에서 법인세가 과세되거나 공익사업에서 세금이 과세되지 않거나 합니다.예를 들어 A작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미술관이 있다고 합시다. 어느 날 B라는 사람이 미술관의 뜻에 동참하기 위하여 에코백 100만 장을 기증했는데, 미술관이 작가의 그림을 프린팅하여 에코백으로 수익사업을 했다고 합시다. 이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쓰인 재산이므로 에코백 재산가치만큼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C라는 사람이 뜻에 동참하기 위해 A의 미공개 작품을 기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술관이 비영리법인이고, 고유목적사업에 쓰는 재산이기 때문에 법인세는 부과되지 않고,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여 과세가액 불산입합니다.한편 법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규모나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법인 아닌 단체도 증여를 받을 수 있겠지요. 법인 아닌 단체는 거주자나 비영리법인 중 하나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8항)(3) 과세물건, 과세표준과 세율증여세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등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증여재산은 상속재산과 정의가 거의 같지만, 물건, 권리뿐만 아니라 이익까지도 포함합니다. 상속재산과 마찬가지로 회화, 조각, 사진, 골동품, 저작권 모두 증여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표준도 증여재산가액에 몇 가지 요소를 더하고 몇 가지 요소를 뺀 뒤 도출합니다.1) 과세표준에 더하는 요소① 사전증여재산 : 증여세도 상속세와 같이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잘게 쪼개서 하면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이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별개가 아닌 동일인으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합합니다. 이렇게 가산하면, 예전에 냈던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세액공제해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1항)② 증여추정 : 상속세에서는 인출금액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현금 상속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추정상속이 있었습니다. 증여세에서는 증여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저히 혼자 손에 넣을 수 없는 재산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될 때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거액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주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미술품도 거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규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미술품은 아직 등록제도가 정착되지 않아서, 누가 어떤 작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저히 미술품을 취득할만한 재력이 없는데도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출처를 소명하지 않으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이라고 합니다. 컬렉터편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③ 증여의제(간주) : 증여세에는 증여 의제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차명)로 재산을 옮겨놓는 경우 그 사람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법인끼리 일감을 몰아주는 특정법인 증여의제 등의 내용입니다. 미술품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2) 과세표준에 빼는 요소① 인수하는 채무 : 채무를 승계한 부분은 재산의 무상이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빚을 떠안았고 이는 결국 수증자가 대가를 치르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뺍니다. 반대로 증여자 쪽에서는 단순 증여만 한 것이 아니라 빚을 털어낸 이익이 있습니다. 이때 증여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런 증여를 어려운 말로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이때 채무는 증여재산을 담보로 받은 채무이거나, 증여재산과 관련된 채무여야 합니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 부동산 담보 융자를 한꺼번에 넘기거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채무를 한꺼번에 넘길 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한국에서도 점점 미술시장이 커지면서, 미술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트 파이낸스(ART FINANCE)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옥션이 이런 상품을 취급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미술품을 증여하면서 미술품과 관련된 채무를 한꺼번에 넘기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미술품 가액에서 채무만큼은 제외하고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② 증여공제 : 증여세도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소액 증여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는 아래로 증여하든 위로 증여하든 5,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단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2,0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배우자끼리 증여하는 경우에는 6억원이 공제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워낙 널리 활용되는 제도이므로, 대부분 납세자들에게 친숙합니다. 그 밖에 형제자매나 사위, 며느리, 시부모, 빙부모 등 친척 사이에서는 1,000만원이 공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이 공제액은 사람마다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그룹별로 10년에 1번만 적용됩니다.③ 실비 : 감정평가 수수료는 상속세와 같이 증여세 신고를 성실하게 하기 위한 비용 성격이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역시 한도는, 미술품 아닌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도합 500만원까지, 미술품 감정에 대해서는 따로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과세표준이 정해졌다면 세율을 곱할 차례입니다. 증여세 세율은 아래처럼 상속세와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누진율 체계로 되어 있고 지방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에 대해 증여세 할증도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상속세와 같이 기본 30%가 할증되며, 수증인이 미성년자이면서 20억 초과하여 수증하는 경우는 40%가 할증됩니다. 한편, 증여세도 상속세처럼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세금을 냈는데 왜 또 증여세를 내냐는 논란도 있습니다.증여세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이 있을 때 사전에 납부한 증여세를 세액공제한다는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1항) 국외자산에 대해서 외국 정부가 과세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그 세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누구라도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3%의 세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낼 세액이 정해지고 나면, 역시 어떻게 낼 지가 중요합니다. 상속세처럼 일시납,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0%에 대해 2개월의 기간을 더 보장받는 분납이 있습니다. 최대 5년에 걸쳐서 세금을 납부하는 연부연납도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10년) 다만, 증여세에서 물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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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전문 세무사]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장애가 있는 자녀나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꼭 알아야 할 제도,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장애가 있는 아이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세법은 이런 가정을 위해 신탁을 활용하면 최대 5억원까지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장애인 신탁 불산입, 어떤 제도인가요?-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신탁업자(은행·증권사 등)에 신탁하고 그 신탁의 이익을 전부 받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불산입)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비과세'와 비슷해 보이지만, 정확히는 증여세 계산 대상에서 빼주되 신탁이라는 틀 안에서 장애인을 위해 쓰이도록 사후관리를 하는 구조입니다. 재산이 다른 데로 새지 않도록 신탁으로 묶어 두는 대신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죠.-방식은 두 가지입니다.① 자익신탁 :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뒤 본인을 수익자로 직접 신탁하는 방식 (제52조의2 제1항)② 타익신탁 : 증여자(부모 등)가 위탁자가 되어 장애인을 수익자로 신탁하는 방식, 2020년 1월 1일 이후 신탁분부터 도입 (제52조의2 제2항)-대상 재산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이고, 두 방식을 합쳐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평생 5억원까지 적용됩니다. (제52조의2 제3항)-참고로 2016년까지는 직계존비속·친족에게 받은 재산만 대상이었지만, 2017년부터는 타인에게 받은 재산도 적용됩니다.· · ·적용 요건 ① 누가 '장애인'에 해당하나요?-여기서 장애인은 소득세법상 장애인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아동· 국가유공자 등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료기관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이른바 중증환자)-마지막 항목 때문에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암·희귀질환 등 중증환자로서 의료기관의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적용 요건 ② 신탁 요건과 신고 요건-자익신탁의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 증여받은 재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것·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신탁기간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그 전에 끝나면 사망 시까지 계속 연장)-타익신탁은 여기에 더해 신탁계약서에 다음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제52조의2 제2항)· 장애인 사망 전에 신탁이 해지·만료되면 잔여재산이 장애인에게 귀속될 것· 장애인 사망 전에는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것· 장애인 사망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면 위탁자 지위가 장애인에게 이전될 것-그리고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계약서, 신탁계약서, 장애인 증명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합니다. (제52조의2 제5항)-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신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명의로 예금을 넣어두거나 부동산 등기를 넘겨주는 것만으로는 적용되지 않고, 법정 요건을 갖춘 신탁이 아니면 일반 증여로 과세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5, 2007.03.14.)· ·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계산 사례-부모님이 성인 장애인 자녀에게 현금 5억원을 증여하는 경우를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 증여 : 5억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과세표준 4억5천만원 → 산출세액 8,000만원 → 신고세액공제(3%) 후 7,760만원· 장애인 신탁 : 5억원 전액 과세가액 불산입 → 증여세 0원-즉, 요건만 잘 갖추면 약 7,760만원의 증여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장애인 신탁 불산입과 별개로 성인 자녀 증여재산공제(10년간 5천만원)도 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신탁에서 생기는 이자·배당 같은 운용수익은 장애인 본인의 금융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원본 자체에 대한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 ·이렇게 하면 증여세가 다시 나옵니다 (사후관리)-장애인 신탁은 사후관리가 엄격합니다. 다음 사유가 생기면 그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4항)①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 (해지·만료일부터 1개월 안에 다시 신탁한 경우는 제외)②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③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된 경우④ 신탁원본을 인출하거나 처분해 원본이 줄어든 경우-다만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신탁회사의 영업정지·허가취소 등으로 해지되어 2개월 안에 다른 신탁에 재가입한 경우· 신탁한 부동산이 재개발·재건축되어 해지하고 준공인가일부터 2개월 안에 재가입한 경우·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중에 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중증장애인 등이 본인의 의료비·간병인 비용, 특수교육비, 생활비(월 150만원 이하)로 쓰기 위해 원금을 인출한 경우-이 원금 인출 허용 규정 덕분에 신탁에 묶어 두면 정작 필요할 때 못 쓰는 것 아니냐 는 걱정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만 인출이 허용되는 사람은 중증장애인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경증 장애인이라면 인출 시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함께 알아두면 좋은 장애인 세제 혜택 3종-장애인 가족을 위한 상속·증여 설계는 아래 세 가지를 함께 보시면 효과가 커집니다.1. 장애인 신탁 불산입 : 평생 5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2.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 : 연 4천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8호)3. 장애인 상속공제 :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으면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만큼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또 하나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증여 후 10년(상속인 외 5년) 안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그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하지만, 자익신탁으로 불산입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3항) 부모님 연세가 많더라도 미리 설계해 두는 것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장애인 해당 여부를 서류로 먼저 확인하세요. 등록 장애인이 아니라면 의료기관의 장애인증명서(중증환자) 발급이 가능한지부터 봐야 합니다.2. 신탁할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취급 가능한 신탁 상품이 있는지 금융기관에 미리 확인하세요. 금전에 비해 부동산 신탁은 받아주는 곳이 제한적입니다.3. 증여 후 3개월 안에 신탁과 신고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신탁만 하고 신고를 놓치면 불산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4. 5억원 한도는 평생 누적입니다. 자익신탁과 타익신탁을 합산하고, 과거에 신탁한 금액도 포함해 관리하세요.5. 원금 인출은 허용 용도와 대상자 범위 안에서만 하고, 영수증 등 사용처 증빙을 보관하세요.6. 신탁 해지나 수익자 변경은 곧 증여세 추징입니다. 해지·변경 시점의 신탁재산 가액 전액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및 추징 제외 사유)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장애인의 범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8호 (장애인 수익자 보험금 비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장애인 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3항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증여재산 제외)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5 (2007.03.14.) 장애인 신탁 불산입 요건(신탁업자 신탁 필수)#장애인신탁 #장애인증여세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상증법52조의2 #장애인자녀증여 #자익신탁 #타익신탁 #장애인보험금비과세 #장애인상속공제 #강서구세

상속∙증여세
해외 거주 자녀에게 증여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비거주자 증여)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증여는현금, 부동산 등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 하고 있습니다.요즘 외국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이 경우 만약 받는 사람이'거주자' 가 아닌 '비거주자'의 경우라면증여세가 어떻게 달라질까요?세법상 비거주자는 이렇게 하라는구분된 조문은 없지만대부분 어떤 공제나, 감면 관련 한 조항에서는'거주자는~' 하고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때문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세금이 각각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오늘은 비거주자의 증여 핵심 포인트를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비거주자란 누구인가요?세법에서 말하는비거주자는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가 없는 사람입니다.해외 이민을 간 자녀나,해외 장기 체류자,외국 국적을 소유한 자등 다양한 경우에 비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비거주자를 판정할 때는단순히 국적, 체류일수로 결정 되는 것이 아니라소득, 재산, 직업, 가족 등종합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비거주자 증여세는 무엇이 다를까요?1. 과세 대상 기준재산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거주자 부모가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재산이국내에 있다면 → 과세해외에 있다면→과세되지 않습니다.국내의 부동산, 주식 등에 대해 증여를 하고자 할 때는받는 자녀가 비거주자라 할지라도 꼭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2. 증여재산공제거주자에게 증여할 때는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배우자 6억원,직계존비속 5천만원 등의증여공제를 받게 됩니다.그런데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라면증여 공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즉, 1원부터 바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3.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발생원칙적으로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야 합니다.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증여세의 증여세가 또 발생하여 전체 증여재산가액이 커지게 됩니다.그런데 비거주자라면 한국에서 세금을 징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부모인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합니다.받은 사람이 증에세를 못내면준 사람이 대신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거죠.연대납세의무는 세법에서 굉장히 무서운 규정인데,증여세의 경우 이 규정 덕분에증여세 대납분에 대해 또 다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즉,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부모는 증여세 부담 없이 세금을 대신 납부해줘도 됩니다.4. 신고 및 납부 기한증여세 신고 기한은 동일합니다.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관할 신고 기관은증여재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게 됩니다.상속의 경우 비거주자가 상속인으로 있다면6개월이 아닌 9개월이라는 신고기한 특례가 있는데요.증여의 경우 거주자와 동일하게3개월 이내에 모든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해외 송금' 이슈세법적인 내용을 잠시 벗어나서해외로 '송금'을 하게 되면국내에서 단순히 '계좌이체'를 하는 것보다보다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해외 송금은 해외 자금 이동이나외환 거래 이슈가 있기 때문에국내에서 같은 금액을 같은 형식으로 보냈을 때보다증여로 의심받거나 적발될 리스크가훨씬 많습니다.따라서 비거주자에게'증여'를 진행하시거나단순 송금 등을 하실 때는꼭 세법에 문제가 없는지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AI 활용비거주자는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법상식이적용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고자산 이전이나, 송금 계획 등을살피시길 바랍니다.제가 세무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누군가에게 새로운 길과 방법을 안내하는 순간입니다.관련해서 문의 사항 있으시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