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7

비조정 일 때 계약한 분양권 경우, 이 후 조정지역 지정 된 경우, 실거주? 보유만? (세대분리 관련 꼬임)

20.4.27 평택 분양권 매수(분양권 전매로 ) ->부모님과 대구에서 전세로 거주중(세대주: 아들, 세대원: 부모님) ->아버지는 1990년대 성주군 월항면에 할아버지께 상속받은 1주택 보유(2억 미만, 소규모 주택) 20.6.17 평택 조정지역 지정 20.12.30 아들 세대분리(30살 이상이며 직장O, 독립세대 요건O) 22.5월 평택 아파트 입주시점 Q1)생각치 못했던 것이, 성주군 월항면에 있는 1주택이 있는 걸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평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면 (2년 실거주인가요? 2년 보유만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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