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9

아파트 교환매매가 아닌 일반매매로 동시진행/공동명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교환에 대해 알아 보고 있습니다. A ( 본인, 2주택) / B(부모님, 공동명의, 1주택) A와 B의 아파트를 동일가격으로 교환매매 시, 본인이 B 주택을 취득시 명의변경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동일한 날짜에 A 주택을 B 매도 / B 주택을 A 매수 ( 이때 부부공동명의) 진행하고 싶습니다. 1.. 잔금이 계좌이체로 서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 거래가 성립되는지, 2. 위 경우, 부부공동명의 진행이 가능할지 ( 증여시 현금이체등이 없습니다.) ㄴ 취득시 지분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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