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2

주택 매도 시 세법 관련 문의 (세금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이 5/31 까지임 2. 비과세 기간 도과 전 지인에게(현 무주택) 주택 매도 할 때, 매도인이 사채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도 세법상 가능한지 여부 - 매도가 7.5억 (주담대승계2.9 + 매도인사채3.8 + 매수자현금0.8) 으로 진행 예정 - 매도인 사채에 대해, 매수인이 매월 이자 지급 예정 (연4.6%이율) 3. 이 후 매수인이 일정기간 주택 사용 후(1년 이내), 해당 주택을 매도하고, 매도금으로 사채를 변제하여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portrait
탈퇴한 전문가
탈퇴한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탈퇴한 전문가의 답변으로 내용이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