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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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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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관련하여 11월 이후에는 세부 사례들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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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서 조금은 애매했던 21년1월1일 기준 1주택자가 주택을 하나 더 취득한 경우 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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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서면-2021-부동산-4263 [부동산납세과-1177]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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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요 지 ]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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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질의회신을 보면 1주택 보유상태를 유지하다가 라는 문구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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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보는특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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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1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신규주택과 21년1월1일 현재1주택이 일시적2주택 관계라면

1주택의 유지로 보아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비과세 보유기간을 기산하는게 옳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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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3주택 상태에서 1주택 양도후 일시적2주택에 관한 해석이 바뀐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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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상태에서 일시적2주택이던 아니던 주택 취득을 하게 되면

21년 이전 유상 양도 관련하여 해당일부터 기산하는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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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5일자로 아래와같은 해석이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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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27 [법령해석과-3978], 2021.11.15


[ 요 지 ]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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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월1일 현재 1주택인 상태에서

차후 주택을 취득하더라도(1주택 보유상태 유지가 아니더라도)

해당 주택과 관계를 통해 종전 1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특례에 해당하면

1주택이므로 종전주택 취득일을 인정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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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