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현주 세무사입니다.


본 포스팅은 2020년 10월에 작성되었습니다.

1억이하 주택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서 포스팅해보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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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측면

취득세 중과세율이 엄청난 편이기 때문에

취득세 주택수 계산은 매우 민감한 문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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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억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 주택도 아니며

주택수 계산에도 포함하지 않는답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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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측면

양도세에서는 어떨까요?

사실 이 글을 써야겠다 생각한 것은 양도세 관련한 문제 때문인데요

A주택+공시지가1억이하 주택을 가지고 있을경우

A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아니냐는 질문들이 꽤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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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시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양도세 측면에서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에는 어떤 혜택이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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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중과배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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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9. 주택의 양도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그럼 A주택과+1억이하 주택이 있는 경우에

A주택을 팔면 중과배제가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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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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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시가1억이하 주택 규정은 9호이므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중과배제가 적용된답니다.


​취득세에 비해 혜택이 무척 적은 편이지만

A주택(일반주택)+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이 있는 경우에

둘 다 정리할 예정이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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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을 먼저 양도하시고

A주택을 양도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절세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