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2

재개발 지역 공동명의 변경에 따른 취득세 문의

A주택 공동명의 보유 B주택(재개발 예정 지역) 남편 단독명의 보유 재개발 예정 지역인 B주택을 공동명의로 하고 싶습니다. 지분 50%를 아내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겠지만(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50% 증여시 절세 방안에 대해 문의드니다. 1. 언제 증여를 하든 취득세는 발생하니 시세가 제일 저렴한 지금 시점에서 증여를 하는 것이 좋은지? 2. 아니면 재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공동명의를 취득세 없이 변경할 수 있는 시점이 있는지?(예를 들면 분양 신청할 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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