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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
비상장법인 (중소기업) 배당 사례
안녕하세요.
상장사의 배당 현황 사례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비상장사의 배당 현황 자료 (Ex. 실제 배당여부, 한다면 방식은 어떤 것인지.. 균일인지 차등인지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나 관련 자료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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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외부감사 대상인 경우라면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감사보고서의 주석에 기재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1년 회계연도에 대한 배당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해당 법인의 결산일이 12월인 경우 주주총회를 2022.03.31에 했다고 가정하면 동 일자로부터 2주후에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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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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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중소기업)이 비상장법인(벤처기업)의 주식양도세
양도소득세는 개인소득세에 속한 법으로 일반법인이시라면 법인세를 따라가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큰 줄기를 놓고 생각해 보자면 해당 투자수익은 법인세 신고에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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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투자자산의 경우 평가이익은 전부 부인당하며 매각시 얻은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장기요양기관 비급여 부가세 및 법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문의
식사재료비·간식비, 이미용비, 상급침실료는 장기요양기관 회계규칙에서도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구분되는 비급여 수입으로 관리됩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상 '비급여'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항목이 주된 면세 장기요양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인지, 별도의 독립된 재화·용역인지, 기관이 직접 공급하는 것인지 단순히 제3자의 대금을 대신 수납하는 것인지 등을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주야간보호나 단기보호 이용 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식사·간식은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별도 판매하는 음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에게만 제공되고, 이용일수 및 실제 식사 제공에 따라 수납하며,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과 통상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면 주된 면세 장기요양용역에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아 면세 처리할 논리가 충분합니다.
다만 '비급여이므로 당연히 면세'라는 접근은 피하세요. 실제 이용계약서, 비급여 안내, 식사 제공방식, 수납방법 및 회계처리까지 함께 확인하여 부수공급의 실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관이 자체적으로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대가를 받는다면 장기요양용역과 독립된 별도 용역으로서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외부 미용사가 실제 용역제공자이고,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미용대금을 기관이 편의상 대신 수납하여 동일한 금액을 그대로 미용사에게 전달하는 구조라면 기관의 매출이 아닌 예수금·대리수납금으로 처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장부상 계정과목을 예수금으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용역제공자가 외부 미용사, 기관이 별도 마진을 취하지 않음, 이용자별 수납액과 미용사 지급액이 대응됨이 계약서와 금융거래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관이 미용사와 직접 계약하고 이용자에게 자기 책임으로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한 뒤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대리수납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관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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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 이미 부가가치세법 §14조 및 §26조 제2항상 부수공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으셨다면, 다른 장기요양기관들이 면세로 신고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상급침실료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명확하게 확정한 해석사례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급여 및 면세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등과 별도의 과세매출이 함께 발생한다면 부가세 신고도 과세와 면세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에 직접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공제, 면세사업에 직접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며, 임차료·전기료·시설관리비 등 공통 사용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6조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포함합니다. 신설 법인이 주야간보호·방문요양 등을 신규 창업한다면 장기요양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감면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감면 대상 업종인가'와 '해당 법인이 실제 법인세를 부담하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는 구분해야 합니다.
영리법인이나 일반협동조합은 사업소득에 대해 일반적인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창업요건과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한다면 재가장기요양사업 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통해 취득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매각 시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대주주 판단은 지분율 4%, 시가총액 10억기준이 적용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총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아닌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해당 가격은 회사가 회계법인 등에 의뢰하지 않는이상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것이 좋을 것 같네요,
대주주가 아닌 중소기업주식이라면 11%, 그 외 주식은 22%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상장주식의 경우 지분율 기준(시장에 따라 1%, 2%, 4%) 또는 시가총액기준(10억원 이상)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 시가가 10억일 경우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지분율로 대주주를 판단할 경우, 코스피 주식은 1%, 코스닥 상장법인은 2%, 코넥스상장법인은 4% 이상일 경우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대주주에 해당이 안되지만 지분율 기준으로는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대주주일 경우,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주주 + 비중소기업 + 1년미만 보유 : 30%
2) 대주주 + 위 이외의 경우 : 과세표준 3억 이하분 20%, 3억 초과분 25%
* 구체적인 주식 양도세 계산 및 세금신고방법에 대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별도로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비상장법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중소기업 외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 22%(과세표준 3억 초과 27.5%)
중소기업 외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은 33%가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외 소액주주가 양도한 주식은 보유기간 관계없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 양도자 각자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서로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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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세금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최근 직원사기 증진 및 업무보상 차원에서 많은 회사들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과 주가연동형 성과보상제도(RSU) 등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외의 상여형식으로 별도의 급여를 많이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비상장회사의 경우 회사의 미래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실제 많은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많은 임직원분들에게 보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스톡옵션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회사와 임직원간 스톡옵션 부여계약 체결(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2. 임직원 특정요건 충족(일정기간 근무요건 등)3. 스톡옵션 행사 및 주식수령4. 주식 양도스톡옵션행사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여단계에선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행사시점과 양도단계에서 세금이 발생합니다.스톡옵션 행사시 발생하는 세금문제스톡옵션은 쉽게말해 주식을 시가보다 적은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러한 스톡옵션 행사시 행사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격(=행사가격)의 차이에 대해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여기서 해당 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봐야할지 문제가 생깁니다. 통상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하나로 과세됩니다.1. 행사당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 : 근로소득2. 행사당시 이미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없는 경우 : 기타소득소득구분에 따라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유의미한 차이는 아닐 수 있습니다.)스톡옵션 행사에 따라 통상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나, 근로자 입장에선 실제 행사당시 나에게 소득이 발생한것도 아닌데, 세금을 먼저 내야하는 어찌보면 불합리할 수 있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특정요건을 충족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일정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특례(비과세특례, 납부특례, 과세특례)벤처기업 임직원에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에 대해 3가지 특례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연 5천만원에 대한 금액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비과세 금액은 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으로 공제한도가 상향되었으니, 부여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①원친징수 의무를 제외하고, ②소득세(근로소득,기타소득)에 대해 5년간 분납 가능합니다.납부특례 규정 적용시 납세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종합소득(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합산하여 5년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계산식 요약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결정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행사이익 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결정세액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포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제외) * 신청방법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회사에 납부특례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도 신청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기타소득을 과세하지 않고(과세 이연), 추후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제도로 종합소득 세율과 양도소득 세율의 차이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특례 중 가장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특례규정입니다.종합소득세 세율은 구간별로 6% ~ 45%의 세율이 적용되나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은 10%,20~25%,30%의 세율이 적용되고, 4대보험에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세금혜택이 크다보니 상대적으로 다른 규정에 비해 요건(행사이익 규모 제한 5억)도 까다롭고, 사후관리 규정(증여, 1년내 매도 금지, 전용계좌 관리)도 존재합니다.*최근 세법개정으로 시가이하 발행이익 이란 개념도 생겼고,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부분에 대해선 23년부터 시행하는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개정되었습니다.주식 처분시 발생하는 세금문제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해당 회사의 상장/비상장,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보유하고 있는 규모에 따라 대주주/소액주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부여/행사 당시엔 비상장벤처기업이였으나, 주식 처분당시엔 상장회사가 된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을 것 입니다.이때 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위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아래처럼 구분할 수 있습니다.1. 행사당시 근로(기타)소득으로 과세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 시가 2. 행사당시 근로(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은 경우(위 과세특례 대상 주식)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통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 벤처기업과세특례 주식이 아닌 이상 소득세가 과세되니, 행사이후 시가상승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됩니다.해외상장회사에 근무하면서 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우국내회사가 아니라 해외회사의 국내법인의 경우도 국내회사와 마찬가지로 스톡옵션 행사시 근로(기타)소득 과세,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해외회사의 스톡옵션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해외주식에 해당 하므로,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22%세율(지방세 포함)이 적용되는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최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시는 임직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에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1. 부여당시에는 일반 비상장벤처기업이였으나, 회사가 성장하여 행사당시 상장이 된 경우2. 부여/행사당시에는 일반 비상장벤처기업이였으나, 행사 후 상장 된 경우3. 부여/행사/처분 당시 전부 상장회사인 경우4. 해외상장법인등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국내시장에 신규상장하는 법인은 벤처기업을 유지하다 상장하는 경우가 많았고, 임직원 분들 중 세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불필요한 세금을 내실뻔한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특히 주식 처분시점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라면 간단해 보이지만, 신규상장법인의 과세문제(대주주 판단, 중소기업 판단 등)는 생각보다 복잡하니, 꼭 관련 업무 처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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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안 확정 발표 내용] 법인, 개인, 투자자 모두 알아야 할 주요 개정 포인트
반갑습니다. 최지호 세무사입니다.2025년 7월 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이번 개편안은 소상공인 지원금 확대와 관세 지출 등으로 소진될 국고를기업과 투자자에게 세금으로 보전하는 구조로 해석됩니다.특히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 부담 확대, 시장 위축 가능성 등 부정적 평가가 많은 편입니다.법인세율 전 과표구간 1% p 인상2026년 귀속분부터 법인세율이 구간별로 1% 포인트씩 인상됩니다.지방세율 포함한 실효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과세표준현행개정(2026년)0~2억9.9%11%2~200억20.9%22%200~3000억23.1%24.2%3000억 초과26.4%27.5%성실 법인 과세표준현행개정(2026년)조건 : 지배주주 50% 초과, 근로자 5인 미만, 임대/이자/배당소득이 전체 매출액의 50% 초과0~200억20.9%22%200~3000억23.1%24.2%3000억 초과26.4%27.5%증권거래세율 인상기존에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 바 있으나,금투세가 폐지되면서 2026년부터 증권거래세를 일부 환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영 시행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됩니다.시장현행개정코스피0.15%0.2%코스닥, KOTC0.15%0.2%코넥스0.1%0.1%비상장0.35%0.35%상장 주식 대주주 기준 10억 원 환원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연말 기준이 기존 50억 원에서10억 원으로 다시 낮아집니다.이는 과거 연말마다 ‘손절매’ 매물이 폭증하던 상황을 다시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지분율 요건은 현행 유지됩니다.(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고배당 기업 분리과세 도입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고배당 상장법인의 주주에게는 배당소득을 타 소득과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주식시장 견인을 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되었으나 실제 개정안의 요건이 과도하게 까다로워실무 적용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도 있습니다.적용 요건 (① 또는 ② 충족)① 배당성향 40% 이상② 배당성향 25% 이상 &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분리과세 세율2천만 원 이하: 14%, 2천~3억 원: 20%, 3억 원 초과: 35%교육비 공제 확대자녀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세금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내년 교육비 지출 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저출산 시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으로보입니다.1. 예체능 학원비 공제 대상 확대자녀가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예체능 학원비·체육시설 교육비도 15% 세액공제 적용2.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공제 소득요건 폐지기존에는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초과 시 적용 제외되었지만대학생 자녀 교육비 지출 시 모두 공제가 가능3.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연말정산 대상자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해당되던 비과세 수당이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상향됨기타 이슈들중요한 세제개편안 내용인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부분은 따로 다뤄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2.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종전 60%에서 80%로 상향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으나, 이번 개편안에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즉, 2025년 분은 기존 세법상 계산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공시지가 자체가 오른 부분 때문에 소폭 상승은 예상됩니다.이 개정 내용은 내년 2월 시행령 개정 여부 관찰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현재 유예 기한은 2026.5.9.까지 유지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도 개편안에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이후 연장 여부는 시장 안정 상황에 따라 향후 검토될 예정으로 보이기 때문에2026년 상반기 매도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는 사전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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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강서구 마곡 개인사업자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기장 전문 세무사] 법인 주식 투자 세무 총 정리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4시간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주식투자를 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세무상식과 절세방법, 그리고 설립 절차·업종코드·회계처리·기장 실무·기장료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개인 대신 법인으로 투자하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사고팔 때는 대주주가 아니라면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주식을 법인 계좌로 거래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인세는 '순자산이 늘어난 만큼' 과세하는 구조라서, 법인이 얻은 주식 매매차익은 금액과 관계없이 전부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로 각 구간 1%p씩 올랐습니다.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까지 더하면 실효 부담은 11%~27.5% 수준입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그럼에도 법인 투자를 선택하는 이유는 ① 사무실 임차료·인건비·수수료·이자 등 투자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② 손실이 나면 이월결손금으로 15년간 공제받을 수 있으며(법인세법 제13조), ③ 배당금에 대해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으로 이중과세를 일부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법인 돈은 대표님 개인 돈이 아니므로 급여나 배당 같은 정식 절차를 거쳐야만 꺼내 쓸 수 있다는 점은 처음부터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법인 설립부터 첫 매매까지, 절차와 준비물- ① 정관 목적사업 정비 : 정관과 등기부의 목적사업에 '유가증권 투자 및 매매업', '기타 금융업' 등 투자 목적을 넣어두셔야 이후 사업자등록과 증권계좌 개설이 매끄럽습니다. 기존 법인이라면 목적사업 변경등기부터 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② 자본금 납입·설립등기 : 투자 원금은 자본금이나 주주(대표) 차입금으로 마련합니다. 주주 차입금으로 조달할 때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 : 국세청은 법인이 불입자본금과 주주차입금으로 주식투자·주식선물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업 / 기타금융업(업종코드 659900)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회신한 바 있습니다. (서면2팀-872, 2004.04.23., 법인세법 제109조·제111조)- 다만 일부 세무서에서는 해당 코드에 대해 금융투자업 인허가 여부를 묻는 보정 요구를 하는 사례도 있어, 신청 전 관할 세무서와 업종코드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외부 투자자의 돈을 모아 운용하는 구조라면 자본시장법상 인가·등록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기자본 투자 구조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④ 법인 증권계좌 개설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정관 사본, 주주명부(실제소유자 확인용), 대표자 신분증이 일반적인 준비물이며, 대리인이 방문하면 위임장이 추가됩니다. 증권사마다 요구서류와 발급기한이 다르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⑤ 유가증권 평가방법 신고 : 주식은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 중 하나를 골라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총평균법이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참고로 주식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주식투자만 하는 법인이라면 사무실 임차료 등에 붙은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 ·주식을 살 때 – 취득 시 회계처리- 중소 투자법인 대부분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간 시세차익 목적의 상장주식을 '단기매매증권'으로, 장기 보유 목적의 주식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합니다.- 세법은 단기매매 목적으로 분류된 금융자산의 취득가액을 '매입가액'으로만 정하고 있어, 매수 수수료는 취득원가에 넣지 않고 그 해 비용(지급수수료)으로 처리합니다. 회계와 세법이 일치하므로 별도 세무조정이 필요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제2항 제5호의2)- 반면 매도가능증권처럼 단기매매 목적이 아닌 주식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처음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니 기장 세무사와 분류 기준을 먼저 맞춰 두세요.· · ·주식을 들고 있을 때 – 보유 시 평가와 배당- 결산일에 주가가 올랐다고 장부에 평가이익을 잡더라도, 세법은 원칙적으로 유가증권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가이익은 익금불산입(△유보),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조정하고, 실제로 팔았을 때 반대로 추인합니다.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4, 2008.04.04.)- 예외적으로 상장법인의 부도·회생계획인가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생기면 감액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배당금은 개인과 달리 법인이 받을 때 원천징수가 되지 않습니다(투자신탁 분배금 등 일부 제외). 대신 법인세 계산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적용받습니다. (법인세법 제73조)- 익금불산입률은 피투자법인 지분율에 따라 20% 미만 30%, 20% 이상~50% 미만 80%, 50% 이상 100%입니다. 단,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서 나온 배당은 적용이 배제되고, 차입금이 있으면 그 이자에 대응하는 부분만큼 익금불산입액이 줄어듭니다. (법인세법 제18조의2)- 일반적인 상장주식 소액 투자는 대부분 지분율 20% 미만에 해당하므로, 배당금의 30%가 과세에서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주식을 팔 때 – 양도 시 처분손익과 증권거래세- 주식을 팔면 처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뺀 처분손익이 그 해 익금 또는 손금이 됩니다. 이때 직전 결산에서 평가손익으로 잡아둔 유보가 있다면 처분 시점에 반대로 추인해야 세무상 이익이 정확히 맞춰집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0.05%(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합계 0.20%), 코스닥 0.20%로 조정되었습니다. 법인이 부담한 증권거래세와 매도 수수료는 처분손익 계산 시 차감되어 결국 손금으로 반영됩니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한 해 동안 손실이 더 컸다면 결손금은 이후 1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까지, 일반법인은 80%까지 공제됩니다.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아래 예시는 1,000주를 1만원에 사서 기말 1만2천원으로 평가하고, 다음 해 1만2,500원에 판 경우의 전체 흐름입니다. 장부상 처분이익은 473,100원이지만, 전년도 평가이익 유보 200만원을 추인하면 세무상 처분이익은 2,473,100원이 됩니다.· · ·세무사가 법인 주식 거래내역을 하나하나 다 입력할까요?-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매매하는 법인의 모든 체결 건을 한 줄씩 장부에 옮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실무에서는 증권사 자료를 받아 종목별·월별로 집계해 분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STEP 1 증권사 자료 수령 : HTS·MTS에서 월별 거래내역, 종목별 실현손익, 기말 잔고, 배당·이자 입금내역을 엑셀로 받습니다.- STEP 2 종목별 원가 재계산 : 증권사 화면의 매입단가와 손익은 증권사 기준으로 계산된 값이라,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한 평가방법으로 매도원가를 다시 검증합니다.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총평균법이 적용되므로 증권사 자료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STEP 3 월 단위 집계 분개 : 매수총액·매도총액·처분손익·수수료·거래세·배당을 월별로 묶어 분개합니다. 다만 종목별 원장은 엑셀 등으로 별도 보관해 두어야 세무조사나 소명 요청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STEP 4 결산 평가·세무조정 : 기말 평가손익의 유보 관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 해외주식이 있다면 외화환산과 외국납부세액공제까지 검토합니다.- STEP 5 법인세 신고 :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 수입배당금액명세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등을 갖춰 신고합니다.· · ·법인 주식투자 기장료, 얼마가 적정할까요?- 세무사 기장료에는 정해진 공식 요금이 없습니다. 같은 투자법인이라도 거래 건수, 보유 종목 수, 해외주식·파생상품 여부, 자료 정리 상태에 따라 업무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참고 범위로 말씀드리면, 국내주식 위주로 매매가 많지 않은 법인은 월 10~20만원 선, 다종목을 자주 매매하는 법인은 월 20~40만원 선, 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을 함께 하는 법인은 월 30만원 이상에서 협의되는 경우가 많고, 결산·세무조정료는 별도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장료만 비교하기보다는 ① 평가방법 신고와 유보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② 증권사 자료와 장부 잔고를 매월 맞춰보는지, ③ 인출(급여·배당) 설계까지 함께 봐주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길입니다.· ·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과 절세 포인트- 1. 법인 계좌만 사용하세요. 대표님 개인 계좌로 법인 자금을 굴리거나 법인 계좌로 개인 투자를 섞으면 손익 귀속이 부인되고 상여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가지급금을 만들지 마세요. 투자 수익을 대표님이 임의로 인출하면 가지급금이 되고,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함께 상여 처분 위험이 생깁니다.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3. 소규모 법인 요건을 점검하세요. 지배주주 등 지분 50% 초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부동산임대업 주업 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 수입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도 10%가 아닌 20%(2026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가 적용됩니다. 매출 구성 판정이 까다로우니 설립 단계에서 미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4. 배당기준일 3개월 룰을 기억하세요. 배당을 노린 단기 매수분은 익금불산입을 받지 못합니다.- 5. 인출 구조를 미리 설계하세요. 대표·가족 급여(실제 근무 전제)와 주주 배당의 비중을 조절하면 법인세와 소득세 합계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가족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6. 비용 증빙을 챙기세요. 투자와 관련된 임차료, 정보이용료, 교육비 등은 적격증빙을 갖춰야 손금으로 인정받습니다.· · ·실무 한마디- 법인 주식투자는 '세율이 낮아서'가 아니라 비용·손실 활용과 자금 인출 설계를 얼마나 잘하느냐에서 개인 투자와 차이가 납니다. 설립 전 시뮬레이션, 첫해 평가방법 신고, 매월 증권사 잔고 대사만 꾸준히 해도 대부분의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법인세법 제13조 (이월결손금 공제)법인세법 제18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법인세법 제42조 / 시행령 제73조·제75조·제78조 (자산의 평가, 유가증권 평가방법)법인세법 제52조 / 시행령 제89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인정이자)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법인세율, 20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법인세법 제60조의2 / 시행령 제97조의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소규모 법인 요건)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법인세법 제109조·제111조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농특세)서면2팀-872, 2004.04.23. (주식투자 법인의 업종 – 기타금융업 659900)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4, 2008.04.04. (유가증권 평가손익의 세무조정)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19739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 #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 #발산역상속세전문세무사 #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 #가양동상속세전문세무사 #염창동상속세전문세무사 #등촌동상속세전문세무사 #화곡동상속세전문세무사 #양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 #영등포상속세전문세무사 #은평구상속세전문세무사 #김포상속세전문세무사 #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 #일산상속세전문세무사 #금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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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이익배당을 통한 절세방안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법인의 이익배당을 통한 절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이익배당의 정의이익배당은 기업의 영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법인의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이익배당의 종류로는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이 있습니다.이 중에서 가장 흔한 경우인현금배당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법인의 이익을 계속 쌓아만 두고 배당을 하지 않으면 추후 한 번에 배당 시종합소득세 최고세율까지 과세가 될 수 있고, 주식을 증여하더라도 비상장주식가치가 상승해서증여세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법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배당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현금배당의 조건1. 시기, 횟수원칙적으로 비상장법인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1회계연도에 1회 배당(정기배당)이 가능하지만 정기배당을 제외한 추가 1회에 대해 추가로중간배당도 가능합니다.2. 금액<상법 제462조>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자본금의 액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여기서의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이라 함은 재무제표에 있는 재무상태표의 총자산 - 총부채의 금액입니다.자본금은 주주가 주금 명목으로 납입한 법인의 금액을 말하고,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은 상법상 법정준비금을 말하고,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은 매 결산기 현금배당의 1/10 이상의 금액을 자본의 1/2에 달할 때까지 적립해야 하는 법정준비금을 말합니다.상법상 내용이라 복잡하지만, 이익가능금액은 법무사님 또는 기장을 해주시는 세무사님에게 문의하시면 알 수 있고 어쨌든 법인의 이익이 클 때 가능하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현금배당 과정정기배당)이사 또는 이사회가 배당기준일을 설정하고 공고를 해야 합니다.2.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을 갖추어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승인됨으로써 확정됩니다.3. 배당 통지서를 주주별로 발송합니다.4. 법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결의가 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배당금을 지급합니다.중간배당)중간배당은 반드시정관에 중간배당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기준일을 정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없는 경우(자본금 10억 미만, 이사가 2인 이하)에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중간배당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현금배당 회계처리가정_ 올해 22.12.31 결산 법인이 23.03.15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산을 확정하고 10,000,000원현금배당결의를 했다.회사의 회계처리)배당 결의 시미처분 이익잉여금 11,000,000 /미지급 배당금 10,000,000 이익 준비금 1,000,000배당급 지급 시미지급배당금 10,000,000 / 보통예금 8,460,000배당소득세예수금 1,400,000지방소득세예수금 140,000위와 같은 가정에 따른 회계처리에서 알 수 있듯이 주주 개인에게 배당한 경우 배당소득세 14%, 주민세 1.4%를 합한 15.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서 공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주주개인의 회계처리)배당받은 개인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하지만, 해당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 위와 같이 비상장 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뿐만 아니라 예적금 이자와 상장법인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일체의 금융소득이 전부 합산되어 2000만 원을 판단하기 때문에 누락될 수 있는 부분을 챙기셔야 합니다.배당을 통한 종합소득세 절세법바로 위에 있는 부분을 상세히 보겠습니다.배당받은 개인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종합소득금액의 합계(근로, 사업, 연금, 기타)가 4600만 원만 넘어가더라도 지방세까지 26.4%가 적용됩니다. 이때 2000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추가된다면 26.4% 이상이 과세됩니다. 하지만 위의 비상장주식의 배당소득금액은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융 소득(예적금 이자, 상장주식 배당소득 등)을 고려하여 금융소득의 합계가2000만 원 미만이 되게끔 매년 배당한다면 15.4%의 세율로 유리하게 소득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상황이시라면 적극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문의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미국주식 세금, 어디에 상장되었는지로 세율이 갈립니다
같은 S&P500인데 세금이 다릅니다미국 증권거래소에서 VOO를 사신 경우와, 국내 증권시장에서 미국 S&P500을 추종하는 ETF를 사신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따라가는 지수는 같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이렇게 갈립니다.-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것 : 양도소득 22퍼센트,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 배당소득 15.4퍼센트, 원천징수로 종결되거나 종합과세세율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앞의 것은 250만원 기본공제가 있고 손실과 통산이 되지만, 뒤의 것은 공제도 통산도 없는 대신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금액과 다른 금융소득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갈림길은 종목이 아니라 상품이 어디에 상장되어 있고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는가입니다.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양도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이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입니다.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 제157조의3에 있습니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다만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은 제외합니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애플이나 엔비디아처럼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세율은 제104조 제1항 제12호입니다. 이 호에는 두 칸이 있습니다. 가목은 중소기업의 주식등으로 10퍼센트, 나목은 그 밖의 주식등으로 20퍼센트입니다. 미국 상장 대형주는 나목에 해당해 20퍼센트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흔히 말하는 22퍼센트가 됩니다.국내에 상장된 미국지수 ETF는 배당소득입니다같은 미국 지수를 따라가더라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ETF라면 소득의 종류가 바뀝니다. 근거는 두 개입니다.첫째,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해서 생긴 이익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상장 ETF를 장내에서 파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입니다.둘째, 국내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이 사실상 과세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서 갈립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집합투자기구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거래하거나 평가해서 생긴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그 괄호 안에 다시 빼는 목록이 있고, 가목 3)이 이것입니다.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즉 국내주식을 담은 ETF는 빼주고, 해외지수를 따라가는 ETF는 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 미국지수 ETF의 매매차익은 그대로 배당소득으로 남습니다.세율은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14퍼센트이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5.4퍼센트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4조 제3항 제6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것만 종합과세에서 빼줍니다. 다른 예금이자와 배당을 합해 2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을 맞습니다.해외에 상장된 ETF도 설립형태에 따라 갈립니다여기가 가장 덜 알려진 부분입니다.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라고 해서 전부 양도소득인 것은 아닙니다.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 2025년 1월 24일 회신입니다.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거래해서 생긴 이익은, 그 ETF가 회사 형태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그리고 회신은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회사 형태인지 여부는 집합투자기구의 설립방식, 설립된 국가의 법령 내용, 집합투자증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미국 상장 ETF는 설립 근거가 상품마다 다릅니다. 회사형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신탁 형태나 파트너십 형태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원자재나 통화를 담은 상품에서 특히 갈립니다. 증권사 대행신고가 이것을 일률적으로 처리했다면 소득구분부터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250만원 공제는 계좌마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은 기본공제를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원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그 소득별의 단위가 제2호, 즉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입니다.여기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증권사가 두 곳이든 세 곳이든 250만원은 한 해에 한 번입니다. 각 증권사가 대행신고를 하면서 각각 250만원을 빼면 그만큼 과소신고가 됩니다- 국내주식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과 국외주식은 같은 호이므로 공제도 같이 씁니다- 올해 다 못 쓴 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손실을 통산할 수 있는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제102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을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해 계산하고, 그때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국외주식과 국내주식은 둘 다 제2호에 들어갑니다. 같은 호이므로 이 둘 사이의 통산은 됩니다. 다만 실제로 통산이 일어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분이 증권시장에서 파는 한 애초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손실이 나도 통산할 양도차손 자체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산이 문제되는 것은 비상장주식이나 장외거래분,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부동산은 제1호라서 다른 호입니다. 부동산에서 손실이 나도 주식 이익과 상계되지 않습니다.손실이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본 금융세제과-55의 두 번째 질의가 이것입니다. 해외 ETF가 청산되어 잔여재산을 배분받으면서 투자금액보다 손실이 난 경우, 그 손실을 다른 주식등의 양도소득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고 회신은 통산 불가였습니다. 양도로 생긴 차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신고는 5월에 한 번입니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은 예정신고 의무를 정하면서 괄호 안에 같은 항 제3호다목은 제외한다고 명문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처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할 일이 없습니다.대신 제110조 제1항의 확정신고를 합니다. 양도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국세청도 같은 취지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서면-2024-국제세원-1873, 2025년 9월 26일입니다.여기서 연말에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98조는 양도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합니다. 매도 주문을 넣은 날이 아니라 대금이 청산된 날입니다. 미국 시장은 현지 결제일이 따로 있고 국내 계좌 반영까지 며칠이 더 걸립니다. 12월 마지막 며칠에 판 종목은 귀속 연도가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손익을 맞추려고 연말에 정리하시는 경우라면 이 며칠이 한 해의 계산을 바꿉니다.[정리]- 해외 거래소 상장 주식은 양도소득 20퍼센트, 지방소득세 포함 22퍼센트입니다-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는 배당소득 15.4퍼센트이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해외에 상장된 ETF는 설립형태에 따라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갈리고, 이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250만원 기본공제는 계좌 수와 무관하게 한 해에 한 번이고 이월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는 없고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 귀속 연도는 매도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로 정해집니다증권사 대행신고는 그 증권사 계좌 안에서 일어난 것만 봅니다. 계좌가 둘 이상이거나, 상품 구성이 단순한 개별 주식만이 아니거나, 다른 금융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한 번 맞춰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