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9

재건축 대체주택취득 관련 문의

현재 재건축1채 보유중이고, 입주권으로 변경후 대체주택 취득하고자합니다. 향후 4~5년후 매도시 비과세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일반과세로 매도하게되면, 취득세 및 양도세는 2주택 기준으로 부과될까요? 이경우 양도세는 5/10부터 시행되는 중과가 폐지되어 조정지역이여도 일반과세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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