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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대체주택 비과세 문의(임대주택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2016년 2월 A 주택 취득 2016년 10월 B주택 취득 - 2018년 3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2017년 8월 C주택 취득 - 2017년 11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2017년 10월 A 주택 사업시행계획인가 2021년 8월 A주택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현재 A주택은 멸실되어 분양신청중입니다. 이 경우 제가 거주를 위한 대체주택을 취득할시 대체주택 요건을 만족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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