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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
법인 토지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한 기계장치 손실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제 법인소유의 토지를 매각하면서 이익금이 발생하였기에 기계장치의 손실을 통해 토지양도소득세를 줄여보고자 합니다.
1. 올해 토지 매각에대한 수익은 약 6억원 정도입니다.
2. 이전에(3년 2개월 전) 마스크 사업을 하겠다고 기계장치를 약 20억원가량 매입하였으나 마스크사업의 부진으로 큰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부가세 환급 후 현재까지 별다른 수익없이 감가처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기계장치의 손실처리를 세무문제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증거자료, 고물처리한 세금계산서 등 FM대로 처리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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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연 황연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일반법인세 산출 전 단계에서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과세되는 추가법인세 개념입니다. 이는 개인의 양도소득세율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해당 토지가 사업용이라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되지 않겠지만 현재 써주신 정보만으로 해당 토지가 사업용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인 정관상의 사업목적과 실제 토지의 이용용도에 따라 구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매각이 완료되었다면 매각행위 자체를 돌이키기는 어렵겠으나 자세한 검토는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유선전화 02-6953-83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목장용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별장의 부속토지. 다만,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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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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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계장치를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시고 그 금액과의 차액만큼을 손실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2) 매각이 안되는 경우에는 고물상에 처분하시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안되면 영수증이라도 받으시고 고물상이 가져가는 것 사진을 찍으셔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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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산을 폐기하는 경우 폐기방법 및 증빙서류와 관련하여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폐기사실의 정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상 증빙을 갖추면 폐기손실 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처분을 의뢰한 경우라면 해당업체와의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직접 소각시는 소각품목 및 수량관련 서류, 소각사진 등이 입증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패 또는 파손의 사유가 아닌 폐기라면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로 토지등 양도소득세(소득의 10%)가 과세되며 토지등 양도소득세 계산시는 기계장치폐기손실 등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실관계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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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세
법인세의 경우, 소득 구분과 관계없이 법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연도에 토지의 매각과 기계장치의 처분이 발생한다면 두 소득이 서로 상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이 발생한다면 토지처분으로 인한 6억 소득증가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2. 토지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20%)
1번에서 설명한 일반적인 법인 소득과 별도로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판매가격 - 장부가액)에 대해서 11%(지방세 포함)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소득은 기계장치의 소득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토지매매차익분 6억에 대해서 11%(지방세 포함)인 약 6,600만원의 법인세는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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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기사업자에게 폐기의뢰하고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등등)를 받든지 아니면 철물점에 폐기 후 사진으로 입증 후 남은 장부가액을 폐기손실(=유형자산처분손실)로 일시에 인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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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홍상표 홍상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경우, 해당 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아니면 비사업용 토지인지에 따라 1) 각사업연도법인세만 부과되고 끝나는지 아니면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지에 대한 논의를 추가로 필요합니다.
1. 각사업연도의 법인세 측면
올해 토지 매각에대한 수익은 약 6억원 정도라고하셨는데, 이때 발생한 수익은 결산에 반영되어 법인세 신고때 각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실겁니다. 이때,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별다른 수익없이 감가상각 처리하고 있는 기계장치와 관련해서 비용처리하고있던 부분중 당기비용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부분만큼을 비용인정받을 수 있는부분입니다.
즉, 기계장치를 올해 손실보고 팔지않는 이상 급격하게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부분을 줄일수는 없고 당기 감가상각부분만큼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해당 매각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 경우,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더하여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 됩니다.
이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되고(미등기인경우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기계장치와 관련한 사항은 비용요소는 아얘 고려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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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금액 문의사항
기계의 해체·조립 과정과 그에 수반되는 수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출이 어떤 목적을 가지는지에 따라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수익적지출은 즉시 비용 처리하고, 자본적지출은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는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기계의 수리가 단순한 원상회복 수준을 넘어서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기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경우에는 수리비 전액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합니다. 이때 자본적지출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해체 및 재조립 공정 역시 자본적지출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수리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해체·조립 비용도 전체 자본적지출의 일부로 보아 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대로, 수리가 단순한 유지·보수를 위한 것이거나 기능 향상이 없는 경우라면, 해체·조립 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수익적지출로 처리하게 됩니다.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을 인위적으로 구분하여 일부만 비용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핵심은 수리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자본적지출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한 부대 비용(해체·조립 포함)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관련된 자본적지출 예시에 대한 부분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Redirect=Log&logNo=223083843524&from=postView&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에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절감 방안 문의
정보가 충분치 않아 부족한 정보는 가정치로 잡아서 대략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매가액은 29억정도인듯하나 계산편의를 위해 30억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10%인 3억으로 가정하고 지목이 답인데 주변이 모두 상가인걸 보면 도시지역안에 소재하는 답인듯 하니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계산해 봅니다.
1인당 양도가액 6억 취득가액 6천만원 이니 양도차익은 5.4억이고 여기에 장특공제 30%인 1.62억을 차감하면 양도소득금액이 3.78억이 되고 기본공제 2.5백만원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3.755억이 되고 여기에 기본세율 40%에 비사업용토지분 10%를 곱한 값에 누진공제 2.594만원을 차감하면 산출세액은 1.6181억원 정도 됩니다. 저기에 주민세 10%추가하면 총 부담세액이 됩니다.
양도세 절감은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수 있는 방안과 취득가액을 건물공사를 통해서 높이는 방법등이 있을 수 있는데 건물을 신축했을 때 건축비와 건물신축으로 인한 양도가액 상승분과 비사업용 토지제외로 인한 세금 절감액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청년창업기업 세금면제 토지상속취득세
창업후 5년이내에 해당하고 상속받은 토지가 당해 사업을 위해 사용된다면 창업감면을 신청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에 사용되는지 여부가 관건일 것으므로 사업을 위해 토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소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니면 먼저 질의하여 답변을 받고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토지수용에 따른 본점 소재지 이전 보상금
법인은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주택과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에 추가하여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에어컨이나 책상에 대해 보상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보상으로 인한 차익에 대해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과세됩니다.
한편, 보상금은 법인의 주된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아니므로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장
태양광인버터 내용연수 설정에 대한 문의
해당 인버터가 주된 자산에 부속설비인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른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면 본래의 자산의 내용연수(20년)에 따라 감가상각하면 됩니다. 한편 자본적지출이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2호에 따라 본래의 자산의 장부가액의 5% 미만의 취득가액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자료]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②법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그 밖에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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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서구마곡상속세 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 양도전문세무사] 공익사업 수용 양도소득세 설명 (자연 세무회계컨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토지나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될 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판단, 보상금의 소득 구분, 감면과 비과세, 신고시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수용이라도 세금은 '매매'와 똑같이 시작합니다-도로, 택지, 철도 같은 공익사업으로 땅이 수용되면 소유자가 원하지 않았더라도 세법은 이를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일반 매매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다만 수용이나 협의매수에는 일반 매매와 다른 특례가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고, 공익사업용 토지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수용되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시점뿐 아니라 사업의 법적 성격, 양도 당시 주택 수, 보상방법과 양도시기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또 보상금 통지서에 적힌 금액이 모두 양도소득은 아닙니다.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1단계 : 취득시점 판단의 핵심 기준, 사업인정고시일-수용 관련 특례의 취득시기 요건은 대부분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보상 협의 요청서나 수용재결서에 적힌 날짜를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이 날짜는 공익사업의 근거 법률마다 정해지는 방식이 다릅니다. 도시개발,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은 실시계획 고시일이나 지구지정 고시일처럼 별도의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사업의 고시 공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고시일이 정해지면 내 토지의 취득일이 아래 세 문턱을 넘는지 비교합니다.· · ·2단계 : 취득일이 갈라놓는 세 가지 문턱1.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려면 : 고시일부터 5년 이전 취득-농지·임야·나대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면 중과세율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수용되는 토지는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팔리는 점을 고려해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취득시기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2021년 5월 4일 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의 2년 기준을 확인합니다. 2021년 5월 4일 이후 사업인정고시되는 사업부터는 5년 기준이 적용됩니다.2.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 취득-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이어야 합니다. 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소급합니다.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의 취득일,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토지는 증여자의 취득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9항)3.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고 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그 주택을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했다면 보유기간·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이 특례는 해당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등 다른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다만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면 전액 비과세는 아닙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됩니다. 계산식은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입니다.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세 가지 기준은 적용 대상과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고시일 5년 이전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수용 특례에 따른 제외만 적용받지 못할 뿐이며,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기간 기준, 다른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시일 3년 전에 취득한 토지는 수용 특례에 따른 제외는 받지 못하더라도,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판정되거나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단계 : 보상금 봉투를 열어 항목별로 쪼개 보기-공익사업 시행자는 대개 토지만 취득하고, 토지 위의 건물·수목·농작물 같은 지장물은 철거나 이전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안에는 성격이 다른 돈이 섞여 있습니다.-토지와 건물은 보상금 명목이 '손실보상'이어도 사실상 양도대가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반면 지장물 보상은 다음처럼 나누어 봅니다.-수목·과수·농작물 :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인지, 별도의 매매대가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토지 양도가액과 별도로 지급받는 과수·농작물 등의 손실보상금 중 손실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 반면 매매의 대가에 해당하면 사업소득과 관련 비과세 규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서면1팀-1514, 2005.12.9.,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합의금 : 토지를 원활하게 명도받으려고 법적 의무 없이 주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급 사유, 약정 내용, 평가내역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서면1팀-1514, 2005.12.9.)-영업손실보상금 :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해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다만 시설·기계장치 자체의 보상금은 자산의 종류와 양도 여부에 따라 별도로 소득을 구분해야 하므로, 영업손실보상금과 한 항목으로 묶어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차량·기계장치 등 : 보상금이 자산의 양도대가인지, 이전비인지, 영업손실이나 다른 사업 관련 보상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토지·건물이 아닌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 유형자산 양도소득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영업손실보상금 등 다른 성격의 금액까지 모두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분묘 이장비 : 항목명만으로 소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분묘를 이장하는 데 따른 사례의 성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며, 기타소득금액은 수입에서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하므로 이장에 소요된 비용 중 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공제합니다. 지급사유·지급조건·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판단하므로 보상내역서와 합의서, 이장비용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세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제3항, 국세청 해석 2008.8.21. '분묘소유주가 이장비와 보상비로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의 계산')-결국 보상내역서를 받으면 항목별로 분리해서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부터 표시해 두는 것이 신고의 첫걸음입니다.· · ·4단계 : 감면, 얼마나 줄어들까요?-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 발생한 소득은, 앞서 본 2년 요건을 갖추면 202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현행 조문의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을 받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현금으로 받는 부분 : 양도소득세의 15%-대통령령으로 정한 채권으로 받는 부분 : 20%-「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이 정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고, 대통령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한 경우 : 35%(만기 5년 이상이면 45%). 단순히 채권으로 받거나 개인적으로 보유하기로 결정하는 것만으로 우대감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1억원이고 전액 현금 보상이라면 감면액은 1,500만원입니다. 만기 5년 이상 채권 특약이 있는 부분은 같은 1억원이어도 4,5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한도 이내 기준입니다.)-만기보유 특약을 위반하면 3년 이상 특약은 해당 양도소득세의 15% 상당액, 5년 이상 특약은 25% 상당액이 즉시 추징됩니다. 일반 채권 감면율 20%를 초과해 우대받은 부분을 추징하는 구조이므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자금 계획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4항)-인터넷에서 10%, 15%, 30%, 40%를 감면율로 소개하는 자료를 보셨다면 개정 전 수치입니다. 감면율은 2025년 3월 14일 개정으로 상향되었고, 적용 시기는 부칙(적용례)에 따르므로 양도일이 어느 법령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양도분은 당시 법령과 부칙을 따로 확인하세요.-감면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과세기간별 2억원, 5개 과세기간 합계 3억원을 넘는 감면세액은 감면하지 않으며, 감면되는 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별도 납부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2항,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위 예에서 현금 보상 1,500만원이 감면되면 농어촌특별세는 300만원입니다.-감면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협의매수처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수용으로 인한 소득은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누가 신청하는지, 신청서가 접수됐는지 신고 전에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6항, 제7항)대토보상을 받는 경우-현금이나 채권 대신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받는 대토보상은 따로 특례가 있습니다.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로 보상받는 부분은 양도소득세의 40% 감면 또는 과세이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과세이연은 당장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나중에 받은 대토를 팔 때 이연된 세금이 정산됩니다. 반대로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이연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대토를 받은 후의 처분 계획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대토보상 감면도 위의 감면한도 계산에 함께 합산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2항)· · ·5단계 : 양도일과 신고기한을 시간순으로 확정하기-협의매수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수용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입니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의 판결확정일로 봅니다. 보상금 증액 소송과 소유권 소송은 구분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협의매수에서는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되므로, 보상금을 받은 달이 아니라 등기를 넘긴 달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등기부등본으로 접수일을 꼭 확인하세요.-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예정신고)이고, 같은 해 다른 양도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합산해서 확정신고합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감면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이므로, 올해 연말 가까이에 대금청산·등기 일정이 걸려 있는 분은 양도일이 어느 해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한 이후 연장 여부는 세법 개정 상황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 ·6단계 : 보상금이 늘어나는 소송을 했다면-보상금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최종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양도일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으로 보상금이 증액되면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이 변동되므로 추가 신고가 필요합니다.-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납부하면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증액을 받기 위해 직접 쓴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은 증액된 보상금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연도의 다른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금액은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 · ·7단계 :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수용 기준시가 특례를 확인하세요-오래전에 취득하여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등 법정 추계 방법의 적용 가능성과 순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환산취득가액은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하며, 단순히 세금이 적게 나온다는 이유로 실지취득가액 대신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제11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는 일반적인 양도 당시 기준시가, 보상액,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적용하는 특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액이나 그 기초 기준시가가 일반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빼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뜻하며, 표준지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제8항)-환산취득가액 계산에서 조정된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분모에 들어가면 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상평가 자료와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용이라고 해서 반드시 기준시가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보상 통지를 받으면 먼저 사업인정고시일을 찾고, 토지별로 취득일을 표로 정리해 5년·2년·고시일 전 기준을 대조하세요. 고시일 5년 이전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토지도 실제 사용현황과 다른 제외 사유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판정될 수 있으므로 별도 검토합니다.2. 보상내역서를 토지·건물, 지장물, 영업손실, 합의금으로 나누어 소득 구분부터 하세요.3. 현금과 채권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감면율뿐 아니라 한도(연 2억원·5년 3억원)와 농어촌특별세, 자금 필요 시기를 같이 보고 정하세요.4. 협의매수라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일이 될 수 있는지, 감면 적용기한(2026.12.31.)을 넘기지 않는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5. 주택이 수용된다면 고시일 전 취득 여부와 12억원 초과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잔존주택이 있으면 5년 안에 처분하는 계획을 세우세요.· · ·수용 보상금, 신고 전에 세금 계산부터 해 보세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공익사업 수용 양도소득세 신고, 감면·비과세 요건 검토, 대토보상 설계 등 부동산 관련 세무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본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감면율·한도·적용기한은 세법 개정과 부칙 적용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참고 법령 및 예규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비과세 사업소득 — 작물재배업 등)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기타소득 — 사례금)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소득세법 제97조, 제98조, 제114조 (양도차익, 양도시기, 결정·경정)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 영업손실보상금)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수용되는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제7호 (양도시기 — 협의매수·수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 (보상금 증액 소송비용의 필요경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 제1호 (수용 시 양도 당시 기준시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기준시가 등에 따른 취득가액 추계)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제8항 (보상액 산정 기초 기준시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수용 토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보상금 증액 시 추가신고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2항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서면1팀-1514, 2005.12.9. (토지양도대가와 별도로 지급받는 임목 등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국세청 해석 2008.8.21. (분묘소유주가 이장비와 보상비로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의 계산)

상속∙증여세
[동탄 세무사] 사업자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
안녕하세요.중부지방국세청 및 세무법인 10년 경력, 증여세·상속세·세무조사 전문 추경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실제 조세심판원 결정을 바탕으로,“사업에서 사용된 자금인데 세무서가 부친 → 자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다가 취소된 사건”을 증여 부분만 정리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가족 간 거래, 법인·개인 간 자금 이동이 많으신 대표님들께 특히 도움이 되는 사례입니다.1.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증여냐, 사업자금이냐”쟁점은 한 줄로 요약됩니다.“이 돈이 무상 이전된 재산(증여)인지, 사업과 관련된 자금인지”세무서는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부친이 운영하는 법인 OOO자녀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OOO두 곳 사이의 거래 중 일부를실질 없는 가공거래·통행세 거래로 판단이 가공대금을 부친이 자녀에게 몰래 이전한 것으로 보고그 금액을증여재산으로 의제하여 증여세 부과즉, 형식은 거래지만 **실질은 “부친이 비자금을 만들어 자녀에게 넘긴 것”**이라는 프레임입니다.이에 대해 납세자는 정면으로 반박합니다.“설령 무상으로 받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에 투입된 자금이라면 이는 증여가 아니라 사업소득입니다.”이 한 문장이 이 사건 증여 쟁점을 관통하는 키워드입니다.2. 언제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보나 – 관련 법령이 사건에서 중요한 규정은 두 가지입니다.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즉, 돈을 공짜로 받았더라도 그 자금이영업활동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증여가 아니라사업소득 과세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소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두 규정을 합치면 결론은 명확해집니다.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 → 소득세 과세대상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배제납세자 측 주장은 바로 이 논리를 토대로 합니다.문제된 자금은사업용 계좌로 입금되었고공장·기계·토지·인건비 등영업활동에 100% 사용되었으며전부 장부에사업수입·필요경비로 계상하고이미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완료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따라서 이 돈은자녀 개인의 부를 키우기 위한 사적 증여금이 아니라,“사업을 유지·확장하기 위한 영업자금일 뿐이며,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3. 세무서의 시각 – “부친 비자금이 흘러간 증여금”반대로 과세관청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두 사업체 간 거래 중 일부는 실질이 없는 가공거래그 과정에서 조성된 자금이 자녀 사업체로 흘러들어갔고이는 정상적인 영업대금이 아니라부친이 조성한 비자금의 이전, 즉 사적 이전이라고 판단또한,“정상적인 사업 관련 자금이라면 적절한 회계처리(자산수증이익 등)를 했어야 하는데, 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매출·매입 구조를 만든 것은 형식만 거래로 포장한 증여”라는 논리를 폈습니다.결국 전체 구조를 “부친 → 자녀 재산이동을 위한 포장된 거래”로 본 것입니다.4. 심판원의 결론 – “증여가 아니라 사업 관련 자금”조세심판원은 최종적으로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1) 사용처를 보니 명백한 사업자금심판원은 먼저무상으로 유입된 자산이 사업과 관련 있는지 여부를 볼 때,자금의사용처거래의경위와 형식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고 전제합니다.이 사건에서는,쟁점 금액이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취득과판매관리비·노무비 등 필요경비로 전부 지출되었고대표 개인의 사적 소비나 유출 정황이 없었으며입·출금이 모두사업용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고,실제로 각 연도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반영되어 있었습니다.이를 종합해 심판원은,“해당 자금은 개인에게 이전된 증여재산이 아니라,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2) 실제 거래관계의 존재또한, 부친 회사와 자녀 사업체 사이에는실제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었고, 과세관청 역시 그 중 일부는진성거래 대가임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거래가 일부라도 실질이 있다면, 전체를거래와 무관한 증여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 요소였습니다.3) 따라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심판원은,“쟁점금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며, 각 연도 종합소득세 계산 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라고 판단하였고, 결국증여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5. 실무적 시사점 – 억울한 증여세, 구조만 보면 안 됩니다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이건 아버지가 자녀에게 준 증여 아닙니까?”“가공거래로 만든 비자금이니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하지만,자금의 실제 사용처·입출금 흐름·거래의 실질을 차분히 검토하면, 이 사건처럼사업소득으로 재분류되어 증여세 취소로 이어질 여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가족·법인 간 자금이 섞여 있고, 가공거래·통행세 거래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 확정”인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런 사안은사소한 설명 하나, 증빙 한 장의 유무가 결론을 갈라놓기 때문에, 경험 있는 전문가와 함께초기 대응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억울한 증여세, 복잡한 가족·법인 구조, 자금 흐름 때문에 고민 중이시라면, 심판·소송 단계까지 실제로 다투어 본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제조업 사장님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8가지 | 국세청 출신 전문가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2026년 5월, 제조업 사장님이 반드시 챙겨야 할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제조업 사장님의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아직 준비가 안 되셨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공장을 1년 내내 가동하며 매출은 늘었는데 정작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드는 느낌,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그 이유는 대부분 '놓친 경비'와 '챙기지 못한 세액공제' 때문입니다.
국세청 출신 전문가들이 모인 세무법인 아성이, 수백 개의 제조업체를 직접 담당하며 쌓아온 실전 절세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합니다.
제조업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1~4: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챙겨라
1. 감가상각비, 꼼꼼히 반영하셨나요?
기계, 차량, 생산설비, 금형 등 제조업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유독 많습니다. 이를 놓치면 필요경비가 누락되어 세금이 그대로 더 나옵니다.
1. 기계 구입 시 취득일자 기준으로 감가상각 계산2. 내용연수별 상각률 정확 적용 여부 확인3. 매년 감가상각비 반영은 기본 중의 기본 세무전략
아성 TIP: 중고 기계 구입 시에도 감가상각이 적용됩니다. 취득가액과 내용연수 판단이 관건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세요.
2. 가족 인건비, 제대로 인정받고 계신가요?
가족이 실제로 일을 돕고 있음에도 급여를 신고하지 않거나 지급 내역이 불분명하면 비용 인정이 전면 불가합니다. 반면 요건만 갖추면 가족이라도 당당하게 필요경비 처리가 됩니다.
인정받기 위한 4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근무 사실 입증 (출퇴근 기록, 업무 내용)2. 근로계약서 작성3. 급여 계좌이체 (현금 지급 금지)4. 4대보험 가입
아성 TIP: 국세청은 가족 급여를 집중 점검합니다. 서류가 완벽해야 세무조사 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처음 설계할 때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3. 외주가공비, 증빙 없이 지급하셨다면 위험합니다
가공·포장·도금·열처리 등 외주 작업은 제조업의 핵심 비용입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만 지급하면 필요경비 자체가 날아갑니다.
증빙 수취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 (가장 확실)2. 사업용 카드결제3. 현금영수증 (단, 건당 금액 제한 주의)
아성 TIP: 외주업체가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대응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창고 임대료·보험료도 당연히 경비입니다
사업주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심코 개인 지출로 처리하거나 아예 누락하는 비용들이 사실은 100% 필요경비 대상입니다. 사업 관련성만 입증되면 전액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한 대표적인 항목들을 정리했습니다.
1. 창고·공장 임대료 → 전액 인정2. 기계 유지보수비 → 전액 인정3. 전기설비 설치비 → 전액 인정4. CCTV·소화기 교체비 → 전액 인정5. 산재보험·기계보험료 → 전액 인정
제조업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5~8: 세액공제와 장부 관리로 세금을 직접 줄여라
5. 세무조사까지 고려한 장부 정리가 진짜 절세입니다
절세 전략의 완성은 결국 장부 정리입니다. 증빙 부족과 현금흐름 불일치, 이 두 가지는 세무조사 시 가장 먼저 정밀 검토되는 항목입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1. 매출·매입 거래는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정리2. 외주비·급여는 계약서와 이체내역 완비3. 차량운영비는 운행일지 작성4. 현금흐름과 실제 거래 내역 일치 여부 정기 점검
아성 TIP: 국세청 출신 전문가들은 '조사관이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각으로 장부를 미리 점검해 드리는 것이 세무법인 아성의 강점입니다.
6.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소득세 최대 30% 절감
지방 소재 제조업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요건만 충족되면 소득세의 최대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기본 요건 충족2. 제조업 업종 코드 해당 여부 확인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7조의2 기준 적용4. 감면 신청 시 명세서 반드시 제출
주의: 업종 코드 하나 잘못 기재해도 감면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세요. 요건이 충족되어도 신청을 누락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7. 통합고용 세액공제 – 직원 늘리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직원을 채용하는 것 자체가 강력한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이 아니라 세액 자체에서 직접 차감되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기준 1인당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상시근로자: 1인당 400만 원 공제2. 청년·장애인·경력단절여성: 1인당 700만 원~1,200만 원 공제
주의: 고용 유지 기간이 핵심입니다. 이직률이 높으면 공제액이 환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고용 유지 계획과 함께 전략적으로 활용하세요.
8. 통합투자 세액공제 – 설비 투자하면 투자비의 최대 10% 돌려받습니다
공장 자동화 설비, 검사장비, 생산라인 신설 등 신규 설비 투자 시 투자금액의 1~10%를 세액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기계설비 구입 시 세액공제 신청서 제출 필수2. 감가상각 자산과의 연결성 입증 필요3. 당해 연도 공제 한도 초과분은 5년간 이월 공제 가능
아성 TIP: 투자 전에 미리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후 뒤늦게 확인하면 공제를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 세무법인 아성이어야 할까요?
세무법인 아성은 단순 신고 대행이 아닙니다. '세무조사까지 고려한 절세전략'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차별점입니다.
1. 전 국세청 출신 전문가:조사관의 시각으로 리스크를 먼저 잡아드립니다.2. 조세불복 특화:부당한 과세처분에 당당히 맞서 싸웁니다.3. 전국 11개 지점:어느 지역 사장님이든 가까이서 만나드립니다.4. 원스톱 서비스:세무·법무·노무·감정평가를 한 곳에서 해결합니다.
제조업 사장님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절세 진단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세금도 전략입니다. 2026년 5월, 제조업 절세 세무법인 아성과 함께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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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가족한테 급여를 주면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오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 사실이 입증되고, 근로계약서 작성·계좌이체·4대보험 가입 등 요건이 갖춰지면 가족 인건비도 정당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서류 준비가 완벽해야 세무조사 시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처음 설계할 때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Q.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서와 명세서를 제출해야 적용됩니다. 요건이 충족되어도 신청을 누락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놓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통합투자 세액공제는 이미 구입한 설비에도 적용되나요?
A.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취득한 자산에 적용됩니다. 다만 신청 누락으로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 시점과 자산 요건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세무조사 통지를 받는 순간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세무법인 아성은 전 국세청 출신 조사 전문가들이 조사 대응부터 불복 청구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통지 직후 바로 연락 주시면 초기 대응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Q. 외주가공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이미 경비 처리가 안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증빙이 없는 경우라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이체내역·거래처 확인서 등 대체 증빙을 통해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한준영 세무사
주요 경력: 국세청 조사4국 출신, LG에너지솔루션·카카오 등 대기업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 전문
전문 분야: 세무조사, 범칙조사, 조세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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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총정리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의 방식으로법인으로 명의를 넘길 때실질적인 '양도' 에 해당됩니다.사업용자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는 경우개인과 법인의 실체가 다르므로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각각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의 문제가원칙적으로 부담될 수 있습니다.이때 양도세 이월과세 특례가 가능하다면 -이월과세를 통해 양도세를 즉시 과세하지 않고추후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법인세로 납부해도록 미뤄줄 수 있습니다.이월과세를 하면 뭐가 좋을까요?양도소득세를 1차적으로 즉시 과세하지 않아서,당장의 세금 부담이 제로베이스가 됩니다.개인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많은 장점이 생기는데이때 가장 큰 리스크는 중간에 드는 세금일텐데요.이 세금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입니다.오늘은 이월과세의 적용 요건 및감면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 요건 정리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는 두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1.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사용한사업용 고정자산 (부동산, 기계장치 등) 을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출자를 하는 방법입니다.즉, 개인사업자의 자산/부채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출자한 자산/부채 가액이 곧 법인의 자본금이 되는 방식입니다.2.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사업을 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입니다.개인사업자가 순자산가액 이상의 현금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출자한 현금으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부채를포괄적으로 사오는 방식입니다.요건현물출자사업양수도신설법인의 업종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닐 것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닐 것신설법인의 자본금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것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것개인사업자의 신설법인 관련조건-발기인으로 참여하여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할 것포괄양수도 기한-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할 것현물출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할 것사업양수도: 기존 개인사업자가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하고,법인설립일 3개월 이내법인에게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②소비성서비스업(호텔, 주점, 유흥업) 등의 업종은 제외할 것③ 신설법인의자본금이 기존 사업의순자산가액 이상일 것④ 사업장별 승계원칙에 부합할 것 (사업장 단위 전체가 법인전환)⑤ 양도소득세이월과세적용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할 것⑥ 5년 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주식 50% 이상을 처분하지 않을 것이월과세된 세액의 납부이월과세를 진행하게 되면1차적으로 법인에 전환할 때 납부하는 양도세는 없습니다.사후관리 (5년 내 유지) 를 잘 해주시면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일을 없습니다.하지만추후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하게 되는 날양도한 날 다른 양도 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합니다.사후관리가 절세의 핵심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가장 큰 리스크는개인 -> 법인으로 양도시점에 납부하지 않은'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되는 상황입니다.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사업용 고정자산을 유지해주셔야 합니다.승계받은 자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용도 변경해서는 안됩니다.주식 처분을 제한해야 합니다.법인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50% 이상을 처분하면 안 됩니다.단, 적격합병/분할, 사망으로 인한 상속 등예외적인 사항은 인정하게 됩니다.승계받은 사업을 5년이내 폐업하면 안됩니다.해당 업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50%이상을처분하면 사업 폐지로 간주되어 세금이 추징됩니다.공동사업자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공동지분이 있는 사업장에서 1인이 단독으로법인 전환을 하면 이월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핵심은 '사업의 동일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냐 에 있으며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꾸준한 검토, 관리를 거쳐야 합니다.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세금 고민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자본적지출(인테리어비용, 공사비용)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오늘은양도소득세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대체로 본인이 지불한 인테리어비용, 공사비용이 모두 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이 될 것으로 미리 단정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관련 사항 검토 후 이건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면 굉장히 당황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따라서, 이슈가 되는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정 의2. 자주하는 질문1. 정 의자본적 지출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2호에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여기서 법을 따라 들어가다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적 지출 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에 빨간색으로 강조한다음 두 가지입니다.(1)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2)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다양한 지출목적, 내용이 있겠지만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가치 증가를 이루어 낸 비용만이 자본적 지출로 인정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자본적 지출여부를 판단할 때 조금 수월합니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지출내용필요경비 인정여부베란다 샤시, 거실 및 방 확장공사비, 난방시설 교체비O벽지·장판의 교체, 싱크대 및 주방기구 교체비용X옥상 방수공사비, 타일 및 변기공사비X오피스텔 비품(TV·에어콘·냉장고·가스레인지·식탁 등) 구입비X임대용 건물의 내장공사비X건물의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공사비용O주유소오염검사비, 토지복원공사비X묘지이장비, 토지 양도 위한 무허가 건물 매수,철거비O토지(맹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타인소유의 토지에 진입도로 개설공사비O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고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적격증빙을 갖추어야하였으나 최근 추가로금융거래증빙(계좌이체 등)도 함께 그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정리하자면,내용연수 연장, 자산가치 증가를 시키는 지출로서적격증빙을 갖춘 비용은 양도소득세 자본적 지출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2. 자주하는 질문<사례 1> 토지와 건물(해당 사례에서는 건물에 지출한 비용이 자본적 지출로 모두 인정되는 것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제가 이 건물 매입해서 수억원을 들여 새 건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엘리베이터공사, 샤시 공사 등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 인정되겠지요? --->아닙니다.대지권이 설정된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 1~2층짜리 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각각 구분된 부동산입니다.따라서, 매매계약서에도 토지와, 건물이 따로 구분되어 있고, 등기부등본도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이말은자본적지출로 인정되는 비용을 지출했어도, 이는 건물에 해당되는 것이고, 토지에 해당되는 자본적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이를 건물분 양도차익에서만 반영되야합니다.토지의 자본적 지출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특징은 토지 자체에 지출된 비용이라는 점으로 인테리어공사, 엘리베이터 등과 전혀 무관합니다.1. 토지개량확장, 증설등에 들어간 비용2. 소유권 확보에 들어간 직접적인 소송비용3. 토지의 용도변경, 개량, 이용편의 위한 지출비용4. 개발부담금, 토지이용편의 위한 도로신설비, 사방사업비, 장애철거비 등건물,토지 일괄양도로서 그 가액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 당시의 각 물건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게 됩니다.이렇게 될 경우,양도가액의 대부분은 토지가 차지하게 되고건물의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그러면, 애써 지출한 비용이더라도건물분에 한정되어 비용인정이 가능하게 됩니다.물론, 건물,토지 동시에 양도할 경우건물분 양도차손으로 하여 합산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건물,토지의양도시기가 다르거나, 국가로부터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토지와 지장물(건물)의 수용시기가 다를 때, 수억원을 들인 자본적 지출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부터 매도할 때까지 그 시기를 조율하거나 가액을 안분하는 부분 등 전범위에 걸쳐서세무대리인의 조력을 꼭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아래는 건물분 양도차손 부분을 토지와 합산할 수 있다는 예규입니다.<사례 2> 상가점포의 인테리어비용 세무사님, 제가 상가 매수하여 인테리어를 싹 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사정이 생겨 처분하고 다른 쪽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인테리어 비용은 모두 공제가 된다고 하던데 맞죠? --->아닙니다.위 사례1에서 설명한 것과 달리, 집합건물은 대지권이 설정된 것으로서 등기부등본상 건물분에 대해서 등기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건물,토지를 나누어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그러나앞의 '정의' 부분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내용연수의 연장, 자산가치의 증가가 이루어진 지출이어야 합니다.해당 사례에서 본인 명의 상가점포에 수억을 들여 기존 업종철거를 하고, 인테리어하고 업종의 허가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공사를 하였다하더라도, 이게 건물 전체입장에서 내용연수를 연장한건지 또는 자산가치 증가가 이루어 진것인지를 검토해야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해당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렵습니다.상가점포의 인테리어 공사등은본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입니다.달리 말하면, 내가 이 점포를 매수자에게 팔고 나가면, 매수자는 들어와서 다른 업종을 위해 내가 공사한 것을 싹 갈아 엎을 수 있습니다.이는 건물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킨 것도 아니고, 자산가치를 증가시킨 것도 아닙니다.온전히 나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인 것이지요.따라서, 양도소득세의 자본적 지출이 아닌, 본인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할 성격입니다.이는 세무사인 저의 의견과 일선 세무서 조사관의 의견도 모두 일치하고, 관련 판례도 동일한 시각입니다.통상 상가매입 -> 인테리어 -> 영업 -> 양도 의 경우, 본인 생각만큼 사업이 잘 안되어서 나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이런 경우, 양도차익도 적을 것이고, 인테리어비용이 많이 들어갔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없을 것이라고 오판하십니다.전반적인 법리와 자본적 지출이 요구하는 조건, 판례, 일선 세무서의 시각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양도소득세를 안내겠다는 생각을 하면, 사업소득 필요경비도 못받고, 양도소득세 자본적 지출도 인정받지 못하는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간혹,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지 못할 금액인데 우선 '밀어넣고 보자'식으로 진행하는 세무대리인이 있습니다.운좋게 지금 넘어갔다하더라도,언제든지 세무서에서 추징나올 수 있고 감사원 감사지적을 받아 재조사가 이루어져 본세는 물론본세에 상응하는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는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세무대리인이 있으시겠지만,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 큰 불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대리기장은 물론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흐름도 함께 검토가 가능한세무대리인에게 꼭 상담 받으시고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꼭, 장성일 필요는 없습니다.그러나해당 업종을 잘 이해하고, 사업소득부터 양도소득까지 적용되는 법의 입법취지와 적용논리를 잘 파악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은장성일 것입니다.기장대리부터 양도세 검토 의뢰하실 경우 친절한 상담부터 업무처리까지세무사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이상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