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48 저도 궁금해요!
09-22
명의신탁 과징금에 해당 되는지
아빠가 신용 문제로 인해 삼촌 명의로 2014년도에 토지를 경매 받았고 그 뒤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 역시 저희 집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양수인이 이 명의 신탁 사실을 알고 있으며 현재 계약이 5년이나 지체된 상황으로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을 운운하며 명의 신탁 문제로 자꾸 협박을 하며 계약을 지연시킵니다. 형사 처벌은 시효가 끝난 것으로 아는데 과징금 역시 유효할까요? 공시지가로 4억 가량의 토지입니다. 탈세를 이유로 명의 신탁을 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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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권 세무사
세무회계 장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분야 :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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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신탁에 대한 형사 소멸시효는 명의신탁자가 7년, 수탁자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소멸시효는 완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1. 명의신탁에 대한 벌칙으로 명의신탁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이 있습니다. 재산가액에 최대 3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명의신탁 과징금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날 부터 5년이 지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촌에서 아버지에게 명의가 넘어가고 그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명의신탁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을 볼 때, 과징금 등에 대한 시효는 아직 유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명의신탁 관련해서 과세관청과 심판원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탈세의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과징금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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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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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어머니 명의로 산 아파트 명의신탁 시효소멸로 소유권이전하려는데요~
1.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이라면 증여세는 발생되지 않으나 과징금은 부과됩니다. 과징금이 증여세보다는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 득실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명의신탁의 공소시효는 형사 처벌등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명의신탁의 신탁자 형사처벌은 5년입니다. 따라서 7년의 기간이 지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과징금의 경우에는 지방세의 징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보아, 해당 판례(대구지방법원 2003. 1. 16. 선고 2002구합8505 판결)에서 명의신탁 등기일로부터 5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징금 또한 면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2. 2채가 명의신탁임이 밝혀진다면 당연히 과징금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에서 다른 재산이 명의신탁임을 자동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주택이 명의신탁임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상속∙증여세
신탁 빌라 어머니 명의에서 제 명의로 변경하려는데요
01. 해당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
원칙적으로 는해당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에는
귀하가 어머니에게 지급한 매수대금 등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해당 주택을 귀하가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대금 전체를 지급해야하고
260백만원에서 154백만원을 제외하고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그 차액에 대해서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아 어머니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질의자님의 사실관계로 보았을 때 260백만원을 어머니가 아들에게
차용하고 차용금을 대물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만일 빌라의 시가가 취득당시보다 올라갔다면 어머니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실제 양도가가 아닌 시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2. 해당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아들인 경우
해당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아들인 경우에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준 금액도,
어머니가 아들에게 등기를 넘기는 것도 증여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로 인정받는 경우는 분양권을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를 실질 소유자 명의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질의자님 상황처럼
어머니가 주택을 취득한 후 아들에게 넘기는 경우에 인정받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질의자님을 실질소유자로 주장할 경우에는 명의신탁으로서 부동산실명법에
걸려서 과징금과 벌금 및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결론
결국 최선의 방법은 어머니께 드린 금액을 차용으로 주장하고 154백만원을 제외한
차액에 대해서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나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 증여로 볼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부모님 명의로 분양권 주택 당첨후 자녀 자금으로 주택구입시 주의사항
1. 장모님 명의로 당첨된 경우로서, 명의자 변경 없이 신축이 되고, 등기까지 난 상황이라면, 해당 주택은 장모님 소유의 주택입니다.
2. 이때, 실제 주택 취득자금 및 이자비용을 모두 사위가 부담하고 있다면, 사위가 장모님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이후에, 다시 장모님 명의에서 사위명의로 변경한다면, 장모님이 사위에게 증여하는 격이 됩니다.
3. 명의가 사실상 나의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건, 명의신탁 이슈가 발생되어 과징금이 오히려 세금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해당 주택 매도 후 해당 자금 회수방법에 대해 논의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 명의 분양권 자식명의로 변경시 증여세 문의
프리미엄이 없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립니다.
1. 증여세
분양권은 증여일 현재까지 납부액 + 프리미엄으로 평가를 합니다. 프리미엄이 없다고 가정하면, 증여받은 가액은 3,500만원입니다. 본인이 납부하셨더라도 사실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어머니가 본인에게 계약금을 증여받은 것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3,500만원 모두 공제 가능하여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양도세
프리미엄이 없다면 양도세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머니 명의 대출을 승계하든, 본인 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든 추후 잔금과 대출은 본인이 잘 상환만 하시면 됩니다.
3.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전세 보증금을 아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을 시 문제가 되나요?
1. 아들 명의의 계좌로 납입 받을 경우 과세 문제
부모님 명의의 건물 등에서 발생한 보증금을 자녀에게 입금할 경우
해당 금액만큼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며 미신고 하는 경우로 추후 세무서에 적발될 경우
원래 납부해야할 세금에 더해 가산세까지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합니다.
2. 증여세 없이 보증금을 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
공제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들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세 플랜의 경우 납세자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구상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 부탁 드립니다.
https://sunyoutax.modoo.at/?link=y7a09ccw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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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증여·상속세 전문 세무사] 자식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세법상, 법률상 문제와 처리방법(부동산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상담을 진행하다보면부동산을 자녀, 형제나 친척들의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주택수에 포함이되어서, 나중에 상속세가 걱정되어서 등등의 이유들로 부동산명의신탁을 많이들 고민하십니다.오늘은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세법상, 법률상 문제와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게습니다.■ 개요우선,부동산은 주식과 다르게 타인의 명의로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이유는 주식은 명의신탁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만,부동산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서 신탁행위 자체를 무효로 보기 때문입니다.부동산 명의신탁은 현재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라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부동산 명의신탁은 형식에 따라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으로 나눌 수 있으며,과세당국은 이외에 매매의 형식을 빌리는 등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질에 따라 명의신탁으로 보고 있습니다.이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니 좋은게 아니냐고 생각되실 수 있지만,부동산 명의신탁은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재사항1. 과징금먼저, 행정적 제재에 대해 살펴보면, 부동산실명법은부동산실명법 제5조와, 부동산실명법시행령 제3조의2 별표에 따라 과징금 부과시의 부동산의 평가액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에 따라 과징금의 비율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동산 평가액의최대 30%의 범위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평가액 >- 이때의 부동산 평가액이란소득세법 99조에 따른 가액으로 합니다.- 추가적으로 유의해야할 사항은 평가의 기준일은 명의신탁을 한 날이 아닌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다만,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전에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형사처벌부동산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금액적인 제재 뿐만 아닌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자:5년 이하의 징역 또는2억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1억원 이하의 벌금■ 세법상 유의사항시세차익을 누리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음과 같은오히려 세법상 더 많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1. 양도소득세 주택수 포함명의신탁한 주택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아닌명의신탁자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따라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주택을 본인의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외의 주택 양도시 비과세 또는 일반세율로 적용하여 양도한 경우명의신탁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엄청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받을 수 있습니다.2. 상속재산가액 포함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은 신탁자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신탁자가 사망한 경우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최초 신고한 경우 이후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와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의 허용다음의 경우에는부동산명의신탁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세포달,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 등의 목적이 없어야 합니다.1. 배우자→ 따라서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2. 종중부동산3. 종교단체■ 명의신탁 부동산을 가져오는 방법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가져오는 경우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1. 증여현재 상태에서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가져오는 방법입니다.다만,증여의 경우에도 부담부증여 등 여러가지 방법들을 고려하여 최고의 절세방법을 찾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994425162. 매매현재 상태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가져오는 방법입니다.매매의 경우 또한저가매매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3. 명의신탁임을 인정위에서 말씀드린 제재들을 모두 감내하고명의신탁임을 주장하여 소유권을 환원받는 방법입니다.다만,명의신탁임을 인정받기 위하여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사실관계에 따라서 각자에 유리한 방법은 다 다르므로세액, 리스크 등을 꼭 비교하시고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리세법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후에명의신탁임이 발각되거나 수탁자가 변심을 하여 명의신탁임을 밝히는 경우 세법상, 법률상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당초 명의수탁자의 자금출처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명의신탁의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 발생되는 이익보다 돌아오는 불이익이 훨씬 클 수 있으니 명의신탁의 위험성을 인지하시고 진행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만약이미 명의신탁을 하셨다면, 상황에 따른 세법상 가장 유리한 방법을 전문가와 논의하시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중학생 자녀 명의로 다
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오늘은'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자금출처조사 대응사례'에 대한 내용과 과정에 대하여 안내드리려고 합니다.이번 조사건은22년 4월 18일에 개시되었으며, 조사대상기간은20년 1월 1일 ~ 21년 4월 30일로서 해당기간 내에미성년자인 자녀의 명의로 부동산을 8건 취득하였습니다.(1)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자녀의 명의로(2)20.1.1~21.4.30까지8개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3)조사대상기간 이후에도3개의 부동산을 추가로 자녀 명의로 취득하였으며,(4)최초 취득금액에 대해서는 부모와 자녀가차용증을 작성하여 취득대금을 조달하였습니다.실제로 이런 형식으로 자녀 명의로 취득하시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유사한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은 꼼꼼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이미 부모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상황에서미성년자 자녀의 명의로 총 11개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해당 건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소득이 없는미성년자 자녀의 명의로 11개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족금액에 대하여 차용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이 자금출처조사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차용증 금액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의 금액을 전세보증금으로서 상환한 상황이었습니다.자녀가 소득이 전무하면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매매계약 등을 진행하였으므로 실제로 자녀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했음과 차용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해당 건에 대하여 가장 큰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부동산의 실권리자와 명의자가 다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해당 거래는 무효가 되며, 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양도소득세 등의 국세에서는 명의자와 실권리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권리자의 주택으로 보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동산명의신탁에 해당한다면'부동산 가격에 대한 최대 30%의 과징금'과'시세차익의 70%에 육박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등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부동산 명의신탁은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므로 충분한 검토 없이 다른 분의 명의로 취득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합니다.부동산 명의신탁 해당 여부는매매계약의 내용과 자금의 이체상황, 전후 사실관계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판례 및 법적 근거에 따라 해당건은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인정받았습니다.실권리자가 부모가 아닌 자녀임을 관련 사실관계에 맞추어 입증하는 것이 가장 주요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차용증)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형식과 실질이 차용증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판례에 따라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가족간의 차용증이 당연하게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자유롭게 차용증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차용금액과 차용내용 및 형식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차용거래를 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가족간 자금이 오간 것에 대해서는 각각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이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추징된다면 증여세와 가산세를 포함하여 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해당 조사건의 경우 관련 판례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차용증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논리를 만들어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차용금액을 상환한 사실, 차용증 작성의 동기 등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주요했습니다.보유세 중 재산세는 지방세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지방세는 일반적으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자녀 명의로 취득한 것이 등기무효가 되지 않는다면 명의자를 기준으로 부과되지만,국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권리자의 주택으로 보아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의 납세의무자를 차용하고 있으며 부동산 수익의 귀속 및 궁국적인 귀속이 자녀에게 있음을 근거로 보유세 추징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조사대상기간 이외의 기간이더라도 명백한 탈세혐의가 포착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해당 건의 경우 조사대상기간 이후에3건의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추가로 취득하였지만, 추가 취득부분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해서만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해당 조사건의 경우 쟁점사항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세액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이번 조사건은법리 판단이 중요했던 건으로서 관련 판례 및 법적 근거를 통하여 조사를 잘 대응함으로써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같은 조사건이라고 하더라도담당 세무대리인이 해당 세목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많고, 평소 관련 판례와 법령공부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조사대응을 통한 절세액은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특히자금출처조사는 기장으로 파생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건과는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평소 부동산 및 개인 재산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불복
컨설팅∙자금조달
[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20대 자녀가 소득대비 고액의 전세계약 및 아파트
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에 대한 내용과 과정 말씀드리려 합니다.이상웅 세무사해당 조사는22년 4월 18일에 개시되어,16년 1월 1일 ~ 21년 5월 31일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해당 기간 내에자녀가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전세계약과 분양권, 아파트 등 다수 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소득금액을 과다하게 초과한전세 계약과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한 증여세 이슈와 직계존비속 간의 이체에 대한 증여세가 쟁점이었습니다.실제로 20·30대 사회초년생분들이 본인의 소득 대비 고가의 주택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맺거나 취득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2. 사실관계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조사기간 중자녀 명의로 다수의 분양권을 취득, 매매2. 조사기간 중자녀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해당 물건을 부모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녀 명의의 전세대출을 대신 상환3. 조사기간 중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4. 이외 부모와 자식 간자금 이체내역 다수자녀가 분양권을 공동투자 하면서 본인의 단독명의로 매매대금관리와 세금 신고·납부를 하였습니다. 공동투자라고 하더라도 공동투자자 각자가 본인들의 명의로 매매거래와 세금 신고·납부를 진행 해야 하며,공동투자자 1인이 단독으로 진행한다면 부동산명의신탁 또는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전세 계약의 경우 부동산 취득과 다르게 과세관청에서 문제 삼지 않으리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전세 계약 역시 신고 의무화하여 고액 전세계약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리 하고 있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 쟁점사항해당 건에 대하여 주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분양권 공동투자 건에 대한증여, 명의신탁 여부2. 자녀가 전세 계약한 부동산을 매수계약하고 전세대출 대환한 것에 대한증여 여부3. 소득 대비 고가의 아파트 취득가액 및 자금 이체내역증여 여부<1> 공동투자 대금에 대한 증여, 명의신탁 이슈부동산을 공동투자 하는 경우각자가 본인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및 부대비용의 이체와 세금 신고·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만약다른 투자자의 명의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부동산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 또는 투자자 간 대금 이체애 대하여 각각의 증여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다만,부동산 명의신탁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의 내용과 자금 이체, 전후 사실관계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로 관련 판례 및 법적 근거에 따라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하여 인정받았으며, 증여 역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소명함으로써 추징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2> 자녀가 전세 계약한 부동산을 매수계약하고 전세대출을 대환한 것에 대한 증여 이슈자녀가 본인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하고 소득 대비 과다한 보증금을 증여세 신고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아 지급하였습니다.이후 자녀의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부모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자녀의 전세대출금을 대신 상환하였습니다.세법상 자녀가 차용증 작성과 원리금 상환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지원 받아 지급한 전세보증금 금액에 대해서 증여로 추징되며,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이면서 자녀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전세대출을 대신하여 상환한 것 역시 증여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해당 쟁점이 가장 주요했는데 전후 사실관계를 입증하여매매계약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기존의 전세를 승계하는 것으로 주장하였으며, 매매계약과 동시에 인도하여 기존의 전세 계약은 만료된 상태에서 자녀는 부동산 무상사용을 하고 있음으로 주장하였습니다.벌어진 사실관계에 따라 필요한 임대차보호법, 증여세법 등 각종 법문들을 적합하게 적용하였으며, 매매거래 당사자와 대리인들의 입증자료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이번 건을 진행하면서각종 세목에 대한 법과 세법이 아닌 타법에 대한 지식도 충분히 갖추어진다면 세무조사 대응 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다시 느꼈습니다.<3> 소득 대비 고가의 아파트 취득가액 및 자금 이체내역 증여 여부자금출처조사는 기본적으로 조사대상자의 소득과 소비를 분석하여 가용 가능한 금액을 기본으로 하여 재산증감내역을 비교합니다.이때 본인의 자력을 초과하여 증가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따라서 타인이 결제한 금액들을 본인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대신 카드 결제 등의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해당 건 조사대상자의 소비액을 입증하여 최소한으로 낮추었으며, 자금이체내역에 대해서도 차용으로 주장하여 각각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4. 추징세액 비교세법상 추징될 수 있는 세액과 조사 대응으로 종결된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구분추징될 수 있는 세액조사 대응으로 조정된 세액추징세액약 4억원약 1200만원주어진 사실관계에 따라각 상황별 적용될 수 있는 유리한 법조문을 찾아 주장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5. 정리조사 건마다 사실관계는 동일할 수 없습니다.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소득수준이 다르며, 거래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조사 건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법조문 및 판례는 없습니다.따라서 세무대리인이 양도, 증여, 상속 등 세목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냐에 따라 주장하는 내용이 달라지므로 조사 결과가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관련 세목에 대한 경험이 많으며, 개정되는 세법과 최신 예규 및 판례들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가 필요합니다.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관련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중학생 자녀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명의신탁 및 차용증 인정여부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추징세액 최소화 방안)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자...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84719968[재산전문세무사]가족간 차용증 인정받는 방법 (차용증, 증여추정, 자금출처조사 총 정리)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무상 질문이 굉장히 많은 차용증과 자금출처조사에...blog.naver.com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마곡상속세 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명의신탁의 증여의제 설명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남의 이름으로 주식 등을 보유했을 때 문제가 되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대해 증여의제 대상, 제외되는 경우, 요건, 증여 시기, 재산가액, 그리고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경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창업할 때 지분을 가족이나 지인 이름으로 올려 두었다가, 세무조사에서 이 주식의 실제 주인은 누구냐 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금을 낸 사람과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 다르면, 세법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합니다.-놀라운 점은 실제로 증여하려는 마음이 없었더라도 과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건과 예외, 그리고 해지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어떤 제도인가요?-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라고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실제로는 증여계약이 없었더라도 증여한 것으로 보는 '의제' 규정이어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적용됩니다.-한 가지 알아두실 점은 납세의무자가 실제소유자라는 것입니다.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만 증여세는 실제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 이 조항은 2018.12.31. 신설되었으므로, 과거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은 해당 시점의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실제소유자가 증여세 등을 체납하여 그의 다른 재산으로 강제징수를 해도 부족하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9항》)· · ·■ 증여의제 대상 : 어떤 재산이 해당될까요?-대상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입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은 제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실무에서는 대부분 비상장주식이나 출자지분에서 문제가 됩니다.-토지·건물이 제외되는 이유는 부동산 명의신탁은 별도의 법으로 규율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과징금 등 제재는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양도담보처럼 명의신탁과 비슷해 보이는 거래도 있습니다. 주식이 채권자의 양도담보 목적물로 제공된 것이라면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07.02. 선고 2020누46655 판결》) 따라서 거래의 실질이 명의신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 증여의제 요건 : 3가지가 갖춰지면 과세됩니다-①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일 것 : 위에서 본 대로 주식·출자지분 등이 대표적입니다.-②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것 : 실제로 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주주명부 등에 올라간 사람이 다른 경우입니다.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3항》)-③ 조세 회피 목적이 있을 것 : 이 요건은 추정됩니다. 타인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목적을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추정을 깨려면 납세자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명의자 자신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추정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7.05.31. 선고 2014두43905 판결》)-여기서 '조세'는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와 관세도 포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6항》)· · ·■ 증여의제에서 제외되는 경우-① 증여의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ⅰ.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제1호)-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제3호)-ⅲ.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제4호)-(제2호는 삭제되었습니다.)-②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ⅰ.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소득세법 제105조, 제110조》) 또는 증권거래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ⅱ.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또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즉 주식을 사고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때 소유권 변경 내용이 함께 신고되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 ·■ 증여 시기 :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요?-증여 시기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① 일반적인 경우 :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② 명의개서를 해야 하는 재산(주식 등)인 경우 :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에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취득일 당일이 아니라 최소 1년 이상의 시차를 둔 것이 특징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③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 법인세법에 따라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고, 증여일은 증여세·양도소득세 등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그것이 없으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다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아니라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여부가 기준이라는 취지의 판단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4.05.16. 선고 2011두11099 판결》) 다만 위 판결은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인용된 것이므로 인용 전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예를 들어 갑이 2023.5.10. 을 명의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했다면, 소유권취득일(2023년)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2024년) 말일의 다음 날인 2025.1.1.이 증여일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2025년 1월)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2025.4.30.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 재산가액 : 어떻게 평가하나요?-증여의제 되는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그런데 명의개서를 해야 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이 다릅니다. 증여일은 위에서 본 대로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이지만, 재산의 가액은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즉 증여일과 평가 기준일이 일치하지 않습니다.-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라면 평가액에 20%를 가산하는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의 범위가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가정 예시 갑이 을 명의로 비상장주식 6,000주를 취득했고, 소유권취득일 기준 1주당 평가액이 5만원이라면 증여재산가액은 3억원입니다.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순화하면 과세표준 3억원에 대한 산출세액은 1천만원 + (3억원 - 1억원) × 20% = 5,000만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같은 법 제26조》 세율) 여기에 신고·납부 여부에 따라 가산세 등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위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와 평가 방법은 명의자와 실제소유자의 관계, 법인의 재무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 신고기한과 부과제척기간-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실제소유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입니다. 다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에는 15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또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면,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과세할 수 있는 특례도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 제7호》)-제척기간이 길기 때문에, 오래전 명의신탁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 ·■ 명의신탁 해지 : 언제 하느냐가 핵심입니다-명의신탁이 문제가 되었다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이 '해지'입니다. 해지의 효과는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②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반환 행위 자체에 대한 규정이므로, 이미 성립한 증여의제에 대한 과세와는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③ 명의신탁 증여의제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다투어졌는데, 조세심판원은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해지하고 반환한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 2025중3758, 2026.05.06. 결정》) 이 결정에서는 대법원 2011.9.29. 선고 2011두8765 판결이 같은 취지로 인용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주권을 발행한 적이 없는 법인의 지배주주가 대표이사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신고기한 내에 해지하여 주주명부상 본인 명의로 환원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신고기한 내에 명의만 되돌리면 제재를 피할 수 있어 입법 취지에 반한다 고 주장했으나, 조세심판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다만 이 결정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입니다. 특히 해지 시점이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반영되었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과세관청은 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다르다는 점, 주주명부가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 등을 다투었습니다. 해지를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④ 신고기한이 이미 지난 경우 : 신고기한 후 3개월이 지난 뒤의 반환이 이미 성립한 증여의제 과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거 국세청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자산을 신탁해지로 소유권 환원 시 증여세 과세 여부'에 관한 해석을 낸 적이 있으나(《국세청 법령해석 1994.12.22. 회신》, 《국세청 법령해석 1994.02.24. 회신》, 《국세청 법령해석 1993.12.21. 회신》) 현행 법령과 실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해지를 주장하는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환원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을 하는 자에게 있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08.10. 선고 2015구합53336 판결》)-따라서 해지할 때는 다음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해지 합의서와 환원 일자를 입증할 자료,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와 그 작성 시점이 의심받지 않도록 하는 객관적 자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법인세 신고자료와의 일치 여부, 그리고 증여세 신고기한 관리입니다.· ·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현재 주주명부와 실제 대금 부담자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창업 때 이름만 빌려준 지분, 상속 후 정리하지 못한 지분이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2. 매매·상속으로 취득했다면 명의개서 대신 신고 요건을 점검하세요. 양도소득세 신고 때 소유권 변경이 신고되었는지, 상속세 신고에 포함했는지에 따라 조세 회피 추정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3.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은 매우 어렵습니다. 명의자 본인에게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사업상의 뚜렷한 이유와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4. 증여일과 평가 기준일이 다릅니다. 주식은 증여일이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이지만 평가는 소유권취득일 기준이므로, 신고기한과 평가 시점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5. 해지는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기한 내 반환이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세액을 결정받았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6. 제척기간이 길다는 점을 유념하세요. 신고하지 않은 경우 15년이므로, 오래전 명의신탁도 점검 대상입니다.· · ·명의신탁 정리는 '언제, 어떻게' 증빙을 남기느냐가 결정합니다-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요건이 추정되고 제척기간도 길어 사후 대응이 어렵습니다. 현재 주주 구성을 점검하고, 정리가 필요하다면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객관적인 증빙과 함께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명의신탁주식 점검, 해지·환원 절차 설계, 증여세 신고, 세무조사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본 글은 2026년 10월 8일 기준 관계 법령, 심판례,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의 법령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령·예규·판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증여재산의 반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 제9항》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납세의무자, 징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56조》 (세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증여일)《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평가의 원칙, 유가증권 등의 평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제5항》 (부과제척기간)《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대법원 2017.05.31. 선고 2014두43905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조세회피목적의 입증책임《서울고등법원 2021.07.02. 선고 2020누46655 판결》 양도담보 목적 주식은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할 수 없음《서울행정법원 2017.08.10. 선고 2015구합53336 판결》 명의환원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조세심판원 조심 2025중3758, 2026.05.06. 결정》 신고기한 내 명의신탁 해지·환원과 증여의제 적용 여부《대법원 2014.05.16. 선고 2011두11099 판결》, 《대법원 2011.09.29. 선고 2011두8765 판결》 (조세심판원 결정에서 인용된 판결로서 원문 확인 필요)《국세청 법령해석 1994.12.22. 회신》, 《1994.02.24. 회신》, 《1993.12.21. 회신》 명의신탁 증여의제 자산의 신탁해지 시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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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절세컨설팅 2026년 부동산 실거래 조사 소명서 대응 방법 - 실제 대응 사례 Top5(자금출처조사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370838904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부동산세금과 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오늘은 작년에 작성한 부동산 실거래 소명 글에서 최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2026년 버전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부동산 실거래 조사 소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2025년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부동산원과 관할 구청에서 진행한 다양한 부동산 실거래 소명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한 동시조사에 착수했고, 이번 조사로 확인된 탈루 규모는 총 731억원, 실제 추징된 세금은 318억원에 달합니다.https://www.ytn.co.kr/_ln/0102_202607071201302081[속보] 부동산 탈세 104명 조사...탈루 규모 731억·세금 추징 318억국세청이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731억 원의 탈루 규모를 확인하고 31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조사 결과, 부모로...www.ytn.co.kr주요 대상자는 30대 이하 연소자, 외국인, 신고소득이나 보유재산에 비해 취득금액이 큰 사람뿐만 아니라 고액의 사적채무를 활용한 취득자와 현금 보유자들입니다.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해서 세무조사로 연결하겠다고 밝혔고, 부모 자녀 간 저가양도나 위장매매 같은 편법거래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예고했습니다.정부의 부동산 전담팀 신설, 자금출처 전수조사 방침 발표에 이어, 대규모 세무조사 결과까지 발표되면서 이제는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모든 거래가 잠재적인 조사 대상이라고 인식하고, 철저하게 자금출처 소명을 해야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대응해드린 사례 중에서 10억원 이하의 건도 많고, 심지어 취득가액이6천만원인 부동산도 소명 요청이 나왔습니다.부동산 실거래 소명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소명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자금 형성 흐름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면, 실거래 조사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안이 국세청 자금출처조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반대로 자금의 조성 과정과 지급 흐름을 적절하게 소명한다면,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건이라도 실거래 조사에서 잘 처리될 수 있습니다.그동안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 실거래 소명, 자금출처조사를 수백 건 이상 대응하면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으면서 조사의 위험성이 높은 사례를 5가지 정리해봤습니다.1. 취득 당시에는 대출이 있었지만,취득 후 단기간에 큰 금액을 상환한 경우2.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3. 사업자가신고 누락, 현금 매출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4.가족 간 매매에서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용으로 처리한 경우5.코인 투자수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주요 사례별로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조사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어떤 자료와 논리를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1. 부동산 실거래 소명, 자금출처 소명의 핵심소명에 핵심이 되어야 하는 내용은‘돈의 이동 과정’이 아니라‘돈의 출처’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소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이 어느 은행에서 이체됐는지를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자금을 언제, 어떤 소득이나 재산으로 형성했는지 근본적인 출처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것이‘어느 은행에서 얼마를 가져왔는지만 설명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해당 내용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사례1]20대 중반의 사회초년생이 8억원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5억원은 기존에 거주하던 보증금 반환받은 것이고, 나머지 3억원은 10개의 통장에 3천만원씩 들었던 적금을 해지해서 마련했습니다.그런데 전세보증금 5억원과 적금 중에서 2억원은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신고 없이 받은 자금으로 형성됐다면 어떻게 될까요?많은 분이 소명서에 기존 보증금 5억원, 예금 3억원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차계약서, 10개 은행 적금해지내역과 이체내역을 준비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런데신고된 소득이 거의 없는 사회초년생이 임대차계약서와 금융자료를 제출한다고 해서 정상적인 자금출처로 인정될까요?동일한 상황에서 취득자가 40대 개인사업자고 실제로 8억원을 다 벌었지만 세금신고는 1억원만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개인사업자가 똑같이 자료를 제출했을 때,담당자는 신고된 소득이 1억원인데 보증금 5억원과 적금 3억원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가 당연히 궁금하겠죠.소명 내용은‘그 돈이 어디에 보관돼 있었는지’가 아니라‘그 돈이 어떻게 마련될 수 있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사례2]10년 전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받은 10억원으로 전세를 살다가 부동산 취득에 사용했을 때증여사실을 소명하지 않고 보증금이었다고만 단순하게 소명한다면 보증금의 출처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부적절한 소명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탈세한 사실이 없더라도 소명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다면 억울하게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사례3]과거 증여 신고한 2억원으로 주식에 투자해 3억원을 벌고, 합계 5억원으로 취득한 주택을 10억원에 매도했다면해당 자금 10억원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역시 단순히 부동산 처분대금 10억원이라고 소명할 것이 아니라, 자산이 형성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연결해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소명이 될 것입니다.2. 실거래 소명이 자금출처조사로 번지는 이유한국부동산원과 구청의 부동산 실거래 조사 소명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명 절차는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절차기 때문에소명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하면 국세청 자금출처조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실거래 소명 단계에서는 취득한 부동산 자금에 대해서 확인하지만, 세무조사는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과 카드 사용액, 통장 이체내역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전수조사하기 때문에 이번 취득과 무관한 부분까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사업자의 경우 매출누락, 가공경비 또는 사업 자금의 사적 사용 여부들도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취득자의 연령, 차용여부, 부동산 규모, 소득 수준, 매도인과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가 소명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기관이나의 케이스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소명한다면 문제 없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반대로정작 소명해야 할 주요 내용은 빠지고, 불필요한 설명만 나열하는 소명서가 되지 않도록,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사례별로 어떤 것들이 주요 쟁점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3. 세무조사로 이어지기 쉬운주요 소명유형 Top5저희가 그동안 대응해온 사례를 종합해보면, 실거래 소명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취득 당시에는 대출이 있었지만,취득 후 단기간에 큰 금액을 상환한 경우2.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3. 사업자가신고 누락, 현금 매출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4.가족 간 매매에서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용으로 처리한 경우5.코인 투자수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1> 취득 당시에는 대출이 있었지만, 취득 후 단기간에 큰 금액을 상환한 경우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 취득 당시 사업자대출이나 제2금융, 대부업체까지 활용해서 잔금을 치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잔금 이후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고 없이 증여받은 재산이나 신고 누락한 사업소득들로 상환합니다.[사례]대부업체에서 10억을 빌려 20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몇 달 뒤에 전액을 상환하고 세무조사를 받게된 사업자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연간 수입은 2억원 정도지만, 신고소득은 훨씬 적었습니다.모아온 자금을 직접적으로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대출을 우선 활용하고 취득 직후에 상환한 것입니다.자금출처 소명은취득 당시 대출금액뿐만 아니라 소명일 현재 잔액에 대해서도 소명해야하고,상환액이 비정상적으로 크다면 상환자금의 출처까지 같이 소명해야합니다.신고된 소득에 비해 단기간 상환액이 매우 크고,상환 자금의 출처가 충분하지 않다면 추가 자료 요구나 자금출처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정상적인 자금으로 상환한 경우에는자금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반드시 입증해주셔야 적절한 소명이 됩니다. 반면 출처가 비정상적인 경로라면사실관계에 따라 증여 또는 사업소득의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하거나 차용증과 상환자료를 적절히 준비해서 정상적인 자금출처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두 번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가족 간 금전거래라고 해서 무조건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금전소비대차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있다면'가족 간 차용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몇 차례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차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금액, 차용기간, 이자율, 원금 상환계획, 실제 상환내역, 채무자의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사례]예를 들어 연 소득이 3천만 원인 사람이 금융기관 대출과 별도로 부모님에게 수억 원을 빌렸다면,실제로 이자를 지급 하고 있더라도 차용금액에 비해 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정상적인 차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있습니다.반대로 소득이 안정적이고 원금과 이자를 지속적으로 상환하고 있으며, 상환 계획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차용 인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적절한 차용 계획은 개별 사안마다 달라져야 하는 것이며, 일반적인 차용기간은5~10년정도로 추천 드립니다. 간혹특약에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상환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고 기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상환 방식은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을 함께 상환하는 것이 좋고, 기간을 특정해서 주기적으로 꾸준히 상환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사안에 따라서 이자 지급 여부나 이자율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리하게 이자를 지급하기보다 무이자로 설계하시는 것이 오히려 이자소득세나 상환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차용증이 없거나 기존 차용증이 미비한 경우적정한 차용으로 보일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하고, 지금까지원리금을 상환한 내역과 남은 차용액을 상환할 능력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보다 더 자세한 차용증 작성 및 적정한 차용거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096494981세무사가 알려드리는 가족간 차용증, 무이자차용 완벽하게 이해하기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blog.naver.com<3> 사업자가 신고 누락, 현금 매출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부동산 취득을 원인으로 자금출처조사가 시작됐을 때,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은 자금출처 소명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수익보다 적게 세금을 신고합니다. 당장 종합소득세 부담이 줄어 좋을 수 있지만, 적게 신고한 소득은 결국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지 못합니다.국세청은 취득한 자산 대비 신고한 소득이 적다면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 계획이 있다면 부동산 취득 규모와 자금조달 상황에 맞게 적절한 규모의 신고가 필요합니다.[사례]10억원을 벌고 10억원 모두 신고한 분과 5억원만 신고한 분이 있다면 당연히 5억원을 신고한 분은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5억원을 신고한 분이라도 신고한 5억원만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다면 조사의 가능성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이라면 부동산취득시기를 1~2년만 늦추거나, 기존에 신고했던 소득의 일부만 수정신고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조사의 가능성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이미 자금출처 소명을 받은 상황이라면 자금출처조사의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와 조사를 받았을때 예상 세액을 객관적으로 판단해봐야 합니다.위험성이 높은 사안일수록기존에 신고했던 내용을 적절하게 수정신고 해야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필요에 따라 통장에 현금이 입금된 내역을 활용하거나 혼인 여부와 같은 사실관계를 활용해서 사례에 맞는 적절한 소명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4> 가족 간 매매에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용으로 처리한 경우일시적 2주택 기간이 도래했거나 증여세와 종부세 절세목적이거나 여러 이유로 가족간 부동산 매매를 진행합니다.매매계약서를 쓰고 접수만 하면 누구나 쉽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간 거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탈세나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세법에서 가족 간 매매는 특수한 상황으로 보고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① 매매가격의 적정성첫 번째로 매매가격이 적정해야 합니다. 10억원 아파트를 자녀에게 저렴하게 팔거나, 자녀가 부모님에게 오히려 비싼 가격으로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세법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해당 물건의 최근 시세, 감정평가액, 공시가와 같이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매매가격은 인정받지 못하고 기준에 따라 다시 세금이 추징됩니다.② 증여추정세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매매한 부동산은 매매가 아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매매대금을 주고 받지 않더라도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매매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매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자금의 출처가 매수자인 점과 거래내용이 통상적인 매매거래에 부합한다는 점까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만약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거나 일부 대금을 차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③ 부동산 명의신탁가족 간 명의 이전의 목적이 잠깐 타인 명의로 옮겨 재산적 이득을 취하기 위함인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동산 실명법에 따른 부동산 명의신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명의신탁으로 판단되면받았던 혜택이 모두 추징되고, 실명법에 따른 무거운 과징금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의 과정이 적절하다면 명의를 이전했다가 다시 가지고 오더라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위 내용 중에서 어떤 쟁점이 문제될 수 있는지 사례에 맞게 정확히 파악하고, 그 부분을 중심으로 소명해야 세무조사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5> 코인 투자수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코인소득은 자금출처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특히 높습니다. 투자자 연령대가 젊은 반면 수익 규모는 크고, 신고 제외 소득이 많으며, 관련 규정도 복잡하기 때문입니다.코인 수익은 설명드릴 내용이 매우 많은 주제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명과 직접 관련된 핵심만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074429210코인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 실제 코인세무조사 완벽히 대응하기안녕하세요, 가상자산세금&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저희 세로움은 코...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515584281코인소득으로 구매한 부동산 세무조사 나왔다면? – 가상자산전문세무사의 실제 자금출처조사 대응사례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로움입니다. 지난 1편에서 주요 자금출처조사 사례 10가지 중에서 탈세 ...blog.naver.com① 소득의 종류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소득의 종류입니다. 코인 매매 수익은 비과세지만,레퍼럴 수익, 에어드랍 수익, 스테이킹 수익, 디파이 수익, 이벤트 보상 수익과 같이 다른 방식으로 얻은 코인 수익은 모두 과세대상입니다.매매 수익의 경우 수익 발생 과정을 입증만 하면 문제 없지만, 이외의 수익이라면 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징세액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② 수익의 입증세법은 수익 과정을 납세자가 직접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매매 수익이라도 수익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중앙화 거래소에서 단순 매매만 했다면 기본자료로 충분히 소명 가능하지만,아비트라지 거래, mev 거래, ICO, 스왑거래와 같이 복잡한 전략 매매라면 입증의 난이도가 훨씬 높고, 필요한 서류도 매우 방대합니다.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금의 유입부터 운용 및 회수에 이르는전체적인 투자 흐름을 설명하고, 실제 매매 방식과 거래 내역에 따라 수익금액의 산정 근거를 논리적으로 소명한다면 추가적인 자료 요구나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출 수있습니다.[코인 수익 소명자료 예시]4. 마무리앞으로 얼마나 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실거래 소명과 국세청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소명의 범위가 확대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다만 분명한 것은 앞선 단계에서 적절하게 대응할수록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무조사보다는 소명에서 막기가 쉽고, 소명보다는 자금조달계획서, 조달계획서보다는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에 미리 점검한다면 훨씬 쉽고 안전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세금에 대한 작은 관심이 큰 절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 세금&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함께 보면 좋은 블로그 글내용링크세무조사 안나오는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99238678부동산 실거래조사소명사례별 제출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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