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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추가 시 기존 간이과세자 유지 여부
오피스텔 보유로 인해 간이과세자인 일반임대사업자를 갖고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로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하나 더 내고싶은데 그러면 매매사업자로 당장 큰 매출이 없어도 기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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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연 황연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9조 2항 4호에 의거하여 부동산매매업은 간이과세에서 배제되지만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소득세법상 사업자이기 때문에 해당 조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면세수입금액은 간이과세자 기준이 되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8천만원여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직전년도 과세면세 상관없이 부동산매매업은 수입금액 3억 이상에 해당라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간이에서 일반으로 과세유형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61조 1항 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9조 2항 10호 전전년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해 1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따라서, 면세사업자의 매출이 3억보다 작다면 당장 과세유형전환을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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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 일반은 과세사업자간의 매출에 따른 구분으로 면세사업를 추가하신다고 해서 과세사업에 유형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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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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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부가가치세
현재 농산물판매 면세사업자 인데 과세품목 추가시 사업자등록 변경에대하여
면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기능이 없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가 불가능해서 세무서에서 면세사업자를 폐업하라고 안내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면세사업에 과세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나
겸업자가 되어 사업자등록번호는 과세사업자로 바뀌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서 제출)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뀜으로써 신경쓰실 것도 많고
이때 면세사업과 과세사업 매출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공통매입세액도 안분해야 합니다.
혹시 과세사업 매출이 크지 않다면, 신규사업자를 별도로 과세사업자로 만들어서
과세사업자에 대한 매출 / 비용 관리를 별도로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email: hyekeong@naver.com
전화/문자: 010-4012-0152
blog: blog.naver.com/hyekeong
부가가치세
오피스텔 세금처리 질문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처리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수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수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 시 과세표준 신고서의 면세수입란에 월세수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비록 부가세 납부의무는 없더라도, 수입금액을 신고서상 면세수입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정확한 신고입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 유지와 대출 안정성
현재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상태에서 업종에 "주택임대업"을 추가등록하고 기존 일반과세 사업자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과세사업자 상태를 유지하면 대출기관 입장에서도 기존 대출조건이 흔들리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세유형 변경 없이 업종추가만으로 부가세 신고는 면세수입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3. 이자비용 필요경비 처리
임대소득에 대한 이자비용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임대수익 발생 및 차입금 사용 목적이 임대용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임대계약서, 대출약정서 등 기본 서류를 보관하시면 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컨설팅∙자금조달
업종선택관련 질문있습니다(노래 강의, 레슨)
1. 원칙적으로 809007은 면세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학교 부설기관,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취미 노래 레슨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취미 노래 레슨의 경우, 별도의 교육청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교육청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3. 면세사업자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반기별 (간이는 연마다)로 해야 하며, 별도의 사업장현황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4. 간이과세자 요건은 업종 코드(809007)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연 매출 1.04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간이과세 배제지역 여부 로 결정됩니다.
즉,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서울, 인천, 부산,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등)에서는 교육업이라도 간이과세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래레슨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으로 보아 대부분 지역에서 간이과세 허용됩니다.
특히 809007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므로, 간이과세 배제 대상 업종이 아니어서 지역 크게 상관없이 간이 가능하긴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폐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폐업사실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폐업하시기 직전까지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폐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여부가 별도로 기재되지는 않고, 부여받으신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한 폐업 내역만 기재가 됩니다.
2.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업을 추가 하시더라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추가하실 수는 없고, 일반과세자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장기요양기관 비급여 부가세 및 법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문의
식사재료비·간식비, 이미용비, 상급침실료는 장기요양기관 회계규칙에서도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구분되는 비급여 수입으로 관리됩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상 '비급여'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항목이 주된 면세 장기요양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인지, 별도의 독립된 재화·용역인지, 기관이 직접 공급하는 것인지 단순히 제3자의 대금을 대신 수납하는 것인지 등을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주야간보호나 단기보호 이용 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식사·간식은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별도 판매하는 음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에게만 제공되고, 이용일수 및 실제 식사 제공에 따라 수납하며,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과 통상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면 주된 면세 장기요양용역에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아 면세 처리할 논리가 충분합니다.
다만 '비급여이므로 당연히 면세'라는 접근은 피하세요. 실제 이용계약서, 비급여 안내, 식사 제공방식, 수납방법 및 회계처리까지 함께 확인하여 부수공급의 실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관이 자체적으로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대가를 받는다면 장기요양용역과 독립된 별도 용역으로서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외부 미용사가 실제 용역제공자이고,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미용대금을 기관이 편의상 대신 수납하여 동일한 금액을 그대로 미용사에게 전달하는 구조라면 기관의 매출이 아닌 예수금·대리수납금으로 처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장부상 계정과목을 예수금으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용역제공자가 외부 미용사, 기관이 별도 마진을 취하지 않음, 이용자별 수납액과 미용사 지급액이 대응됨이 계약서와 금융거래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관이 미용사와 직접 계약하고 이용자에게 자기 책임으로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한 뒤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대리수납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관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급침실료는 식재료비와 달리 이용자가 별도 추가대가를 지급하고 일반실보다 상위 시설을 이용하므로, 주된 장기요양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 이미 부가가치세법 §14조 및 §26조 제2항상 부수공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으셨다면, 다른 장기요양기관들이 면세로 신고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상급침실료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명확하게 확정한 해석사례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급여 및 면세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등과 별도의 과세매출이 함께 발생한다면 부가세 신고도 과세와 면세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에 직접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공제, 면세사업에 직접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며, 임차료·전기료·시설관리비 등 공통 사용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6조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포함합니다. 신설 법인이 주야간보호·방문요양 등을 신규 창업한다면 장기요양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감면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감면 대상 업종인가'와 '해당 법인이 실제 법인세를 부담하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는 구분해야 합니다.
영리법인이나 일반협동조합은 사업소득에 대해 일반적인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창업요건과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한다면 재가장기요양사업 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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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가세 개정사항, 핵심 요약입니다
2025년 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의 달이 돌아왔습니다.시간은 빨라서 올해도 벌써 7월이 되었네요.이번 달 25일까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2025년도에 적용되는 부가세 개정 사항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국세청 부가세 신고 도움자료를 기준으로 주요한 개정 사항만 정리하였습니다.1. 동물 질병 치료 지원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이에 발맞춰서 부가세 면세 항목 중에 동물의 혈액도 포함이 되었습니다.단, 치료, 예방, 진단용에 한정됩니다.2025년 1월부터 적용되는 세법입니다.2.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기한 연장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일정 대상자에게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에 건당 2백원의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해주는데요.이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연장해서 2027년 말까지 적용해 줍니다.3. 조세포탈 사업자 부가세 수시부과부가세의 경우 조세포탈사업자에 대한 수시부과 항목이 없었습니다.이제 신설이 되어서 조세포탈사업자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2025년부터 적용되는 세법입니다.4. 명의위장등록 가산세 강화명의를 위장해서 사업자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는 1%의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이제 개정이 되어서 사업자 명의위장등록은 1%에서 2%가 되었습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0.5%에서 1%가 되었습니다. 2배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이 세법도 2025년부터 적용이 됩니다.5. 사업자등록 첨부 서류 추가이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시에 첨부 서류를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사업장 전차한 경우에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전대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6. 금융 보험 용역의 면세 범위기존의 금융 보험 용역 면세 범위에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보증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면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세법 개정입니다.7. 판매 결제 대행 자료 제출 대상 확대판대 결제 대행 자료 제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이제는 앱 마켓사업자도 판매 결제 대행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모바일콘텐츠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 중개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2025년 7월부터 이 세법이 적용됩니다.8. 환급대상 농업 임업용 기자재 추가기존의 환급 대상 농업 임업용 기자재에 일부가 추가되었습니다.스마트팜용 LED 조명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영농비용 경감을 위한 세법 개정사항입니다.9. 외국인 관광객 숙박 용역 부가세 환급 대상 확대외국인 관광객이 숙박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세가 환급되는데 그 대상이 추가되었습니다.기존에는 호텔업 대상이었는데 여기에 휴양콘도미니엄업이 추가되었습니다.2025년 4월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입니다.세법은 매년 수백 개 조항이 개정되다 보니 매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놓치게 됩니다.위에 열거된 항목들은 부가세 개정사항 중 주요 항목들입니다.대부분 2025년부터 적용이 되는 항목들이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금 신고에 대한 문의는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혜안세무회계사무소 전화번호는 02-547-0524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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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파헤치기 2편
부동산 법인 세금 정리부동산법인 세금이라고 다른 법인과 큰 차이가 있지는 않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사실 이번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느꼈지만, 법인 사업자는 쉬운일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물론 대표이사는 와이프라서 와이프가 이것 저것 고생하였지만,,,)그러나 앞편에서 이야기 하였듯이 부동산법인을 설립하는 목적이 절세 측면이기에 한번 만들었다면 절세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계속 가져가야 할 수 밖에 없다.정말 간단히 부동산 법인이 이행하여야 하는 세금 항목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취득 시, 취득세- 부동산 취득 시에만 발생- 현물출자 시 취득세 감면 제외(부동산 매매, 임대업)운용 시, 원천세-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신고 및 납부 (매월 급여 등이 있는 경우에만 진행)- 급여가 있는 경우 4대 보험 관련 업무 수행 필요부가세- 매 분기 다음달 25일 신고 및 납부- 과세, 면세 사업자 확인(주택임대업 - 면세, 상가임대업 - 과세 등등)- 면세사업 관련 된 매입세액공제 불가- 상가 임대의 경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주택 임대업은 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행 가능 (단, 임차인이 사업자인 경우 계산서 발행 해야 함)재산세 등- 재산세 매월 6월1일 기준으로 7월말, 9월말 납부(별도 신고 X)- 종합부동산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12월 15일 납부 (별도 신고 X) 법인세-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결산 진행 시 법인 통장 내역 모두 확인 하여야 함- 성실신고 대상법인 확인 (부동산만 있는 경우 대다수 해당, 해당 시 4월말 까지 신고 및 납부)처분 시, 법인세-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처분이익에 대하여 법인세에 반영하여 과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과 과세 검토- 법인 폐업 및 청산 여부 결정 필요간단히 정리하였는데 각각 세부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하면 블로그가 너무 세법 수업이 될 거 같아 이 정도로만 정리 해 보았다.물론 위 내역에 포함 되지 않는 비용들도 존재한다. 법인 등기등을 위한 법무사 등기 절차 라든지, 세무신고를 위한 세무 비용, 법인 공인인증서 비용 등등 생각지도 않은 비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다. 복잡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할 건 아니라고 보여진다. 절세를 위해서라면 감수 할 수 있을 정도의 노력과 고통이라고 생각 된다. 부동산 법인 설립은 이미 대다수 이루어 졌기 때문에 추가 설립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 적인 상황일 것이라 생각 된다.앞으로는 정책 변화를 주목해서 법인으로 계속 유지 할 것인지 매각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곧 다가 올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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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와 공동구매편] 1. NFT와 관련된 세금 ② NFT와 부가가치세
(2) NFT와 부가가치세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됩니다. 이때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18조),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 그리고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등 (부가가치세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수표, 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 통화 환전이나 수표의 수수, 어음의 추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되, 화폐라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4-0-2, 재부가22601-1075(1990.11.09)) 아래는 NFT에 유추적용해볼 수 있는 게임머니의 성격에 관한 판례입니다.대구고법2011누1277(2011.10.14)구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서 규정하면서,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의미하는데, 무체물에는 ‘동력 · 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1,2항). 한편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사람이 이를 지배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이러한 배타적 지배가능성 및 관리가능성은 시대에 따라 변천하는 상대적인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다른 게임이용자 등으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한 게임머니를 지배 · 관리하면서, 또 다른 게임이용자에게 보다 높은 가격에 게임머니를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남기고 매도한 이상, 위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래의 객체로서 온라인 게임서비스 상의 게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내지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FT는 그 자체가 암호화폐인 동시에, 이더리움(ETH) 등의 암호화폐를 통해 거래되는데, 암호화폐는 다시 현실화폐로 교환이 가능하므로, NFT는 경제적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또한 NFT는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고, 고유의 인식값 및 미적인 외관이 더해져 희소성을 부여받은 특별한 암호화폐이므로 재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NFT는 미술품이므로 미술품의 관점에서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에 해당합니다.2)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의 대상으로 열거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트딜러와 갤러리편]의 예술창작품 면세를 참고하시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요약해보겠습니다.예술창작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예술창작품에 대한 법적 정의는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저작권법의 개념을 차용하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 되려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어야 하고,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법원 선고97도2227, 1997.11.25) 하지만 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6-43-1)그렇다면, ① NFT가 창작품에 해당하는지, ② NFT는, 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이 아닌지를 검토해야 합니다.① NFT가 창작품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봅니다. 만약 작가가 NFT로만 유통시킬 목적으로 작품을 제작하였다면, 그 작가가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닌 이상 예술창작품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대량으로 생산하였는지 아닌지만 확인해보면 됩니다.그런데 여러분께서 NFT 거래소를 방문해보시면, 한 번도 본 적 없는 작품은 물론이고 기존의 창작물을 NFT화 시켜서 팔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만화, 웹툰을 NFT화하거나, 음반 자켓 일러스트를 NFT화하기도 합니다. 어떤 아티스트는 자신의 셀카 사진을 NFT화 하기도 합니다.이렇게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웹툰으로 제작된 저작물이 영화화되거나, 캐릭터가 상품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변형, 각색 등의 새로운 기법이 추가되기 때문에, 원저작물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고, 2차적물에 관한 권리는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저작권법 제5조 제2항) 따라서 기존 미술품을 NFT화 한 것도 예술창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NFT 시장 초기단계이다보니 저작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는데요, NFT는 작가가 디지털로만 만들어낸 원저작물일 수도 있지만, 갤러리스트나 프로그래머들이 기존의 저작물로부터 추가 공정을 가하여 파생시킨 2차적저작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NFT를 매입하면 작품에 관한 저작권까지 양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복제하거나 2차적저작물을 파생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NFT를 구매하는 것은 작품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작품에 대한 저작권까지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NFT뿐만 아니라 미술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작권 사용에 주의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어 민형사상 불이익을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박서보 선생님은 본인 작품을 NFT화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경우 박서보 선생님의 작품이 NFT화 되었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반대로 환기재단에서는 김환기 선생님의 우주를 NFT로 만드는 것에 대해 정식으로 저작권 사용을 승인했으므로, NFT화될 수 있었습니다.요약해보면, NFT를 위해서 만든 작품이든, 기존의 작품에 관한 저작권을 활용하여 NFT화 시킨 작품이든,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존재하는 한 예술창작품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② 다음으로 NFT가 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인지를 검토해봅니다. NFT가 예술창작품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대체로 여기서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일관되게, 예술가의 손에 의해 직접 제작된 원판화는 예술창작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업자가 원판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예술창작품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주된 포인트는 [사업자가], [대량으로 제작]입니다. 또한 제작자뿐만 아니라, 제작방법, 시설 여부, 기계적 복제 여부 등도 고려하여 종합 판단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트딜러와 갤러리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작품을 만드는 것, 예를 들어 작가가 물감과 붓, 파스텔, 연필, 오브제를 활용하는 작품은 작가의 손으로 직접 제작할 수 있습니다. 판화도, 작가 중에서 직접 제작할 능력이 있는 경우 직접 제작합니다. 판화 기술이 발달하여 판화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곳에 하청을 주는 경우에도 판화 아래에 작가가 에디션 표기 및 서명함으로서 작가의 승인, 작가의 손을 거쳤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는 과세와 면세의 경계선에 있는 상태이지만, 일단은 면세로 용인하는 분위기입니다.하지만 NFT는 작가의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민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팅을 하는 프로그래머의 손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작가는 승인만 하고, 갤러리스트나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NFT 사업을 전개하는 경우도 많은데 NFT만 놓고 보아서는 작가의 손을 거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창작품을 다량으로 복사 제작한 것이 되어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가22601-1592, 1992.10.21)한편으로는 작가의 손을 거쳤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나, 미술품이 작가가 물감과 종이 등 재료를 직접 제작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현대미술에서는 작가가 조수를 두고 작업하는 것도 용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민팅을 표구, 코팅과 같은 일종의 조수가 행하는 후공정/후가공 작업으로 본다면 민팅에 대하여 꼭 작가의 손을 거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NFT가 예술창작품으로서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민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대량생산에 대해 덧붙이면 작가들은 NFT 작품을 만들 때 희소성을 위해 많이 만들지는 않지만 1개만 만드는 경우가 별로 없이 보통 5개에서 200개 정도로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판화도 100 ~ 200개의 에디션을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판화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는 한은 NFT에 대해서도 수량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
법인 취득 오피스텔, 주거용·업무용에 따른 세금차이
주택에 대한 세금 규제가 지속되면서 오피스텔에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다. 주택에 대하여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취득세를 중과하고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등 규제가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 오피스텔 투자가 인기인 것이다. 또한 소득세 절세 및 대출한도 등의 이유로 법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이 역시도 법인을 통한 오피스텔 투자에 따라 취득하고 보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이슈를 미리 파악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오피스텔은 임차인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취득, 보유 및 양도 단계별로 세금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검토하여 투자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사진 pxhere]법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임대하면서 화두가 되는 것은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에 대한 구분일 것이다. 최근에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임대할 경우 임차인의 실질적인 사용 용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임차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항목이기 때문에 면세사업자가 되는 것이다.면세사업이란?흔히 ‘면세’와 ‘비과세’의 용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면세’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1977년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되면서 국민 필수재 등에 대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면세제도를 두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에 부가가치세의 면세 대상이 열거되어 있으며,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면세 항목으로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수돗물, 도서, 주택임대 등이 있다. ‘비과세’는 소득자에게 일정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해당 세법에서 비과세 항목을 정해놓은 것으로 예를 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근로소득자의 식대와 차량유지비, 무주택자의 상속주택 비과세 등이 있다.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면세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과세사업자가 되는 것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는 공부상 용도 구분에 상관없이 실질에 따르며,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주거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법인의 오피스텔 취득법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만나는 주요 세금은 취득세와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일 것이다. 취득세는 업무용과 주거용에 상관없이 4.6%의 취득세를 적용한다. 다만,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라면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가 중과되는 규정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오피스텔 취득 시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 오피스텔 취득할 때부터 주거용으로 임대하게 된다면 면세사업이 되므로 취득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또한 취득 당시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다가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면세사업에 사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반납해야 한다. 다만 건물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지날수록 과세기간마다 5%의 체감률을 적용하여 간주시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건물의 금액이 감소하는 만큼 반납해야 할 부가가치세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법인의 오피스텔 보유단계법인이 오피스텔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은 재산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이다. 오피스텔 재산세의 경우 주택분과 상업분(토지/건축물분)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공부에 따라 상업분 재산세에 해당하지만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소유자가 주택분 재산세로 변경 신청한 경우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상업분 재산세보다 저렴하다고 해서 주택분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도 생기므로 주의해야 한다.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과세사업이므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임대료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월임차료(공급가액)가 100만원이라면 10만원을 별도로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하는 것이다. 또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주거용이라면 면세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계산서를 발행하게 된다. 면세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없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에 대하여도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법인의 오피스텔 양도법인이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이다.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했을 경우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양도금액에 토지와 건물의 가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에 따라 안분한다. 또한 오피스텔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장부에 반영하여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진행하면 된다.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주택에 해당하여 법인세 신고 시 양도차익의 20%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22%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이처럼 오피스텔은 임차인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취득, 보유 및 양도 단계별로 세금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검토하여 투자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강서구마곡 병의원 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 안과병원 전문세무사] 안과 병원 세무 절세방법과 운영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안과 의원·병원을 개원하시거나 운영 중이신 원장님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안과 사업개시 방법, 절세방법, 운영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안과 세무, 무엇이 다를까요?-안과는 백내장·녹내장 같은 질병 치료와 함께 시력교정이나 눈꺼풀 성형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렌즈 관련 수입까지 더해지면 거래 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이 섞이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검사·수술 장비 투자 규모가 커서 감가상각 방법과 세액공제 선택에 따라 초기 몇 년간의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그래서 안과 세무는 개원 절차 → 부가가치세 구분 → 절세 설계 → 운영 중 위험 관리 순서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개시 방법 ① 개원 절차 6단계1.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의사는 의원 또는 병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병원급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3항·제4항)-입지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약국 시설 안이나 약국과 전용 통로로 연결된 곳, 허가·신고 없이 지은 건축물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7항) 또한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2. 사업자등록 신청-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며,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순수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하되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합니다.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법령에 따라 신고하는 사업이므로 개설신고증 사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진료 중심이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지만, 쌍꺼풀수술 같은 과세 항목을 할 예정이라면 처음부터 과세·면세 겸영으로 등록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나중에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0항)-참고로 의사업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3. 복식부기와 사업용계좌-일반 업종의 신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이지만, 의사업은 제외되어 개원 첫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복식부기의무자는 인건비·임차료·거래대금을 사업용계좌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 개원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계좌 신고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개원하셨다면 202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신고기한이 넉넉해 보여도 개원 때부터 사업용계좌를 따로 만들어 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8)4.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사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이며, 사업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제3호·제11항)-안과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진료 등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환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 수납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로 받은 진료비도 함께 관리하세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환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면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합니다.-건강보험 급여 진료라고 해서 환자가 현금으로 낸 본인부담금의 발급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구분하고, 가산세 적용 제외 범위는 시행령으로 별도 확인하세요.-가입기한을 넘기면 대상 수입금액 × 미가입일수 ÷ 365(윤년 366) × 1%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법령상 제외되는 수입금액은 뺍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5. 감가상각방법 신고-의료장비는 건축물이 아닌 유형자산이므로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정률법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제2항·제4항)-정률법은 초기에 상각비가 크고 정액법은 매년 균등합니다. 한 번 신고한 방법은 계속 적용해야 하므로 개원 초기 소득 예상을 놓고 신중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6. 개원 전 지출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면세 진료에 쓰는 인테리어·장비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환급도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대신 그 금액은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감가상각이나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 단서)-반면 쌍꺼풀수술 같은 과세사업에 쓰는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과세·면세에 함께 쓰이는 매입세액은 안분해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 · ·사업개시 방법 ② 안과 부가가치세, 면세와 과세 구분-의사가 제공하는 진료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서 빠지는 진료 중 시행령이 정한 항목은 과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안과와 관련해서는 쌍꺼풀수술 등 성형수술이 직접 열거되어 있습니다. 단,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반대로 백내장·녹내장 수술처럼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는 열거된 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세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비급여 진료라고 해서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거된 성형수술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며, 라식·라섹 같은 통상적인 시력교정술은 열거 항목이 아니라서 면세 의료보건용역으로 봅니다. 다만 개별 시술의 성격은 신고 전에 확인하세요.-눈꺼풀 수술은 수술명만으로 정하지 말고 질병 치료인지 미용 목적 성형수술인지를 진료기록과 실제 시술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 재건, 종양 제거 재건은 과세 제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렌즈 관련 매출은 단순한 제품 판매인지, 의사의 진료에 수반된 의료보건용역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 소매판매는 원칙적으로 과세이고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의사가 환자의 시력교정을 위해 콘택트렌즈를 끼워주고 받는 진료비는 면세로 본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 렌즈 수입을 일률적으로 과세로 처리하지 말고 실제 공급 형태를 확인하세요. (국세청 해석 1985.4.12. '의사의 콘택트렌즈 의료비는 면세' — 게시 전 taxlaw.nts.go.kr에서 최신 해석 확인 필요)-또한 사업자등록에 판매업종을 추가했다고 해서 의료기관 내 안경·렌즈 판매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력보정용 안경·렌즈의 판매자격과 영업 형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도 별도로 확인하세요.-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면 겸영사업자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면세 수입금액도 함께 신고하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제2호 단서) 진료 전체가 면세인 순수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 ·안과 원장님을 위한 절세방법1. 통합투자세액공제 (장비 투자)-의료장비 같은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면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품 투자는 제외되고, 운용리스 등 제외대상 리스도 공제받을 수 없지만 세법상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투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상 명칭만 보지 말고 금융리스 요건을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공제대상 투자금액이 3억원이라면 기본공제 계산액은 3천만원입니다. 다만 장비의 공제대상 여부, 지원금 차감, 다른 감면과의 중복 적용 제한에 따라 실제 적용액은 달라집니다.-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넘는 투자에는 추가공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과거 연평균 투자금액이 없으면 추가공제액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개원 첫해 장비 투자라고 기본공제에 추가공제가 자동으로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8항·제9항) 개원 첫해처럼 낼 세금이 적어서 다 못 쓴 공제액은 10년간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공제받은 일반 의료장비의 사후관리 기간은 투자완료일부터 2년입니다. 이 기간 안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등 사유가 생기면 공제세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이 붙어 추징됩니다. 건축물·구축물은 5년 등 별도 기간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료기관도 대상입니다. 소기업이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를 감면받고, 한도는 연 1억원입니다. 상시근로자가 줄면 1명당 500만원씩 한도가 줄어듭니다. 중기업은 수도권 밖에서만 5% 감면이므로 수도권 중기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원은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안과는 비급여 진료 비중에 따라 이 요건 충족 여부가 갈리므로 개원 전에 매출 구성을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이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같은 해에 함께 받을 수 없고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장비 투자가 큰 해와 작은 해를 나누어 어느 쪽이 유리한지 해마다 비교하세요.3. 통합고용세액공제-간호·검사·행정 인력 등 상시근로자가 늘면 증가 인원만큼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2026년 이후 과세연도에는 고용 유지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단가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수도권 중소기업의 단가는 1년차 청년등 700만원·그 외 400만원, 2년차 1,600만원·900만원, 3년차 1,700만원·1,000만원입니다. 다만 이는 직원 1명마다 3년간 자동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연차별 증가 인원 계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1항)-이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청년 정규직·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청년 등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와 개원 첫해의 계산은 채용일과 근로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중복지원 배제 규정을 확인해서 검토하세요. 특별세액감면과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4. 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보건업은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3호) 확인서를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6월 30일로 늘어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확인비용의 60%(한도 120만원)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을 10% 이상 과소신고해 경정되면 공제받은 금액이 추징되고, 이후 3개 과세연도 동안 공제가 배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1항·제2항·제3항)5.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600만원, 6천만원 이하는 500만원, 1억원 이하는 400만원, 1억원 초과는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폐업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그런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니 해지 시점을 신중히 정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제4항)6. 기업업무추진비와 가족 인건비 관리-기업업무추진비는 중소기업 기본한도가 연 3,600만원이고 여기에 수입금액별 한도가 더해집니다. (소득세법 제35조 제3항)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같은 적격증빙 없이 일정 금액을 넘겨 지출하면 한도와 상관없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배우자나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근무 사실(출퇴근 기록, 업무 내용)과 적정 급여를 입증하지 못하면 비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운영 시 주의사항, 놓치기 쉬운 7가지1. 비급여 현금매출 누락-안과는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아질 수 있는 진료과입니다.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건강보험 청구 자료 등이 신고 매출과 비교되므로 현금으로 내시면 할인해 드린다는 방식의 수납은 가장 위험합니다.2. 현금영수증 미발급-의무발행 대상 거래(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를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하면 10%로 줄어듭니다. 이 10일은 정상 발급기한이 아니라 가산세 경감 규정입니다. 보험급여 대상 등 시행령이 정한 제외 범위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환자가 요청했는데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 신고·통보되면 해당 금액의 5%(건별 계산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건당 발급대상 금액이 5천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며, 위 20% 규정과는 구분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2호)3. 사업용계좌 미신고·미사용-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1천분의 2,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금액 기준 또는 거래금액 기준 중 큰 금액의 1천분의 2가 가산세입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8 제1항)4. 개원 대출 이자와 공동개원 차입금-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분에 해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개원 자금 대출은 병원 사업용으로 받고 사용처를 명확히 해 두세요.-공동개원에서는 개인의 출자금 마련을 위한 차입금과 공동사업 운영을 위한 차입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이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돈의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공동사업 자체를 위한 차입금 이자는 동업계약과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차입 목적·출자의무·원리금 상환주체·자금 사용처를 동업계약서와 금융자료로 정리해 두세요. (서면1팀-399, 2008.03.24. — 병·의원이 아닌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 출자 관련 회신이므로 유추 적용임을 유의)5. 업무용승용차 비용-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를 5년 정액법으로 계산하며 차량 1대당 연 800만원까지만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한도 초과 감가상각비는 법령에 따라 이후 과세기간으로 이월해 산입을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3항)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이 연 1,5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7항)-의사업 등 전문직 사업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미가입 차량은 관련 비용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차량과 범위는 시행령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6.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약품공급자나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의료법 제23조의5 제1항·제2항) 안과는 고가의 장비와 소모성 의료재료 거래가 많으므로 거래 증빙과 대금 결제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7. 기존 의원을 인수하거나 양도할 때-의원을 넘길 때는 소득 구분이 중요합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토지와 함께 영업권(권리금)을 양도하면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영업권만 따로 양도하면 기타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 ·안과 연간 세무 일정-매월 10일 : 직원 급여 원천세 신고·납부-1월 25일·7월 25일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쌍꺼풀수술 등 과세 항목이 있는 겸영사업자)-2월 10일 :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3월 10일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5월 31일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30일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개원 다음 해 6월 30일 : 사업용계좌 신고 마감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11월 30일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사업장현황신고에는 수입금액 검토 자료가 함께 제출되므로 면세 수입금액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개원 입지를 계약하기 전에 건축물대장과 약국 인접 여부를 확인하고, 개원일을 확정해서 사업자등록·현금영수증 가맹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2. 쌍꺼풀수술 등 과세 항목과 렌즈 매출의 거래 형태가 어떤지 먼저 정리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겸영사업자로 등록하세요.3. 장비 투자 계획이 있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개원 전에 시뮬레이션하세요. 안과는 비급여 비중에 따라 특별세액감면 요건이 달라집니다.4. 감가상각방법은 개원 첫해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며 이후 계속 적용되므로 신중하게 정하세요.5. 비급여 수납분까지 현금영수증과 사업용계좌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산세와 세무조사 위험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의료법 제23조의5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의료법 제33조 (개설 등)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의료보건용역 면세 및 과세 제외 항목)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제8호, 제40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안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09조 제2항 제7호 (사업자등록 신청, 간이과세 배제)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영업권 양도 소득 구분)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제9호, 제33조의2, 제35조 (필요경비 불산입, 업무용승용차, 기업업무추진비)소득세법 제7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소득세법 제81조의8, 제81조의9 (사업용계좌·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준용)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의무)소득세법 제16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 별표 3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64조, 제78조의3, 제208조 (가사관련비·초과인출금 이자, 감가상각방법 신고, 업무용승용차, 복식부기의무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21조 (투자세액공제 제외 리스, 통합투자세액공제 세부 요건·사후관리)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제144조 (중복지원의 배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서면1팀-399, 2008.03.24.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