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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거주 한국인 프리랜서의 한국소득에 대하여
현재 일본회사에 취직하여 거주중인 한국인과 결혼하여 일본 이주 예정이며 (가족채제비자),
제 소득은 한국회사로부터 제 한국계좌로 받고있습니다. (프리랜서 원천징수)
소득은 월 200~350만원으로, 한 회사에서만 급여를 받으며 금액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일본에서의 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일본거주 중 한국에서 발생하는 원천징수 소득에 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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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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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일본으로 이주해
비거주자로 분류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발생합니다.
이후 질문자님께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일본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일본 세무사에게 문의를 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과세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소득에 2개의 국가에서 과세하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국내에서 원천징수 된 세액은
일본 내 납부세액에서 공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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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해외 거주 중인 외국인 한국에 프리랜서 세금
비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면 가능합니다.
[참고자료]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제15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같다), 거주자,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의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가.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다.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 또는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라. 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어업권,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임대, 그 밖에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은 제외한다.
4.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ㆍ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국내원천 사업소득: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상속∙증여세
한국거주 외국인이 외국에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증여세를 한국에서 내야 하는가? 를 판단하기 앞서 질의자께서 한국에 언제부터 거주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거주자에 해당되면 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세법의 적용 순서가 "조세조약"을 우선 적용한 후 "우리나라 세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한도를 적용받은 국가와 한국간의 조약을 살펴봐야 합니다.
즉, 문의하신 것처럼 단순히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정보를 알수 있어야 판단가능하며,
사실판단에 따라 조세 분쟁도 있을수 있습니다.
취득세
해외거주 한국인 자문료 지급시 기타소득세 신고가능한가요?
나름 자세히 사실관계를 써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디테일한 사실관계를 모르기에 일부 추정에 근거하여 소견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실관계에 나오는 분은 대한민국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말씀드립니다.
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실관계에서는 일본거주자라고 하셨으니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일본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 없이 전액을 지급하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고 불확실성이 싫으시다면 과세관청(국세청)에 구체적으로 질의하신 후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하 참고하실만한 사례 첨부해드립니다.
----------------------------------------------------------------------------------
서면-2020-국제세원-359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96] , 2020.09.16
[ 제 목 ]
일본거주자와 한국거주자인 일본인이 제공하는 온라인 상품 홍보용역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 요 지 ]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일본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을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
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거주자가 개인 SNS나 일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상품을 홍보하고 받는 대가는 그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는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1. 질의요지
○일본거주자와 한국거주자인 일본인이 제공하는 온라인 상품 홍보용역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일본 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국내 의류를 판매하는 일본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로 일본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주문을 받아 한국에서 상품을 매입하여 일본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 인플루언서와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인플루언서에게 홍보를 의뢰하여 그들의 개인 SNS를 통해 상품을 홍보하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3조【대상조세】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2.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취득세
취득세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일본에서만 부부이고,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한국에서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자가 1주택자에 해당하여 1세대 2주택자로 보지 않으므로 송파구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주택 취득 가격에 따라 1.1%~3.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미국 회사와 원격근무한 소득의 세금 납부
1. 한국 거주자가 미국 IT 스타트업에 원격근무로 제공하는 노동의 대가(급여, 스톡옵션 등)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 어떤 것이 더 절세에 유리한가는 답변에 맞지 않습니다. 각각의 소득 신고 시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신고시 4대보험 부담 가입은 있지만, 50%는 사업주 부담이므로 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며,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는 등 장점이 있는 반면, 아무래도 3.3% 신고 시 보다는 당장에 세후로 가져가는 급여는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 사례로 보아 선택은 불가능해 보이며, 미국 본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있다면 근로자성이 있으므로 근로소득이 맞습니다.
3. 네,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며, 프리랜서라면 용역계약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도 전혀 다릅니다.
4. 한국 세법상 프리랜서로 사업소득 신고 시,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다만, 프리랜서 고용기간이 길지 않으면 무조건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을 보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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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외연수자의 거주자 여부(거주자에 해당함)
[소득세]해외연수자의 거주자 여부(거주자에 해당함)소득46011-2500귀속년도 : 1999등록일자 : 2009.01.01.생산일자 : 1999.07.01.요지거주자가 회사의 해외연수자로 선발되어 일본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본의 거주기간 중에도 거주자로 봄회신외국(일본)법인의 한국지점에 근무하던 거주자가 회사의 해외연수자로 선발되어 일본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본의 거주기간 중에도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1. 질의요약○ 외국(일본)법인의 한국지점에 근무하던 거주자가 회사의 해외 연수자로 선발되어 일본의 대학원에 재학하게 됨에 따라, 재학기간중 가족과 함께 일본에서 거주하고, 교육과정이 끝나면 다시 한국지점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일본거주기간중 소득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국지점에서 급여와 일본본사에서 생활비를 받고 있음)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항공기의 승무원(가족의 거주장소와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체재장소가 국내인 경우)-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에 파견된 임ㆍ직원○ 비거주자- 국내에 주소 또는 1년이상의 거소가 두지 아니한 자.-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서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외국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은 자가 직업ㆍ가족ㆍ자산상태 등 생활관계로 미루어 재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할 수 없을 때- 주한외교관과 그 가족.○ 소득세법기본통칙1-5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봄.나. 관련 예규○ 소득 46011-3348, ‘95. 8. 25내국인이 외국유학으로 인하여 국외에 1년이상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이므로 부동산 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이 있는 때에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함.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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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작가편] 5. 외국 작가의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득세, 부가가치세) ③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3)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비거주자의 미술품 양도소득, 작가 선정 및 심사용역의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 봅니다.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용역이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국내원천을 판단하며, 미술품에서 용역의 제공이란, 창작활동을 의미합니다. 예시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국제도예전시 행사를 하면서 외국 작품을 초청하고, 구입하는 경우미국, 캐나다, 영국 등 자국에서 직접 제작한 미술작품을 구입하는 케이스였습니다. 제작은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구입은 서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인적용역소득입니다. 인적용역소득은 대가지급 장소를 불문하고 ‘국내에서 인적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국내 원천이 있다고 봅니다. 미술의 경우, 인적용역의 제공이란 작품 창작을 말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작품이 제작된 이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았습니다.국일46017-694, 1997.11.04[질의] 이에 따른 작품구입 대가를 외국화가에게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19조에 의거 비거주자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징수를 함에 있어 외국에서 그림을 그리는 대가의 지불이므로 동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사료되는바.[회신] 서울특별시가 서울국제도예 비엔날레 행사에 출품된 외국화가의 미술작품(공예)이 예술성이 뛰어나 영구소장 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외국화가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는 미술작품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규정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서에 기재된 국가(13개국)는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로서 그 거주자가 한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2)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작한 공예품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어도 비거주자인 특수한 경우도 있는데, 외교관과 가족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공예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 국내에서 창작된 바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었으므로 국내원천소득이고, 비거주자에게도 과세된다는 내용입니다.서면2팀-997, 2008.05.21[질의] 주한 미국대사의 배우자는 공예전문가로 한국 및 외국에서 조달한 재료로 수공예 보석 장신구 및 전시용 순수 예술작품을 제작함. 동 장신구 및 예술작품은 한국 및 미국, 러시아 등에서 제작된 것임. 국내 갤러리에서 동 장신구 등을 전시 및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령함. 주한 미국대사의 배우자가 금속공예 전문가로서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을 국내에서 전시 및 판매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회신] 「소득세법 기본통칙」 1-3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의 규정에 따라 주한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인 주한 미국외교관의 배우자가 공예전문가로서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 등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동 판매대가 중 국외에서 제작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작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3) 비거주자 국내 제작 예술작품의 대가와 무상 기증, 심사아래 예규에서도 역시 예술작품의 제작이 국내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았고,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원천징수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재밌는 점은 제작비와는 별개로 작품을 인도할 때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한 때에는 소득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한편 이 예규에는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권위있는 작가들이었던 모양인데요, 비거주자 예술가들에게 외국에서 작가 선정이나 개막식에 참석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인적용역소득이 맞지만 작가 선정, 참석이라는 용역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국외원천소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습니다.국일 46017-711, 1995.11.13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거주자에게 개인 예술작품의 제작, 운송, 보험등의 순수비용을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작품 제작이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대가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함 또한 당해 작품을 전시 후 국가기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때의 동작품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의 국내원천징수에 해당되지 아니함.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미국, 영국, 폴란드, 프랑스)에게 국외에서 작가 선정, 작가들의 개막식 참석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됨4) 한국 국적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제작하였으나, 한국에 일시체제하면서 미술품 양도한 경우이번에는 주인공은 원래 한국인인데 프랑스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비거주자였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작한 작품을 한국에 일시 귀국한 시점에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은 한국에 영구정착했습니다. 그래도 이 작품이 제작된 시점에는 비거주자였기 때문에, 그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한 것이고,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인생을 통틀어 거주자인 기간이 길더라도, 작품을 양도하는 때에 비거주자인지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국일46017-91, 1998.02.21[질의] 본인은 서양화를 전공한 서양화가로서 국내에서 일시 작가생활을 하다가 1992년 10월 본인의 처와 함께 프랑스(파리)로 출국하였습니다. 이후 1997년 7월 한국에 영구 귀국, 정착하기까지 프랑스정부에서 체류허가를 받고 프랑스미술협회에서 화가로서 인증을 받고 미술작품 창작 및 전시회 등 예술활동을 해 왔으며 매년 이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프랑스세무당국에 관련 세금을 납부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일시귀국 체재하면서 이를 전후하여 프랑스로부터 국내로 들여온 작품중 일부를 국내수요자들에게 양도(이때 양수자는 작품대금의 1%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본인의 그림판매대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는 양수자 측이 잘못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인의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질의함. 즉, 외국에서 계속 거주, 작품활동을 해오다가 국내전시회 관계로 일시 입국, 체재하면서 외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작품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비거주자인 외국화가가 미술작품을 내국인에게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이러한 인적용역소득은 조세조약이 체결(한국과 프랑스는 한·불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다)되어 있는 국가의 거주가가 지급받는 인적용역소득은 용역수행지국(본인의 경우는 프랑스)에서만 과세한다고 합니다.1.국내에서 창작활동을 통해 인적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비거주자인 본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미술작품대가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하는지 2.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 기왕에 원천징수 당한 사업소득세(1%)도 환급하여 주는지[회신] 프랑스에서 가족과 함께 1 년이상 거주하면서 예술활동에 종사하던 내국인 화가가 국내에서 개최된 미술품전시회에 그림을 출품하여 그 중의 일부를 국내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화가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생활의 근거가 국외에 있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며, 당해 화가가 지급받는 미술품 양도대가는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미술품이 프랑스에서 완성된 것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기 미술품을 양도하는 때에 양수자가 미술품 대가에 대하여 사업소득세(1%)를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과오납부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만 독특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숙박료, 식사대 등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인적용역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즉, 실비는 소득에서 빼고 계산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국내원천 사업소득이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는 없는 중요한 내용입니다.실무에서 외국에서 예술가를 초청하게 되면 가장 먼저 비행기삯과 숙박비, 식비를 협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치가 나가는 물건은 물건 운송비와 보험료도 문제가 됩니다. 계약마다 다 조건이 달라서, 어떨 때는 초청하는 측에서 부담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예술가가 직접 부담하기도 합니다. 로열티보다 부대비용이 더 클 때도 있습니다. 참고로 한 예술가가 연속적으로 여러 나라를 순회하는 경우에는 여행경비를 분담하기도 하는데, 국제관행으로는 이를 프로-레이타 배분(pro-rata share)라고도 합니다.특히 숙박과 식사문제는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 제공 방식도 갖가지입니다. 주최측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예술가는 이에 따르는 방식, 주최측이 비용을 부담하되 예술가가 호텔 및 식사에 대해 지정하는 방식, 예술가가 자유롭게 체제비를 쓰고 사후 주최측에 청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아예 퍼디엠(per diem)이라고 하여 고정된 경비를 시작부터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퍼디엠 규모 및 지급 방식은 각 나라, 또는 각 분야의 유니온(UNION)의 관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비거주자가 체제하기 위한 부대비용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거주자 본인이든, 주최측이든 지불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과거에는 회사가 지급하는 부대비용에 대해서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비거주자는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세액을 로열티에 얹게 되고, 이는 결국 국내 예술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따라서 2006년부터 이 부분을 개정하여, 비거주자가 직접 부담하는 부대비용은 소득에 넣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특례는 오직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만 해당되고, 사용료소득이나 사업소득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과거 예규를 참고로 소개하겠습니다.국일46017-797, 1995.12.29귀 질의 내용과 같이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인 미술관(이하 ‘미국법인’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미국작가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전시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이 전시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미국법인을 위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며 직접적인 전시료는 물론 이에 부수된 미국법인의 직원을 위한 체재비, 항공료 및 작품운송료와 보험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4) 국내원천 사업소득이번에는 일본에 갤러리를 갖추고 미술품을 매매하는 일본 미술관으로부터 작품을 구입하고 이용허락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갤러리라는 사업장을 두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용료소득이나 인적용역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국내원천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때 사업장 소재지가 중요하고 국내사업장 개념이 필요합니다.해당 미술관은 일본에 갤러리가 소재하는 채 사업을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원천이 아닌 국외원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사용료소득은 국내에 해당 작품이 사용되었는지,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했는지를 물었고, 인적용역소득은 용역이 어디서 제공되었는지를 물었던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법인 아닌 비거주자가 갤러리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또, 앞선 사례 중 미술품을 대여하며(사용료소득) 이미지 사용료, 복제권 등의 사용료도 포함하여 지급하면 전부 사용료소득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에서는 미술품을 구입하며 비슷한 권리 일체를 가져오고 대가를 별도 구분하지 않은 경우 전부 사업소득으로 보았습니다.서면법규-230, 2014.03.14[질의] 국공립미술관인 ○○미술관은 영구소장목적으로 일본 화랑(법인)으로부터 일본인 작가의 미술품을 ***백만원에 구입하면서 미술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작품의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인 일본인 작가로부터 ‘미술저작물 이용 허락서’를 별도의 계약이나 대가 없이 제공받음. 해당 ‘미술저작물 이용 허락서’상 이용 범위로는 ‘미술관에서 기획·발행하는 출판물 및 도록(圖錄) 등, 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서비스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미술관의 작품사진 및 슬라이드, 디지털이미지 촬영 등’이 있으며, 이 중 도록(圖錄)은 실비 상당액의 가격으로 전시 관람객에게 판매될 수 있음 미술품 구입대가에는 저작권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미술저작물 이용 허락 여부 또는 그 범위 등에 따라 구입대가가 달라지지 않음. 국내 미술관이 영구소장 목적으로 외국 화랑으로부터 외국인 작가의 미술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과세여부. 미술품 구입시 저작권자인 외국인 작가로부터 포스터, 도록, 인쇄물 등에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한 ‘미술저작물 이용 허락서’를 별도의 대가 없이 제공받은 경우 저작권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 여부[회신] 국내 미술관이 일본 소재 화랑으로부터 미술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본 화랑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이때, 미술품의 소유권자인 미술관이 저작권자인 작가로부터 별도의 대가 없이 전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미술 저작물 이용 허락서’를 제공받고 이를 영리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작권 사용대가를 구분하지 않는 것임

종합소득세
법인세
국외(일본)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등이 소득공제 대상인지(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외(일본)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등이 소득공제 대상인지(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AI 활용서면-2025-원천-2204등록일자 : 2025.08.22.생산일자 : 2025.07.03.요 지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외에서 지출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는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회 신소득세법 제52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외에서 지출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는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세내용1.사실관계○본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로서, 국내 근로소득과 국외(일본) 근로소득이 모두 존재함. 현재는 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있음2.질의내용○국외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할 때 일본에서 부담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를 총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거나, 국내 소득세법상 사회보험료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3.관련법령○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 등】①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 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용보험법 제8조【적용범위】①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4.관련예규 및 판례○원천세과-707(2011.11.2.)귀 질의의 경우 국외근로자를 위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건강보험료(해당 국가의 의무부담분 포함한다), 의료비, 자녀학자금은「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국외근로자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이고,동 건강보험료, 의료비는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주요 경력- 102,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6,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완전 정리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요즘 반도체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 MLCC(적층세라믹콘덴서)에 대해 개념부터 AI 반도체에서 중요한 이유, 만드는 한국·미국 기업, 그리고 관련 국내·미국 ETF와 ETF별 세금 차이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세무사이지 투자자문업자가 아닙니다. 오늘 글은 산업과 상품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이며, 특정 종목이나 ETF의 매수·매도를 권유하는 글이 아닙니다.MLCC란? '전자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작은 부품-MLCC는 Multi-Layer Ceramic Capacitor, 우리말로 적층세라믹콘덴서입니다. 세라믹(유전체)과 금속 전극을 수백 층 쌓아 만든 아주 작은 부품으로, 크기가 머리카락 굵기보다 작은 제품도 있습니다.-역할을 쉽게 말하면 전기를 잠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일정하게 내보내는 '댐'입니다.① 전압 안정 : 칩에 들어가는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② 노이즈 제거 : 불필요한 전기 신호를 걸러 오작동 방지③ 순간 전력 공급 : 칩이 갑자기 전력을 많이 쓸 때 바로 공급-스마트폰 한 대에만 약 1,000개 이상이 들어가고, 자동차·TV·가전 등 전기가 흐르는 거의 모든 제품에 쓰이기 때문에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불립니다.· · ·AI 반도체 시대, MLCC가 '숨은 병목'이 된 이유-그동안 MLCC는 스마트폰 경기에 따라 오르내리는 부품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AI 서버가 등장하면서 판이 바뀌었습니다.-업계 자료에 따르면 기기 1대(랙)당 MLCC 탑재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폰 : 약 1,000개· 일반 엔터프라이즈 서버 : 약 2,500개· 8-GPU AI 서버 : 약 1만5천~2만5천개· 엔비디아 GB200 NVL72 랙 : 약 44만개-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GPU와 HBM이 순간적으로 엄청난 전력을 쓰고, 전력 사용량 변동도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전압이 조금만 흔들려도 연산 오류가 생기니, 칩 주변에 MLCC를 촘촘히 깔아 전력을 안정시켜야 합니다.-게다가 AI 서버에는 고용량·고전압·고온에서도 견디는 고부가 MLCC가 필요한데, 이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몇 곳뿐입니다. 2026년 2분기 기준 AI용 고용량 MLCC의 납기는 26~40주까지 늘어났고, 공급사들의 가격 인상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결국 GPU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MLCC가 부족하면 서버를 완성할 수 없는 구조, 이것이 MLCC가 AI 공급망의 병목(chokepoint)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 ·MLCC를 만드는 한국·미국 기업-MLCC 시장은 소수 기업이 과점하고 있습니다. 상위 5개사가 글로벌 시장의 약 85%를 차지하고, 특히 AI 서버용은 무라타(약 45%)와 삼성전기(약 40%)가 약 80~8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업계 추정치, 2026년 2분기).1. 한국 기업· 삼성전기(009150) : 글로벌 MLCC 2위, AI 서버용 MLCC 선두권. MLCC와 AI용 패키지기판(FC-BGA)을 함께 가진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이후 AI 서버용 MLCC 장기공급 계약 규모가 3조원대로 보도되었습니다.· 삼화콘덴서(001820) : 전장(자동차)·산업용 MLCC 중심으로, 매출의 절반 이상이 MLCC입니다. 생산능력 증설을 진행 중입니다.2. 미국 기업· Vishay Intertechnology(VSH) : 미국 상장사로, 'Vitramon' 브랜드로 MLCC를 생산합니다. 방산·산업·자동차용 고신뢰성 제품에 강점이 있지만, AI 서버용 MLCC 점유율은 크지 않습니다.· KEMET : 미국의 대표적인 콘덴서 기업이었지만 2020년 대만 Yageo에 인수되었습니다.· KYOCERA AVX : 미국 AVX 역시 2020년 일본 교세라가 완전 인수했습니다.-즉, 미국 증시에서 직접 살 수 있는 MLCC 제조사는 사실상 Vishay 정도이고, KEMET·AVX에 투자하려면 모회사(Yageo, 교세라)를 사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에서 아시아 MLCC 기업을 묶은 ETF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3. 일본·대만 기업 (참고)· 무라타제작소(글로벌 1위), TDK, 태양유전(다이요유덴), 대만 Yageo(국거) 등이 주요 플레이어입니다.· · ·삼성전기를 담은 국내 상장 ETF-국내에는 아직 순수 MLCC ETF가 없어, 삼성전기 비중이 높은 반도체·AI ETF로 간접 투자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KODEX AI반도체TOP2플러스(395160)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약 50% + 소부장 약 50%, 소부장 중 삼성전기 약 25% (2026.5.13. 리뉴얼 자료 기준)·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 삼성전기 25.59%· RISE 네트워크인프라 : 삼성전기 35.71%· ACE 코리아AI테크핵심산업 : 삼성전기 34.97%· IBK K-AI반도체코어테크 : 삼성전기 33.63%(SOL·RISE·ACE·IBK 비중은 2026.5.30. 보도 기준)-그리고 국내 첫 MLCC 테마 ETF로 KIWOOM 글로벌MLCC&AI기판TOP4+가 10월 중순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기·무라타를 각 25% 담고 태양유전 등 MLCC 기업과 AI 기판 기업을 함께 편입할 예정입니다. 아직 상장 전이므로 최종 구성과 보수는 투자설명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삼성전기 주가는 2026년 5월 한 달 동안 150% 넘게 오르는 등 변동성이 매우 컸고, ETF의 편입 비중은 리밸런싱 때마다 바뀝니다. 위 비중은 시점 기준 자료이니 매수 전 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현재 구성을 꼭 확인하세요.· · ·미국 상장 MLCC ETF 4종-2026년 8~9월, 미국에서는 MLCC ETF가 한 달 새 4개나 상장했습니다.· CAPA (Defiance AI Capacitors Leaders ETF) : 2026.8.26. 상장, 'BITA AI Capacitors Leaders Index' 추종. 상장 당시 TDK 23.0%, 삼성전기 20.2%, 무라타 18.3%, 교세라 15.5%, Yageo 14.9% (2026.8.24. 기준)· CCML (Roundhill MLCC & Electronic Components ETF) : 2026.9.9. 상장, 액티브 운용, 총보수 0.65%. 무라타·삼성전기·Three-Circle·Yageo 등 편입· MLCC (Global X MLCC & Electronic Components ETF) : 2026.9월 상장, 미래에셋 계열 글로벌X 운용. 무라타·삼성전기·Yageo·TDK 등 편입· PSOX (Tema MLCC & PowerSemi ETF) : 2026.8.17. 상장, Tema ETFs 운용, 총보수 연 0.75%. 처음에는 'Tema Power Semiconductor ETF(티커 SIC)'로 상장했다가 같은 달 26일 현재 이름과 티커로 바꿨습니다. 삼성전기 약 9%(시점별 약 8.7~9.5%)에 무라타·Yageo·태양유전 같은 MLCC 기업과 인피니언 등 전력반도체, 블룸에너지 등 전력 인프라 기업을 함께 담습니다.-그래서 PSOX는 순수 MLCC ETF라기보다 전력반도체·전력 인프라까지 넓게 담는 상품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네 상품 모두 핵심 편입종목은 무라타와 삼성전기입니다. 그리고 CAPA는 교세라(KYOCERA AVX의 모회사)와 Yageo(KEMET의 모회사)를 담고 있어, 미국 MLCC 브랜드에 간접 투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다만 모두 상장 1~2개월 된 신생 ETF라 운용 규모가 작고, 거래량이 적으면 매수·매도 호가 차이(스프레드)가 클 수 있습니다. 또한 결국 삼성전기를 달러로 사는 셈이므로 원/달러 환율 변동도 수익률에 영향을 줍니다.· · ·세무사가 짚어드리는 ETF 세금 차이-같은 삼성전기를 담은 ETF라도 어디에 상장된, 어떤 유형의 ETF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1. 국내 주식만 담은 국내 상장 ETF (예: KODEX AI반도체TOP2플러스)-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ETF를 팔아서 생긴 매매차익은 비과세입니다. 분배금만 배당소득으로 15.4%(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2. 해외 주식이 섞인 국내 상장 ETF (예: KIWOOM 글로벌MLCC&AI기판TOP4+)-무라타·태양유전 같은 일본 주식을 담으면 해외주식 부분에서 생긴 이익은 매도할 때 배당소득으로 15.4% 과세됩니다. 과세 금액은 실제 매매차익과 보유기간 중 과세표준기준가격 증가분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이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이라 이자·배당소득과 합쳐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대신 ISA 계좌(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나 연금저축·IRP 계좌에서 투자하면 과세를 미루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3. 미국 상장 ETF (예: CAPA, CCML, MLCC, PSOX)-매매차익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으로 보아 연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과세하고,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103조, 제104조 제1항 제11호, 제110조)-양도소득은 분리과세라 금융소득종합과세와 합산되지 않고, 같은 해 다른 해외주식 손실과 통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분배금은 미국에서 15%가 원천징수되고(한·미 조세조약 제12조), 국내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됩니다.-또한 가족에게 해외주식을 증여받아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하신다면, 2025년부터는 배우자 등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소득세법 제97조의2)·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테마 ETF는 상위 몇 종목 집중도가 매우 높습니다. 삼성전기 비중이 25~35%라면 사실상 삼성전기 개별주 변동성을 그대로 안게 됩니다.2. 미국 신생 ETF는 운용 규모·거래량·호가 차이(스프레드)와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확인하세요.3. 매매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 국내 ETF(금융소득종합과세 가능성) vs 미국 ETF(22% 분리과세) 중 본인의 다른 금융소득 규모를 기준으로 유리한 쪽을 비교하세요.4. 미국 ETF는 연 250만원 공제가 매년 새로 주어지므로, 수익이 난 경우 연도를 나눠 매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5. ISA·연금계좌에서는 국내 상장 ETF만 담을 수 있습니다. 미국 상장 ETF는 계좌에 담을 수 없으니 절세계좌 활용 계획과 함께 상품을 고르세요.· · ·참고 법령 및 자료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배당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및 과세 제외 이익 등)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주식등의 양도소득)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주식등 양도소득세율)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한·미 조세조약 제12조 (배당소득 원천지국 과세)삼성자산운용 KODEX AI반도체TOP2플러스 리뉴얼 안내 (2026.05.13.)Defiance ETFs CAPA 상장 보도자료 (2026.08.26.) / Roundhill CCML 상품 페이지 (2026.09.09.)뉴시안·매일경제 PSOX(Tema MLCC & PowerSemi ETF) 관련 보도 (2026.08.)서울경제 「韓엔 없는 MLCC ETF, 美선 한달새 4종 상장」 (2026.09.20.)#MLCC #적층세라믹콘덴서 #삼성전기 #삼화콘덴서 #무라타 #MLCCETF #AI반도체 #해외ETF세금 #해외주식양도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 #등촌동 #화곡동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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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주식 양도소득 등 국내 소득세 신고 여부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국내에 5년이상 거주한 자만 신고)
국외 주식 양도소득 등 국내 소득세 신고 여부(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국내에 5년이상 거주한 자만 신고)사전-2025-법규국조-0451생산일자 : 2025.06.18.요 지기존 해석사례 참고답변내용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그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한국·미국 조세조약」제3조 제2항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한국 거주자일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3, 2005.10.20.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국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70조에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질의]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제1안) 국내‧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함(제2안)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신청인은 2003년 가족과 함께 회사 업무로 해외 출국 후, 미국에서 거주하였고,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미국 자가 주택에서 거주 중임 - 2023년 이후 신청인은 한국에 거소를 마련하여 배우자와 함께 1년에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 중임 -한국에서 경제․소득 활동은 없고, 질의인의 소득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Capital Gain임2. 질의요지 ○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 한․미 양국의 거주자일 경우 한미 조세조약상 거주지국의 판정○국내 5년 이상 거주 시 미국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한국 소득세 신고 의무 여부3.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 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 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한미 조세조약 제3조【과세상의 주소】(1) 이 협약에 있어서 하기 용어는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a) 한국의 거주자 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한국법인 (ii) 한국의 조세 목적상 한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한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한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b) 미국의 거주자 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미국법인 (ii)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c) 지불을 행하는 조합의 거주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합은 조합의 설립 또는 조직에 적용된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a)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b)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이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c)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d) 동 개인의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e)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3) 상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나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개인은,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모든 목적상 상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서만 간주된다.○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