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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임대사업자 렌트홈 신고 없이 실거주 주택 양도시 증빙
안녕하세요
A 주택 2018년 매입후 2018~2026까지 장기민간임대사업자로 현재 지난달 만료되었습니다.
B 주택 2025년 1월 매입후 현재 세입자 거주중이고
향후 임대사업자의 실거주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혜택을 보기위해 실거주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임대사업자 기간동아 처음 한번 빼고는 무지하여 렌트홈에 신고하지를 않아서요,
추후 실거주 주택 매도시 임대사업자의 5프로 이내 임대료 증액 조건을 계약서로만
증빙이 가능한지 입니다.
또한 A주택이 조정지역일때 취득한 대상인데 실거주를 하지 못하여 상생임대 주택으로 조건을 맞추었는데, 이 또한 렌트홈 신고 없이 계약서로만으로도 인정을 해주는지 염려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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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렌트홈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으셨더라도 임대료 5% 증액 제한 요건은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보증금·월세 지급내역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역시 렌트홈 신고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계약서와 실제 임대 사실로 판단합니다.
렌트홈 신고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의무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이 바로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 자료가 없으므로 2018년부터의 임대차계약서 전부와 계좌이체 내역으로 매 갱신 시 증액률이 5% 이내였음을 직접 소명하셔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조정한 경우에는 법정 전환율로 증액률을 계산해 두시고,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누락된 계약을 렌트홈에 신고해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등록 임대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하므로,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내용, 계약금 수령내역, 실제 임대기간이 확인되면 됩니다. 다만 최근 개정으로 상생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해야 거주요건 면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A주택 매도 계획이 있다면 시행일과 적용 기한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B주택을 거주주택으로 비과세받으시려면 B주택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셔야 합니다. 또한 A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다면 등록유형과 말소 사유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와 양도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말소일과 등록 이력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주주택 특례는 적용 횟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과거 적용 이력도 함께 확인하시고, A주택과 B주택의 매도 순서를 정하시기 전에 전체적으로 검토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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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실거주 주택 매도시 임대사업자의 5프로 이내 임대료 증액 조건을 계약서로만
증빙이 가능한지 입니다.--->가능합니다
또한 A주택이 조정지역일때 취득한 대상인데 실거주를 하지 못하여 상생임대 주택으로 조건을 맞추었는데, 이 또한 렌트홈 신고 없이 계약서로만으로도 인정을 해주는지 염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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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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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문의
1. 네 가능합니다. A주택을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를 먼저하더라도 추후 B주택의 의무임대기간동안 임대요건(5% 임대료 인상, 임대개시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를 충족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당연히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네 실제 임대로 당연히 인정해줍니다. 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주택임대를 하더라도 전세 시세와 비슷한 가격으로 임대를 하셨다면 임대요건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본인이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되며, 추후 어머니가 전출하실 때 보증금만 잘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3. 네 전혀 무관합니다. 렌트홈에 신고를 안하더라도 실제로 의무임대기간동안 5% 임대료 인상 요건을 잘 지키시면 주택임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
2) 의무임대기간 준수
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
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세무조사∙불복
주임사 거주주택 임대시 신고는어디에
1. 관할 지자체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직접 가서 하기 귀찮으시다면 렌트홈을 통해서 하셔도 됩니다.
* 렌트홈이란 ?
국민의 주거복지와 직결된 임대차시장의 정보 인프라를 확충하고, 임대사업자의 편익 증진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민간임대주택 민원 One-Stop처리 대국민 서비스
사이트 주소 :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2. 세입자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하였더라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고 싶지 않은데
안타깝지만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미 임대아파트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지 않고 양도세를 내고, 추후 임대아파트를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한다면 세금이 추징됩니다.
참고로 아직 임대아파트 의무임대기간(8년)의 1/2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도래하기 전에 이를 폐지할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거주주택을 먼저 팔고 양도세를 내시고, 추후에 임대아파트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법인사업자 오피스텔 매매 시 유의할 점 알고 싶습니다.
1. 사무실 사용의 경우 업무용으로 봅니다.
법인이 법인의 사무실 용도로 오피스텔을 매수하여 사용하는 것은
세법상 아무 문제가 안되며, 오피스텔은 취득시 취득세 중과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됩니다.
다만 휴식 공간의 범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주거용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지는 사실 판단할 문제입니다.
2. 법인이 전입신고하고 임차인을 받는 경우 / 월세 임차인을 받는 경우
위 경우 모두 동일하게
법인이 '임대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전세든 월세든 관계없이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며
임차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면 업무용 오피스텔로 봅니다.
법인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일반임대사업자' 를 등록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 로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이 일반임대하시는 경우 세제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지만,
주택 임대를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나 추후 양도시 중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양도소득세
부부가 증여 후 양도세 계산
우선, 배우자 등 이월과세에 대한 소득세법상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2019. 2. 12. 양도분부터 적용)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제1항 및 제2항 참조)
①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함
② 필요경비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필요경비를 포함함
③ 거주자가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함
다만,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은 2023. 1. 1. 이후 증여받은 자산을 2023.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2022. 12. 31.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18조 참조), 2023. 1. 1. 전에 증여받은 자산은 종전 규정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2023. 1. 1. 전에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5년을 초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3. 1. 1. 전인 2021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5년을 초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아닌, 배우자가 증여받을 당시의 평가 금액인 "감정평가금액 5억 원"이 배우자의 취득가액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증여받은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입니다.
따라서 2021년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하여 양도일까지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증여받은 주택의 취득세 필요경비 공제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1천만 원은 납부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소득세 기본통칙 97-0-3 ①)
또한, 취득세 납세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위택스(Wetax)" 또는 "정부24"에 로그인하여 "지방세(취득세) 납부 확인서"를 조회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취득세 납부 내역"을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세 납부 내역" 등을 증거 서류로 첨부하시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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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등록
임대사업자가 되려면2020.8.18이후부터는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불가능하며, 장기임대주택(의무임대기간10년 이상)만 가능하다.등록절차둘 중의 하나의 방법으로 등록하면 된다.(1)주소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방문 임대사업자 주소지 관할 시 군 구(2)렌트홈 홈페이지 신청 www.renthome.go.kr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1 2 일시정지 등록신청 계약신고 임대료인상률계산 말소신고 민원취하 불법행위 신고센터 임대사업자 안내 임대등록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 허브 서비스 자세히 보기 + 이렇게 좋아졌어요! 임대사업등록시스템이 더욱 편리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기준 안내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가능)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 임대사업자 안내 임대등록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 허브 서비스 자세히 보기 + 이렇게 좋아졌어요! 임대사업등록시스템이 더욱 편...www.renthome.go.kr구비서류건물등기부등본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건축허가서 등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서https://blog.naver.com/41cta/222501493677내가 상속세 과세대상 이었어?“내가 상속세 과세대상이었어?” 상속세는 그간...소수의 재산가에만 해당되었으며 일반인은 접할 기회가 ...blog.naver.com세무서 사업자등록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다.(1)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2)렌트홈 홈패이지에 신청렌트홈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임대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신고 및 변경신고, 임대주택 양도신고 , 임대사업자등록 말소신고를 할 있으며특시 여러개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계약변경시 마다 각각의 임대주택 소재지의 지자체에 방문하는 것이 번거로울 경우 렌트홈에 신고하면 편리하다.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과태료주택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렌트홈에서 다운로드 가능)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양도소득세 , 재산 전문/상속 증여 양도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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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임대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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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말소된)임대주택 5% 인상(말소후 5% 충족안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질의응답] (말소된)임대주택 5% 인상(말소후 5% 충족안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질 문19년2월 임대주택 취득 (부산해운대구)후 23년1월 자동말소 20년3월 거주주택 취득(부산기장군) 26년 현재 거주주택 양도 하려고 합니다.질문 1. 23년 1월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23년 9월 계약시,(1억9천8백 전세->1천/90월세)임대하였는데 계산기 돌려보니 26% 상향이라는데 맞는지요?질문 2. 23년도1월에 임대주택 말소되었더라도 현재까지 5% 상한을 지켜야 거주주택 비과세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답 변질문 1. 23년 1월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23년 9월 계약시,(1억9천8백 전세->1천/90월세)임대하였는데 계산기 돌려보니 26% 상향이라는데 맞는지요?아닙니다. 23년 9월 기준 기준금리 3.5%를 적용한다면,전세 1.98억원→1천만원/90만원으로 변경할 경우, 임대료 상한 5% 이내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1천만원/907,042원까지 인상하시면 5% 이내 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아래 렌트홈사이트에서 연도별 임대료 인상률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임대료 계산임대료 계산 ※ 임대료 계산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의한 임대료의 증액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의한 용도로 사용시에는 결과를 책임지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계산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대보증금(원) 원 원 월 임대료(원) 원 원 연 임대료(원) 원 원 임대료인상률(%) 변경 후 임대료 변경 후 인상률 ※ 임대료 인상률 계산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함께 인상률 적용하여 계산 ※ 임대료 인상률 = (변경후 환산보...www.renthome.go.kr질문 2. 23년도1월에 임대주택 말소되었더라도 현재까지 5% 상한을 지켜야 거주주택 비과세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임대주택 말소이후에 5% 이내 요건을 지키지 않더라도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연히 임대료 5% 이내 인상, 임대개시일 기준시가 3억(수도권은 6억) 이하 요건은 충족하셔야 합니다.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즉, 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1/2 이상 임대하시고, 자진말소일까지만 임대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장기/단기 관계는 없습니다.■ 사전-2025-법규재산-0542요 지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답변내용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임대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16.12.02. 경기 수원 소재 B주택 임대사업자등록(4년 단기임대)○ ’18.6.2. 경기 의왕 소재 A주택 취득 * ’18.9.4.~’21.3.1. 질의세대, A주택에 거주○ ’21.07.20. B주택 임대등록 자동말소 * B주택은 자동말소전까지 소득령§167의3①(2)가목 및 소득령§155⑳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23.3월 B주택 증액상한(5%)을 초과하여 임대료 인상○ ’25.6.20. A주택 양도예정2.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주택 양도시「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 적용 가능여부■ 서면-2021-부동산-3532(2022.02.08)[제목]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요지]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생활형 숙박시설 있는데 주택 사거나 팔면? 세금 이렇게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 : )이전에 한참 인기를 끌었던,생활형 숙박시설 (생숙, 레지던스) .만약 '생활형 숙박시설' 을 가지고 계신 분이주택을 하나 취득하면 어떻게 될까요?<주택> 이면 주택이던지<상가> 면 상가던지 성격이 드러나면미리 대비도 할 수 있고 명확한 내용이라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준주거용 오피스텔이라던지, 생활형 숙박시설 등이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동산은꼭 사전에 정확히 세법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오늘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세금상 어떻게 취급되는지핵심만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AI 활용생활형 숙박시설 이란?생활형 숙박시설이란법적으로는 숙박시설(호텔) 입니다.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오피스텔의 형태로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입니다.건축법상 '숙박시설'에 해당하며,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주거용 임대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따라서 실거주 목적이나 전입신고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주택임대사업자 가 아닌 일반임대사업자를 내셔야 합니다.일반적인 경우 -<생활형숙박시설> 자체를 취득, 보유, 양도할 때세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취득세일반세율 4.6%주택 수 관계 없음부가가치세사업자 등록시 매입세액 환급 가능주거용 사용시 반환 이슈양도소득세(원칙)일반 건축물 양도1세대 1주택 비과세 (X)다주택자 중과 (X)(실질) 주거용 사용시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음실거주용이나 주택 임대용으로 사용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니세법에서도 원칙적으로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부가세가 과세되는 숙박시설로 보게 됩니다.이 경우 양도세나 종부세, 취득세 등에서주택 수로 잡혀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국세의 가장 큰 틀은 <실질과세> 입니다.아래 각각의 예규를 통해실질적인 사용에 따라 국세청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을어떻게 바라보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국세청 예규 해석서면 2017-부가-2910 (2018.9.30)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시 부가세 면제 여부실제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은 그 건물면적에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건물의 신축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업으로'과세사업자' 에 해당합니다.그렇기에 처음 숙박시설을 분양 / 매매하셨을 때부가세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하지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시'주택'으로 보아 과세가 아닌 면세로 보겠다는 취지입니다.해당 예규 때문에생활형 숙박시설도 오피스텔과 같이'실질' 사용 용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서면-2021-법규재산-5635 (2022.03.02.)비과세 및 중과세율 판정 시 ‘21.1.1. 이후 취득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권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일반 주택 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과 같이계약일을 기점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질의하는 예규입니다.회신 내용을 보면, 생활형숙박시설의 분양권은소득세법 88조 10호, 즉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이 문제가 되는 것은실질 사용에 따른 이슈이기 때문에분양권이나 취득세를 낼 때 용도를 판단하는 것은형식상 원칙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분양권이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예규도 이 일환으로 참고해주시면 됩니다.취득세 또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내는 것이 아닌일반 건축물에 대한 4.6% (중과 X)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조심-2018-서-3892 (2019.01.23.)숙박업의 사업장으로이용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배우자가 숙박업(여관업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을 영위하여 온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심리일 현재에도 정상적인 숙박업 영업을 하고 있음이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부동산을 숙박업의 사업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생활형 숙박시설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을 실제 어떤 목적으로 운영하였는지에 따라주택 수 포함 여부가 달라지게 되며,불특정다수가 일시적으로 숙박할 목적인 경우 비주거용 건물특정 임차인이 상시거주할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 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위의 조심 사례는 일반적인 생활형 숙박시설 보다는 숙박업에 가까운 상황이나,청구인이 해당 건물을 '주택' 이 아닌 '숙박업' 으로 적용받기 위해여러 자료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실질을 인정해주었습니다.장기투숙객이 있었고, 이에 따른 전입신고도 되어 있었으나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달리 임대차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으며이용자들이 별도의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고,장기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전입자가 있는 것 자체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서 '숙박업'을 영위한 것이 보다 실질에 더 가깝다고 판단하였습니다.숙박업이냐, 주거용이냐의 문제는전입신고 하나의 여부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일관적인 실질과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생활형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계시다면,'숙박업' 관련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여일반 과세사업자로 부가세 신고를 성실히 진행하며관련 숙박 비용 및 임대차계약에 대해세무대리인과 의논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특히나 해당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시거나기존 주택을 양도하시는 경우에는실질 자료를 더욱더 갖춰놓고과세관청의 질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사전적으로 세팅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전입신고 여부, 실제 거주 여부,임대 형태, 관리 운영 방식,부가세 신고 내역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안전하게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명확히 세법을 들여다보면,막연히 공포스럽게 느껴졌던 것 보다실제 부담은 덜 할 수도 있습니다.반대로 전혀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간과했던 부분이큰 부담으로 되는 경우도 많죠.그래서 세무사라는 직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간단한 세법 내용은 무료 상담 가능하며구체적인 유료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안내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1·3대책]서울 4개구 제외 전국 규제지역 모두 해제 – 변화하는 세금 효과 총정리(양도세, 취득세, 종합
1. 개요오늘 5일(23.01.05)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서울 21개 구와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등 4곳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시세 하락폭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87734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상제 지역 해제, 전매제한 최대 10→3년 완화, 분상제 주택 실거주의무 폐지, 공공주택 100만호 본격 공급, 주거위기·취약가구 선제 발굴·지원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월 3일(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 주요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는 최근 주택 시장 침체 및 경제난www.molit.go.kr[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구분해제 지역서울21개구(도봉, 강북, 노원, 성북, 은평, 종로, 중랑, 동대문, 서대문, 중, 마포, 성동, 광진,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 동작, 관악, 강동)경기성남시(분당·수정),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현재 남은 조정대상지역(23년 1월 5일)]구분조정대상지역(22년 11월 14일 현재)지정일서울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4개구)17.09.062. 변화하는 세금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라 변화되는 세금을 취득단계(취득세), 보유단계(종부세), 양도단계(양도세)순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취득세세목구분변경 전변경 후취득세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매매)- 1주택 세대(A)가 조정지역 주택B를 취득시 8% 중과세율 적용- 2주택 세대(A,B)가 조정지역 주택C를 취득시 12% 중과세율 적용- 1주택 세대(A)가 비조정지역 주택B를 취득시 1~3% 기본취득세율 적용- 2주택 세대(A,B)가 비조정지역 주택C를 취득시 8% 중과세율 적용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증여)다주택자인 증여자가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조정지역 주택을 증여시 12% 중과세율 적용다주택자인 증여자가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비조정지역 주택을 증여시 3.5% 기본세율 적용일시적 2주택기본취득세율새로운 주택(B)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A)와 B가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2년내 A를 양도해야 B 1~3% 기본취득세율 적용- B주택 취득일 현재 비조정지역 B주택 취득 후 3년내 A주택 양도시 B 1~3% 기본취득세율 적용- B주택 취득일 현재 A주택이 비조정지역으로 해제된 경우 3년내 A주택 양도시 B 1~3% 기본취득세율 적용22.12.21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취득세 중과완화 예정사항은 아래의 링크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취득세 중과완화 여부는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곧 개정되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취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2> 종합부동산세세목구분변경 전변경 후종부세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18.9.14 이후 취득하는 조정지역 주택은 요건을 충족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적용 불가능장기임대주택 종부세 합산 혜택 가능<3> 양도소득세세목구분변경 전변경 후양도세1세대 1주택 비과세17.8.3 이후 취득한 조정지역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 필요비조정지역 주택 취득시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가능(이미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조정지역인 경우 제외)일시적 2주택 비과세새로운 주택(B)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A)와 B가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2년내 A를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다만, B취득일 현재 조정지역이었더라도 18.9.13 이전 매수계약 또는 계약일 현재 비조정인 경우에는 3년 적용)비조정지역 B주택 취득 후 3년 내 A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10%or20%가산) 적용(다만, 현재 23.5.9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유예 한시적 적용 중)다주택자 중과세율 미적용(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주택임대사업자 중과배제18.9.14 이후 취득하는 조정지역 주택은 요건을 충족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중과배제 혜택 적용 불가능장기임대주택 중과배제 혜택 가능3. 각 내용에 대한 자세한 글 링크위 각 항목들에 대해 작성한 글이니 각 항목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세목구분링크취득세22.12.21 취득세 중과 완화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61961807다주택자 매매 취득세 중과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35669434다주택자 증여 취득세 중과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18873713일시적 2주택 기본취득세율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4771098양도세1세대 1주택 비과세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99472994일시적 2주택 비과세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47004066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69817907양도소득세 중과(3주택자)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68065783조정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다주택자 분들은 취득 및 양도의 계획을 잘 수립한다면최선의 절세플랜을 찾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