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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최초 전세계약 후 월세전환시(계약서갱신X) 연말정산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최초 전세계약 후 2024년 12월 월세5만원 추가로 연장하되, 계약서갱신은 없었습니다. 2026년 12월 계약갱신때에도 월세 15만원으로 인상하고, 계약서 갱신 없이 진행했습니다.
처음 계약갱신 시기에는 월세 5만원으로 연말정산을 못챙겼는데, 갱신 후에는 챙겨야할 액수라 여기저기 찾아보는데, 저와 같은 사례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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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았더라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2022년 최초 전세계약 이후 2024년부터 월세 5만원, 2026년부터 월세 15만원을 지급하기로 임대인과 합의하셨다면 실제 지급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으나, 기존 계약서에는 전세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월세 지급 사실뿐 아니라 임대인과 월세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전세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2024년 12월부터 월세 5만원, 2026년 12월부터 월세 15만원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임대인과 확인하여 별도의 변경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때 실제 합의한 날짜와 변경된 월세 적용 시점을 구분하여 기재하시고, 과거 날짜로 소급 작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서, 변경합의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계좌이체 내역을 함께 제출하시면 되고, 2024년과 2025년에 실제 지급한 월세도 당시 요건을 충족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무주택 여부, 주택 규모 및 기준시가, 전입신고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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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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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연말정산
월세액 변경 시 갱신계약서 없이 세액공제 증빙 가능 여부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최초 임대차계약서이더라도, 주민등록등본과 월세이체내역을 통해 객관적으로 월세지급사실이 입증된다면 실제 이체한 월세를 기준으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인 특례 적용을 위하여 계약서 작성이 별도로 필요한가요?
1. 묵시적계약이더라도, 상생임대계약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면 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 증액요건 등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2. 상생임대계약 체결 기간이 24년말에서 26년말로 2년 연장되었습니다.
3. 매도 후 상생임대관련 서류를 함께 세무사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주택의 일시적2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
공공임대주택은 세대원 전원이 5년이상 거주했을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A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B주택의 분양권 취득시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B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인 '23.10까지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병원 그로스네트그로스 이직 문의드립니다
현재 그로스 병원 → 네트 병원 → 다시 그로스제 병원으로 이동 예정이시고,
세금 관련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는데요,
봉직의 선생님 특유의 근무형태 및 계약 방식에 따라 소득 유형과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아래와 같이 정리드립니다.
1. 퇴사 시 중간정산 근로소득
현재 병원에서 퇴사할 때 받는 중간정산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속 병원에서 원천징수 후 지급되므로 별도로 세금 처리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2. 네트제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형태 중 하나로 계약합니다.
① 근로계약 (원장 고용형)의 경우로, 근로소득으로서 병원에서 원천징수 후 급여 지급하고 연말정산으로 소득 신고는 종결됩니다.
② 프리랜서 계약 (의사 개인사업자)의 경우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서 병원이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3. 세금 관련 미리 정해두면 좋은 사항들을 계약 전 다음과 같이 확인하면 좋습니다.
- 소득 형태 명확히 기재: 계약서에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명시 요청
- 지급 방식 및 시기: 지급일/월말 지급 여부, 3.3% 원천징수 여부 요청
4. 대학병원 이직 시 : 다시 근로소득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연말정산에 재차 합산되어 끝날 수 있으나 직전 네트제 병원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임대사업자 렌트홈 신고 없이 실거주 주택 양도시 증빙
렌트홈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으셨더라도 임대료 5% 증액 제한 요건은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보증금·월세 지급내역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역시 렌트홈 신고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계약서와 실제 임대 사실로 판단합니다.
렌트홈 신고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의무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이 바로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 자료가 없으므로 2018년부터의 임대차계약서 전부와 계좌이체 내역으로 매 갱신 시 증액률이 5% 이내였음을 직접 소명하셔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조정한 경우에는 법정 전환율로 증액률을 계산해 두시고,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누락된 계약을 렌트홈에 신고해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등록 임대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하므로,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내용, 계약금 수령내역, 실제 임대기간이 확인되면 됩니다. 다만 최근 개정으로 상생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해야 거주요건 면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A주택 매도 계획이 있다면 시행일과 적용 기한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B주택을 거주주택으로 비과세받으시려면 B주택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셔야 합니다. 또한 A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다면 등록유형과 말소 사유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와 양도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말소일과 등록 이력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주주택 특례는 적용 횟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과거 적용 이력도 함께 확인하시고, A주택과 B주택의 매도 순서를 정하시기 전에 전체적으로 검토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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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서비스
임대차계약 기간 중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임대차계약 기간 중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상생임대주택 적용 가능)★상생임대요건★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21.12.20~'24.12.31까지 갱신하는 상생임대부터 적용서면-2023-법규재산-3396 생산일자 : 2024.01.11.요 지임대차계약기간 중 전월세를 전환하는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전월세 전환율과 같거나 낮은 조건으로 전환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함회 신직전임대차계약 기간(월세, 2년) 만료 후에 동일 임차인과 2년의 갱신계약(월세)을 체결하고 갱신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전환된 임대보증금이 전환 전 임대료에 대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한 임대보증금 대비 동일하거나 낮은 경우, 해당 갱신계약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19.1.’20.12.’22.12.’23.10.’24.12.예정 ▴---------------▴----------------------------▴-------------------▴--------------▴---------------▴취득전세전환양도직전임대차계약(2년, 월세)갱신계약(2년, 월세)동일임차인○ ’19.01. 주택 취득(조정대상지역)○ ’20.12. 직전임대차계약(월세, 2년 : ’20.12.~’22.12.)○ ’22.12. 동일 임차인과 갱신계약(월세, 2년 : ’22.12.~’24.12.) *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등 인하○ ’23.10. 임차인 요청으로 월세 → 전세 전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전월세 전환율과 같거나 낮은 조건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전제○ 예정 주택 양도2. 질의내용○ 직전임대차계약 기간(월세, 2년) 만료 후에 동일 임차인과 2년의 갱신계약(월세)을 체결한 경우로서, 갱신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갱신계약(’22.12.∼’24.12.)이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요 경력- 약 58,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54,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종합소득세
법인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세무사] 전월세 안심 신탁사업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부동산[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세무사] 전월세 안심 신탁사업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11시간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요즘 임대차 시장에서 가장 문의가 많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월세를 전세로 바꿔주는 제도라고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임차인의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통째로 바뀌고, 임대인의 소득 구분도 달라지는 세금 이슈가 숨어 있습니다. 세무사 시각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전월세 안심신탁, 도대체 어떤 제도인가요?-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조치로, 8월 20일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핵심 구조는 간단합니다. 전월세 안정화기구(주택도시보증공사, HUG)·임대인·임차인이 3자 약정을 맺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집주인이 아니라 기구에 예치하는 방식입니다.-기구는 예치받은 전세금으로 주택공급활성화펀드를 조성해 HUG 보증부 PF대출 등에 운용하고, 여기서 나오는 연 4%대의 수익을 매달 '월세 개념'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합니다.-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 반환 의무도 집주인이 아니라 기구(HUG)가 직접 부담합니다.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구조적으로 차단되는 지점입니다.-쉽게 말하면 임차인은 전세로 살고, 임대인은 월세를 받는 구조입니다. 전세를 원하는 임차인과 월세를 원하는 임대인 사이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숫자로 보면 이렇게 바뀝니다-국토부가 제시한 예시를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주택시세 3억원, 전세가 2억원인 주택에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74만원으로 살고 있는 임차인 사례입니다.-이 임차인이 안심신탁에 참여해 전세금 2억원의 80%를 연 3.97%로 대출받으면, 월 이자 부담은 53만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월 약 21만원이 절감되는 셈입니다.-여기에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대출보증에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연간 약 34만원의 보증료도 아낄 수 있습니다.-다만 초기에 필요한 목돈은 늘어납니다. 전세금 2억원의 20%인 4,000만원을 직접 마련해야 하므로, 기존 보증금 1,000만원보다 3,0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실무상 가장 큰 진입장벽입니다.-임대인은 연체나 공실 걱정 없이 매월 약 73만원의 약정수익을 받습니다.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면 주택연금까지 연계되어, 국토부 예시(65세·55세 부부, 주택 3억원, 종신지급·정액형)에서는 주택연금 월 약 47만원을 더해 월 120만원 수준의 현금흐름이 계산됩니다.· · ·세무사가 보는 진짜 쟁점 ① - 임차인의 공제가 바뀝니다-여기서부터가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면 연말정산에서 받던 공제 항목 자체가 달라집니다.-월세를 낼 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면 대상이 됩니다.-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15%이며,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최대 170만원을 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구조입니다.-그런데 안심신탁으로 전세 계약을 하면 월세를 내지 않으므로 이 세액공제는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에 대해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이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줍니다.-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금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원이 한도입니다(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단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5항).-핵심은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성격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직접 빼주지만,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므로 본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실제 절세효과가 달라집니다.-총급여가 낮아 한계세율이 6~15% 구간인 분은 17% 세액공제를 잃는 손해가 더 클 수 있고, 반대로 한계세율이 24% 이상인 분은 소득공제가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월 주거비만 보고 갈아타면 안 되고, 반드시 세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참고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액을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하는 정부안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이는 아직 국회 심의 중인 개정안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입법 결과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세무사가 보는 진짜 쟁점 ② - 임대인 과세는 아직 미확정입니다-임대인 쪽은 더 복잡합니다. HUG가 지급하는 월 운용수익을 어떤 소득으로 볼 것인지부터 정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정부가 참여 임대인의 주택임대소득세 감면 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 점에 비추어 보면,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주택임대소득으로 본다면 다음 규정들이 그대로 문제됩니다.첫째,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지만,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됩니다. 안심신탁 대상이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이므로,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둘째, 소득세법 제64조의2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14%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HUG는 참여 임대인에 대해 이 세율을 한 자릿수까지 낮추고 공제한도도 상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셋째,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문제가 있습니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는데, 안심신탁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직접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것인지가 실무상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넷째, 등록임대사업자라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의무가 면제되어 보증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부분은 국토부가 명시적으로 밝힌 확정된 혜택입니다.-정리하면, 세제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법 개정 전 단계입니다. 분리과세 세율 인하와 공제한도 상향은 관계부처 협의 사항일 뿐 확정 법령이 아니므로, 세금 혜택만 보고 참여를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 ·장점과 단점, 냉정하게 저울질해 보세요-임차인 입장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보증금 반환 주체가 HUG여서 전세사기 위험이 사실상 차단되고, 월 주거비가 줄어들며, 보증료도 절감됩니다.-반대로 초기 목돈 부담이 늘어나고,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로 바뀌며, 대출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곧바로 늘어나는 구조라는 점은 단점입니다.-임대인 입장의 장점은 월세 연체와 공실 위험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보증 가입의무도 면제되고, 지방 이주 시 주택연금 연계도 가능합니다.-단점은 전세금을 직접 운용할 수 없다는 기회비용입니다. 국토부도 QnA에서 갭투자나 고수익 위험자산 투자를 하는 임대인은 참여 유인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결국 판단 기준은 기회비용입니다. 보증금을 정기예금 등 안전자산에 넣어두던 임대인이라면 유리하고, 보증금을 적극적으로 굴리던 임대인이라면 불리합니다.· · ·신청 절차와 참여 요건-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9월 말 모집공고 → 10월 신청 접수 → 11월 3자 약정 체결 및 계약금 예치 → 12월 잔금 예탁 및 순차 입주 순으로 진행됩니다.-신청은 HUG 누리집과 전국 지사에서 임대인·임차인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먼저 신청하고 기구가 임차인을 모집하는 방식과, 임대인·임차인이 전세금 수준을 미리 협의한 뒤 함께 신청하는 방식이 병행됩니다.-참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주택 유형에 제한이 없으며,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합니다(추후 확대 검토).② 임대인·임차인 모두 소득·자산 제한이 없습니다.③ 위반건축물 여부, 시세 대비 과도한 전세금 여부는 별도 검증을 거칩니다.④ 보증부월세 계약도 보증금과 월세를 전세금으로 환산해 적정 전세가 이내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⑤ 예탁기간은 전세기간에 연동됩니다(2년 전세 → 2년 예탁). 갱신 시에는 변경 약정으로 예탁기간도 함께 연장합니다.-임차인은 요건 충족 시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나 시중은행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업추진 절차, 약정서 내용, 확정 월세수익률은 9월 말 사업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수치는 모두 국토부가 제시한 예시라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임차인은 세후 기준으로 비교하십시오. 월세 74만원과 대출이자 53만원을 단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조특법 제95조의2)를 잃고 원리금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로 바뀌는 효과까지 넣어야 실제 손익이 나옵니다.2. 주택청약저축 공제를 이미 받고 있다면 한도를 확인하십시오. 원리금 소득공제와 청약저축 공제는 합산 연 400만원 한도이므로, 이미 청약저축으로 한도를 채운 분은 추가 공제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3. 임대인은 본인의 주택 수와 기준시가부터 확인하십시오.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이면 임대소득이 과세되고, 3주택 이상이면 간주임대료 쟁점이 남습니다.4. 세제지원 확정 전까지는 수익률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분리과세 세율 인하와 공제한도 상향은 아직 협의 단계입니다. 세전 연 4%가 세후 얼마인지는 최종 개정 내용이 나와야 계산됩니다.5. 등록임대사업자는 기존 의무와의 충돌 여부를 점검하십시오.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5%) 등 민간임대주택법상 의무는 안심신탁 참여와 별개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 ·참고 법령 및 자료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비과세소득 - 1주택자 주택임대소득, 고가주택 제외)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특별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 제64조의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제5항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합산 한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주택도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주택도시보증공사 업무 범위)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추진계획」(2026. 8. 20.) 및 QnA국토교통부 「주택 신속 공급 방안」(2026. 8. 13.)2026년 세제개편안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등, 국회 심의 중)#전월세안심신탁 #전월세안정화기구 #HUG전세신탁 #안심신탁신청방법 #월세세액공제 #전세대출소득공제 #주택임대소득 #간주임대료 #분리과세 #등록임대사업자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세무사 #등촌동세무사 #화곡동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 #임대소득신고 #부동산세무상담 #연말정산주택자금공제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월세 세액공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는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대상자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 때, 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관련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ㄱ.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택자금관련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ㄱ. ①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호에서 “거주자”라 한다)의 배우자ㄴ.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2)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공제대상 월세액 및 공제율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오피스텔 및 고시원을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을 말합니다.1.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2. 주택에 딸린 토지가 10배(도시지역의 토지는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3.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 때, 거주자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자가 월세를 지급하게 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50만원만 공제되는 월세액으로 보아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합니다.신청 및 제출서류월세 세액공제는 거주자의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제출서류를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증빙서류인 임대차계약서와 관련하여 많이 상담하시는 부분을 몇가지 추려보았습니다.Q&A1.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인하여 현재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당초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연장이 된 경우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있는 것이므로 기존의 계약서와 월세 지급내역을 제출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연락하여 사본을 받거나,임대차계약내용을 기재한 확인서(임대인의 확인필요)등을 제출하면 됩니다.3. 계약 중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임대인이 변경되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존의 계약서와 명의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개정 - 상생임대주택] 2년 실거주 예외, 상생임대차계약, 소급적용 (by 양도세신고/양도세상담/부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오늘 다룰 내용은 6.21 대책에서 발표되어 8.2일에 시행령 개정이 확정된 상생임대주택에 대해 개정된 조문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임대개시 시점에다주택자,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2년 거주요건을 인정함이 핵심입니다당초 상생임대차계약 조건은, 임대 개시시점에 1주택자이고 9억원 이하주택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실거주도 1년만 인정을 해주었는데, 이를 폐지 개정함이 핵심입니다.개정 요약은 아래 6.21 대책 발표자료 참고바랍니다.이는 시행령 개정사항이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대책 발표 이후 지난 8.2일에 확정 공표되었습니다.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3의 조문 위주로 살펴보면,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그 대상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등록임대주택의 거주주택 및 장특공에도 적용이 됩니다.종전에는 1년의 거주를 인정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일시적 2주택 등 포함)에만 적용을 하였는데, 개정으로① 1세대 1주택 비과세(일시적 2주택 등도 포함)②등록임대주택의 거주주택 비과세③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로 확대 적용됩니다.21.12.20 ~ 24.12.31기간 중 체결된 상생임대차계약이어야 하고,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경우는 직전임대차 계약에서 제외됩니다.당초 22년까지의 기한을 24년까지로 2년 연장하였습니다. 이때 직전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상생임대주택 적용을 위한 직전임대차계약은 1년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늦어도 23년 7월 이전에 체결되고 24년말까지 갱신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상생임대차 계약은 잔금일이 아닌, 계약일이 24.12.31일 이전이면 됩니다.시작일은 21.12.20일 이후 체결된 것으로 소급적용이 됩니다.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상생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의3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중요한 것은,직전임대차계약은 임대인지위를 승계한 갭투자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물론, 종전 갭투자 임대차 종료후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은 인정이 되겠습니다.종전에 있던, 임대개시일에 1세대 1주택과 9억이하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직전임대차계약, 임대차기간 관련된 사항은 10문 10답의 자료를 참고바랍니다□직전임대차 계약이 갭투자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경우는 불인정□ 임대인은 동일해야 하나, 임차인은 달라도 무방함□ 직전임대차계약은 1년6개월 이상 + 상생임대차계약은 2년 이상으로 실제 임대기간으로 판단전월세 전환시는 민특법의 전환율을 따르고,임대기간 1월 미만은 1월로 봅니다그 외, 갱신이나 종전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개정된 내용은 아니지만,갱신 계약시에 전월세를 전환시는 인상율 5% 준수여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따릅니다.① ②둘 중에 낮은 비율①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현재 10%)②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율(현재 2%)주택임대차 보호법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7.13일 이후 기준금리가 2.25%로 유지되고 있으므로,10%와 4.25%(2.25%+2%) 중 낮은 4.25%가 적용됩니다.예시) 보증금 2천 + 월세 50 ⇒ 2천만원 + (50만원x12개월)/4.25% = 161,176,471원이므로 5% 인상으로 전세 전환시 169,235,294원 이내로 해야합니다.정리하면,이상 8.2일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인 상생임대차계약에 대해 개정된 조문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21.12.20 ~ 24.12.31일 기간에 직전임대차 계약 대비 5%이내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록임대주택의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장특공에 거주요건을 면제하니 해당하시는 경우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양도세신고/양도세상담/김해,양산,부산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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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동산 매매사업자 세법상 재고자산 등록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때크게 3가지 자산 유형으로 보게 됩니다.첫째. 주거용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은 거주를 위한 부동산으로서,일반적으로 1세대당 거주를 위해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되며2주택 이상 보유한다면 다주택자 등으로 간주하여세법상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둘째. 임대용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말그대로전세 및 월세 등 임대차계약을 하여타인에게 임대를 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입니다.임대 수익을 얻기 위한 사업용 부동산입니다.사업자 등록 없이 임대를 주는 경우도 많지만,세제 관리상 민특법상 민간임대주택사업자를 내거나세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이에 따른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특히나 월세를 받는 경우,임대수익에 따른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셋째. 매매용 부동산매매용 부동산은 사고, 팔고 하기 위한 목적으로취득하는 부동산을 말합니다.세법상은 이 부동산을 '재고자산'으로 보게 됩니다.일반적으로 분양업자나 시행사 등이 이러한 재고자산을 보유하여상품과 같이 사고 팔고 하며 매매차익을 실현하는데요.이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는 불가능하며상품인 재고자산으로 보아 차익에 대해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주택을 사신 경우이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하실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세법상 임대용부동산이나 매매용부동산으로 활용하시는 경우,이에 맞는 세무적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 납부에 대해구체적인 분석이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됩니다.오늘은 이 부동산 매매업의,재고 자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부동산 매매업] 이란 업종에 대해 자세히 작성한아래 포스팅도 참고해주세요!부동산 매매업으로 분류되면 세금이 이렇게 달라집니다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세금 상담을 하다 보면, '부동산 매매업자&#x2...blog.naver.com위 포스팅 주요 내용매매사업자의 재고등록매매사업자는단기간 내에 여러 채의 부동산을 사고 파는 일을 하는업종으로 분류됩니다.경매를 하거나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신축하여 신축판매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경우 매매사업자의 부동산은'재고자산'으로 분류됩니다.재고자산 등록이란매매사업자가 매입한 부동산을사업용 자산, 즉 상품과 같은 재고자산으로세무서에 신고하는 내용을 말합니다.그럼 재고자산은 세무서에 직접 바로 신고하는 것일까요?그렇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매매사업자의 경우경매 등으로 물건을 취득하게 되면,첫번째로 매매사업자로서세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게 됩니다.이후 세무사사무실 등을 통해서사업에 대한 '장부'를 회계/세법 기준에 맞춰작성하게 되는데요.그때 장부에 취득한 자산을재고자산으로서 등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렇게 등재된 자산에 대해서는보유시 관리를 합니다.대출이 있다면 이자 등을 비용으로 기록하고추가적인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간다면 해당 비용에 대해 관리하는 것이죠.추후 처분을 하게 되면, 매매차익에 대해 그대로 장부에 기록합니다.매매사업자 또한 예정신고가 필요하지만,이 장부를 작성한 모든 내용을부가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시정산하여 신고, 납부합니다.만약 연말까지 매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이취득을 하였지만 매도는 안된 상황이라면연말 12월 기준 → 재고자산으로 남아있게 되며매도가 모두 완료되었다면기중에는 재고자산, 기말에는 수익으로 남게되는 것입니다.세법상 재고자산 여부에 따라그 해의 수익 비용, 그리고 세금이 결정됩니다.이런 모든 내용은 재고자산을 등재하며기장을 맡기는 세무사와 긴밀히 소통하셔야 합니다.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의 중요성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매출을 인식하는 기준이 계약일인지 인도일인지중간지급조건부인지 상황과 기간에 따라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소득세는 연간 기준으로 신고하기 때문에매출 / 재고자산 여부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매출에 대한 무신고 혹은 과소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재고자산은 평가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요.재고자산의 평가 금액에 따라서장부상 이익이나 손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재고자산을 누락하여 매출을 과소계상한 경우이에 대한 세금 리스크가 너무나 클 수 있습니다.재고 평가 방법은 상품, 생물, 부동산 등그 재고 특성에 따라 세법상 / 회계상기준으로 하는 것이 다르게 됩니다.또한 큰 비용을 처리했을 때는이를 재고자산으로 볼지 당해연도 경비로 볼지세법상 검토가 필요합니다.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경우와,감가상각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부분에 대해 매매사업자 장부 작성을 할 때검토하여 세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오늘은 세법상 매매사업자의 장부 작성에 대해살펴보았습니다.매매사업자를 진행하시게 되는 경우는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이슈나,대출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텐데요.장부 작성은 물론매매사업자를 등록하게 됨으로써 받을 수 있는세제 혜택과 리스크,그 외의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전반적으로 필요합니다.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복잡한 내용은꼭 세무 검토 진행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