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 저도 궁금해요!
3일전
보컬레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업자 내는게 필수일까요?
이제 막 시작하려는데 작은 연습실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보컬레슨을 하는데 아직 학생이 1명 뿐이라 사실 월 20만원 밖에 안버는데
사업자를 내서 시작해야할까요?
낸다고하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되며,
종소세 신고할때 어떤식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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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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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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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세무사
삼도회계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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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컬레슨처럼 계속·반복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수강료를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 학생이 1명이고 월 수입이 20만원 정도인 초기 단계라면 세금 부담 자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학생 수가 늘어나고 정기적인 수입이 발생할 예정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운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수강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등 세무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연습실 임차료나 레슨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등 사업 관련 지출도 적격증빙을 갖춰 비용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 전체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수강료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며, 실제 납부세액은 다른 소득 유무와 필요경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레슨으로 얻은 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입금내역과 관련 비용 증빙은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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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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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컨설팅∙자금조달
업종선택관련 정확한답을원합니다.
업종코드 809007은 "독립된 자격으로 정규학교와 공인학원 강의 '이외'의 과외수업지도, 예능실기지도 등을 행하고 얻은 수입금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원법 제6조 관련된 내용은 아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변칙적인 과외교습행위를 포함' 이 문구 때문에 신경쓰이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문구는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온 학원에서 허가 되지 않은 변칙적인 과외교습행위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해당 코드로 신고하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학원업 신고가 나지 않은 행위로 인한 수익이 발생할 때 쓰는 코드라는 설명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성인대상 예술레슨을 하시는 경우, 809007로 사업자등록을 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대학생 개인레슨 세금 문의드립니다
1. 작년에 대학교 다닐 때 방학에 잠깐 개인레슨을 받고 진행했는데 대학생 신분으로 한 레슨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영리목적으로 활동을 하여 수입(입금 등)이 발생하셨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2. 그 이후로 11월부터 학원에서 프리랜서로 개인레슨 진행하고 졸업 후 이번 4월에 다시 시작했는데 지금 하는 레슨만 내년 5월에 신고 하면 되는지 아니면 작년에 한 레슨도 올해 신고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3. 학원에서 일한 월급은 3.3% 뗐는데 세금 신고 하고 더 내야하나요? 1년간 총 수입금액(총 매출) 규모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입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면 세금이 더 나올것입니다. 만약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예 : 연간 총수입금액이 1200만원 등)이라면 납부하시는게 아니라, 환급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4. 프리랜서 세금 납부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래랜서도 다른 사업자분들과 마찬가지로 1년간 총수입금액에 대해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또는 환급)하십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면세대상인 경우가 많아서 종합소득세만 신고,납부 하시게 되는데 특별한 경우(사업장 등 물적설비가 있거나, 근로자 고용 등 인적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납부도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성인 피아노 개인레슨 사업자 등록코드
안녕하세요! 원장님, 현재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확인되네요.
위 질문 내용이 조금 정리가 되지 않아서 제가 나름대로 내용을 요약해보고자 합니다!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쟁점 : 현금영수증 발행요청 등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 : (1) 업종코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프리랜서 코드 940903 (인적용역제공자))
(2) 연습실을 월대여하는 형식으로 사업장 주소지는 자택으로 가능하나요?
(3) 면세/일반과세 등 어떤것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
(1) 업종코드는 우선 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할시에는 940903 (학원강사 및 과외교습자)로
진행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선생님께서도 개인레슨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위
업종코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고정된 별도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충분히 사용할수 있어요.
(2) 사업장 주소지는 자택으로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게 될시 "임대차계약서 및 자가 명의일시에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를 통해서 사업장주소지를 자택으로 등록할수 있습니다.
(3) 보통 과/면세의 경우에는 피아노교습소 또는 학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용역으로서 교육청의 인허가 또는 주문관청에 신고를 하여 교육청의 관리감독하에 면세사업자가 가능합니다. (학원 및 교습소의 고정된 사업장이 있으셔야하며, 밑에 시간강사분들을 고용하게 될시)
하지만, 질문자님꼐서는 따로 학원의 고정사업장을 두고있지 않으며, 따로 강사분을 고용하지 않은 사안이기에 위 내용에는 해당되질 않습니다. 일반적인 외부특강강사와 같은 성격을 지닌것으로 확인됩니다. 이경우에는 위 업종코드 940903(기타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서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개설하셔서 앞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는 분들에게 현금영수증(부가세 없는 면세)로 발행해주시면 되세요.
다시 순서대로 요약드려보겠습니다.
(1) 우선 업종코드는 위 940903의 [학원강사 및 과외교습자)로서 인적용역제공자 코드를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2)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게 될시, 위 업종코드 및 업종 업태를 기입해주시고, 사업장주소지는 자택(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을 두시면 됩니다.
(3) 대부분 개인레슨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위 학원강사 및 과외교습자로 "면세"로 진행하세요.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을 적용받지 않게되며, 따로 고객분들에게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가세 신고도 할 필요없습니다.
(4)-첨언 : 부가세신고는 하지 않더라도 2월의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의 "종합소득세"신고는 필히 진행하셔야 세무상 불이익은 없으세요.
대한민국에서 교육관련 종사자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월 100만원 이상 매출이 발생하신다고 하시니 필히 세무관리를
신경쓰셔서 불필요한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현금영수증 미발급 및 탈세제보 가능 여부 문의
1.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모를 때의 신고 방법
해당 레슨 제공자는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사업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홈택스의 일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메뉴는 시스템상 사업자 정보 입력이 필수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탈세제보' 메뉴를 통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함께 신고하시거나, 레슨 장소 관할 세무서에 서면(우편 또는 방문)으로 미발급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2. 탈세제보 가능 여부 및 접수 방법
고정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레슨을 제공하고 수익을 얻는다면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의무 위반 및 현금매출 누락(탈세)으로 제보가 가능합니다.
신고 경로: 국세청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 ➔ [탈세제보] 메뉴 이용
제보 내용: 피제보자의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과 사업장 주소(레슨실 위치)를 아는 대로 모두 기재하고, "미등록 사업자로 의심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함에도 미발급하여 소득을 누락하고 있음"이라는 취지로 작성합니다.
3. 탈세제보 시 필수 첨부 자료
국세청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음 자료를 캡처하거나 파일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체 내역서 (송금확인증): 강사의 계좌번호, 이체 일자, 10만 원 이상 이체 금액이 명시된 은행 발급 내역
거래 사실 확인 대화본: 레슨비 입금 안내, 스케줄 조율, 실제 레슨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캡처
영업 증빙 자료 (해당 시): 강사가 레슨생을 모집하기 위해 인터넷(블로그, SNS, 커뮤니티 등)에 올린 홍보 게시물 캡처
컨설팅∙자금조달
업종선택관련 질문있습니다(노래 강의, 레슨)
1. 원칙적으로 809007은 면세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학교 부설기관,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취미 노래 레슨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취미 노래 레슨의 경우, 별도의 교육청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교육청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3. 면세사업자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반기별 (간이는 연마다)로 해야 하며, 별도의 사업장현황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4. 간이과세자 요건은 업종 코드(809007)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연 매출 1.04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간이과세 배제지역 여부 로 결정됩니다.
즉,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서울, 인천, 부산,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등)에서는 교육업이라도 간이과세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래레슨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으로 보아 대부분 지역에서 간이과세 허용됩니다.
특히 809007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므로, 간이과세 배제 대상 업종이 아니어서 지역 크게 상관없이 간이 가능하긴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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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많이 나왔다면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24년 한 해가 지나고부가세 신고도 잘 마감되었습니다.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정말 감사하게도 이번에도부가세 신고를 많이 맡겨주셔서 정신없이1월을 보냈습니다.최근 부가세 신고가 거의마감되고부가세 공제 관련된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부가세 신고 시어떻게 하면 최대한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안내를 드려보려고 합니다.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부가세 비용 누락 체크리스트먼저 부가가치세는 줄일 수 없는세금이라고 많이 얘기 합니다.맞습니다!!줄일 수 있다는 세무대리인이있다면 그건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줄일 수 없는 세금이기에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그래서 저희는 보통 체크리스트를만들어서 대표님께 안내드리거나먼저 준비를 해서 빠진 것이 없는지체크를 부탁드립니다.사전 체크항목전자(세금)계산서 상세조회분을 체크해서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 이체한 내용과 금액이 틀리게 들어왔다면 거래처에 확인 요청)홈택스에 등록되지 않는 카드를 체크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엑셀로 전달(-> 누락된 카드가 있다면 반드시 카드사에서 자료를 받아 반영 요청)가족 및 임·직원 카드를 사업용으로 썼다면 반영(-> 급하게 쓰느라 가족 및 임·직원 카드를 썼다면 자료를 제공하여 반영 요청)경차, 9인승 이상, 화물 차를 가지고 있다면 유류대 등 차량유지비를 반드시 반영요청쿠팡, 네이버페이 등 결제분 중 사업용으로 쓴 것들을 누락없게 반영해달라고 요청월세, 전력비 등 기초경비가 누락되고 있는지를 파악 후 누락되었다면 반영 요청(-> 한국전력공사에 확인 반드시 요청)가지고 있는 종이세금계산서, 종이계산서가 있는 반드시! 체크하고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으로 잘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해야함)부가가치세 신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체크해야할 사항들입니다.부가세 사전준비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 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매년 1월과 7...blog.naver.com생각보다 많은 비용들이부가세 때 누락되고 한번 체크 못한 비용은계속 누락되기 쉽습니다.따라서부가세는 꼼꼼하고체계적인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부가세 비용 체크리스트대표님이 체크하지 않는다면보통 세무대리인들은 사업용으로 '보이는 것'들을위주로 공제 넣고 넘어갑니다.그렇지만사업용으로 보이는 것만공제를 넣는다면실제 사업용으로 쓴 비용들이누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체크 항목공제 여부경차, 9인승 이상, 화물 차량 관련 비용(유류대, 수리비 등)공제 가능가족 및 임·직원 카드 사용비용공제 가능(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이 맞다면)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카드 사용내역공제 가능사업용이 아닌 개인 명의 카드 사용내역공제 가능(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이 맞다면)쿠팡, 11번가, 네이버페이 등 사용내역공제 가능사업장 소재지가 아니지만 사업에 사용한 임대료(창고 등)공제 가능이번 부가세를 기점으로 저희와수임하게 된 업체 상황입니다.음식점 대표님이 화물차가 있음에도불구하고 배달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유류대 500-600만원 정도를불공제로 넣었다고 합니다.출·퇴근에만 사용하더라도식자재를 사올 때 운반용으로 사용하더라도공제는 가능합니다.또 사업주 카드가 아닌카드를 사용했다고 사업용으로 사용했음에도불구하고무조건 공제가 안된다는 얘기를들은 대표님도 계셨습니다.사업용으로 썼고, 증빙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자료조차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가족 및 임·직원 카드를 사용했더라도사업용으로 쓴 것이 명확하다면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가족카드, 직원카드 부가세 공제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 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은 23년 ...blog.naver.com이 상황 이외에도 당연히 공제를받아야하는 상황임에도 불공제로넘어가 억울하게 부가세를 내는 분들이굉장히 많습니다.위 표를 보시고 내 사업장은지금 부가세 공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부가세 공제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있으시거나 공제 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웹툰/웹소설 작가, 에이전시의 세금과 절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간만의 포스팅으로 인사드립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세무사 사무실의 가장 바쁜 시즌이라 포스팅을 거의 올리지 못했네요.요즘에 웹툰과 웹소설의 인기가 날로 올라가고 있죠.특히 웹툰,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 드라마, 웹소설의 웹툰화 등이 잦아지면서웹툰, 웹소설 IP를 확보하기 위한 플랫폼 들의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제가 어렸을 때는 웹툰이 아닌 출판만화, 그리고 웹소설이 아닌 대여점을 중심으로한 판타지 소설과 무협소설이 대세였는데 이제는 이런 소설들은 종이책은 없고, 웹소설도 거의 문피아 쪽만이 살아남은 거 같네요.비단 웹툰, 웹소설만이 아니라 작가라 불리는 분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예를 들어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의 경우 취업 외에도 외주활동이나 커미션 등으로 부수익을 얻는 분들이 계시고후원계좌를 열어서 국내외로부터 후원을 받고 작품을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그렇지만 오늘은 가장 메인스트림인 웹툰과 웹소설, 그리고 출판사와 에이전시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가능한 복잡한 법령은 가능하면 이야기하지 않고 편하게 이야기 하듯 써내려 가도록 하겠습니다.제가 아직 5월의 후유증이 안가신 것도 있고;;읽는 분들도 사실 복잡한 세법을 공부해서 여기 오시는 것은 아니니까요.1. 웹툰작가와 웹소설 작가의 세금 작가분들이 작품활동을 시작하면 가장 주요한 관심사는 뭘까요.당연히 수익창출입니다. 수익창출은 결국 데뷔하는 거죠.웹소설 작가는 소위 '글먹'이 가능한 수준까지 작품이 흥행하는 것을 바라고웹툰 작가는 메이저 플랫폼으로부터 컨택을 받고 연재 시작이 되는 것을 바랍니다.물론 모든 작가들이 네카오에 입성할 순 없지만, 어찌되었든 이 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대부분 '세금?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내지!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세금은 무슨 세금...' 보통 그렇습니다.그리고 다행히도(?) 대부분의 작가분들은 초기엔 세금의 문제에서 매우 자유롭습니다.작가들의 수입은 프리랜서와 같이 인적용역으로 취급됩니다.쉽게 말해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작가가 몸을 갈아넣어 짜낸 작품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기에부가가치세 문제가 없습니다. 화실을 임차하고, 어시를 고용하고,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이슈가 있겠지만...대부분 작가분들의 스타트는 나홀로 집필과 창작이니까요.따라서 부가가치세 이슈가 없는 인적용역 소득만 발생하고소득세의 경우는 고료를 주거나 월급을 주거나 하는 곳에서 3.3%로 지급을 해주는데대부분의 작가분들은 1~2년차까지는 단순경비율이란 것으로 신고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 영세한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작가분들이 별도의 장부작성을 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일정 %를 경비로 추계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이 분들은 5월달에 나라에서 소득세 안내문을 보내주는데, 거기에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기재가 되어있기에 큰 고민하실 필요가 없죠.그러면 언제 세금 문제가 생기냐?문제는 행복한 고민이(?) 시작될 때 발생합니다.웹소설 작가로서 글먹을 넘어 소위 '월천킥'을 찍거나웹툰 데뷔를 했는데 네웹 카카페 입성을 하거나 레진 상위권에 진입하거나 해서 미리보기 수익 등으로 대박이 터졌거나 할 때죠.그래도 이때 고민을 하면 빠른편입니다.문제는 다음 해 5월까지 아무 고민 없이 있다가 소득세 안내문을 받아보고서 준비하는 경우죠.단순경비율 적용도 되지 않고, 소득은 확 늘어나있고.스토리 작가나 펜선 작가, 밑색 작가한테 인건비 준 것도 있었는데 이거 세무처리도 안해놓고세금은 어떻게 줄이지? 아, 당장 내일 마감인데. 세이브 원고도 없는데! 부가가치세부터 소득세 까지 검토할 부분도, 절세할 부분도 많지만하루아침에 이게 다 준비되는게 아니라 5월 중순부터 이걸 준비하고자 하면 사실 좀 늦습니다.다만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앞으로 절세를 어떻게 할지' 다음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죠.위에서도 살펴본 것처럼1. 부가가치세 면세로 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은 최소화하고2. 동시에 소득세 역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3. 프로그램 사용료, 문구류, 인건비 (어시/스토리작가 등)등에 대한 세무처리를 하여 비용이 새지 않게 관리하고4. 궁극적으로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수익창출 수단을 다각화하거나, 법인 전환을 하거나 등등의 방법이 그렇습니다.이 부분은 작가분들에 따라 적용가능한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담 후에 개별안내를 해드리긴 합니다.(된다 안된다를 검토 하면, 그 후에 작가분들이 한다 안한다를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니까요)왜 그런고 하니...어떤 분들은 세금 그냥 낼테니 이대로 하시겠다고 하시거든요.그런데요.저도 이해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처럼 그냥 정산해주는 것 받고, 세금신고할 때만 세무대리인 쓰면 비록 세금은 많이 나오더라도 신경 쓸 부분이 크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려면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하죠.따라서 '아, 이제 수익도 좀 생기는데 세금 같은 것도 미리 준비해야 하나?' 싶을 때는 한번 세무사에게 상담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연락하실 곳이 없다. 세무사가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간단한 상담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2. 웹툰/웹소설 에이전시의 세금위의 경우는 작가가 다이렉트로 플랫폼에 연재를 하는 경우인데요즘은 그 빈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작가 입장에선 에이전시를 거치지 않고 혼자서 다 수익을 받고그림 작가/스토리 작가/어시들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제일 좋죠.중간에 떨어져나가는 수수료나 MG나 RS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에이전시를 통한 작품 연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일종의 매니지먼트처럼 작품의 연재까지 이뤄지는 모든 과정을 에이전시가 도맡아서 하고작가들은 에이전시에 소속되어 일정한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것이죠.작가 입장에서도, 에이전시 입장에서도 서로 장단점이 있고그렇기에 상생하는 것이지만, 세무사인 제가 그 면면을 완벽히 알 수는 없으니 대충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아무튼 에이전시의 세금도 기본 골자는 개인사업자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여기서도 큰 이슈는 부가가치세 면세냐 과세냐가 될 것이구요.그리고 창업과 관련한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느냐가 될 것이고업계 특성상 작가분들은 프리랜서처럼 활동하지만, 내부지원을 맡고 있는 PD들은 4대보험 등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4대보험 절감, 근로자 채용에 따른 세금공제 및 지원금 제도를 검토해야겠습니다.에이전시를 하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을 낼 때도 신중히 내셔야 하는데요출판사 신고를 하지 않고도 낼 수 있는 기타서비스업으로 무턱대고 사업자등록만 낼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라는 큰 혜택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일단 출판사를 내는 방법은 다음의 포스팅을 보시면 되고출판사 신고와 출판업 세금 및 세무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출판업 세금과 세무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blog.naver.com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해당 포스팅을 보시면 됩니다.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알아보기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니 정말 2019년도 마지막이란 기분이...blog.naver.com3. 전자출판물 면세를 적용받으려면 ISBN이 사실상 필수프리랜서처럼 활동하는 작가분들은 애초부터 면세니까 상관이 없는데작가가 사업자등록을 내고 스튜디오와 같은 형태 (화실, 스튜디오, 어시스턴트 고용)라면 원칙적으로 작품에 대한 수익은 과세사업입니다. 인적, 물적요건이 없는 프리랜서만 부가세 면세이구요.그래서 하는 것이 출판사 설립을 통해서 작품에 면세를 받는 것인데,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부가가치세법 상 전자출판물의 면세요건이 있습니다.여기서 가, 나 항목은 큰 문제가 안되는데 다.자료번호가 중요합니다.콘텐츠 식별체계 또는 국제표준자료번호인데요, 즉 ISBN입니다.가~다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부분이구요.이 부분은 개인사업자든 에이전시든 똑같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출판업으로 사업자를 냈으니 부가가치세 면세다라고 생각하면큰일이 날 수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해당 포스팅과 관련한 상담이나 기장문의는 언제든 환영입니다.TEL. 02-6925-2370MOBILE. 010-5756-2370

법인세
'신규 법인'이 알면 좋은 세무상식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신규 법인'의 절세방법 및 세무상식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사업운영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법인계좌 사용의무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사용이 필수입니다.반드시! 별도의 법인계좌를 만들어야합니다.법인이 대표자 통장 등 개인의 통장을 사용하게되면 여러가지 세법상 문제가 발생합니다.또한 법인계좌를 개설해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반드시! 법인계좌를 개설하여야합니다.법인계좌 개설 시 필요서류*사업자등록증 원본*대표자 신분증*법인 도장*법인등기,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정관 및 회의록 등법인자본금 입금법인계좌 개설 후에 등기 상 법인의 자본금을 반드시 법인계좌로 입급해야합니다.법인을 개설한 후 많은 대표자분들이 자본금 납입을 까먹습니다. 반드시! 법인계좌로 자본금을 입금 하셔야 세법상 문제가 발생하지않습니다.법인 지분을 적절하게 나누자.법인 설립시 서류 간소화를 위해 1인 주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법인을 영위하며 지분(주식)을 나누어야 생기는 장점들이 더 많기에 설립은 1인주주로 하시고,바로 지분을 나누는 작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설립초기에 법인 지분을 나누면 좋은 점은 1) 배당으로 인한 절세가 가능하며, 2)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게 주식을 배분하려고 할때 설립 초기에 하셔야 주식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발생하지않습니다. 사업이 시작되고 매출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주식 평가액이 높아져 세금적으로 손해보실 수 있습니다.대표자의 대책없는 높은 급여는 좋지않다.법인 대표자는 법인의 핵심 임원으로서 급여를 책정해야합니다.불필요하게 급여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 고액의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발생합니다.따라서 급여 책정 시 대표자의 월 생활경비를 고려하여 책정하고, 나머지는 배당이나 여타 방법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법인에서 같이 업무를 보는 경우에는 구분하여 급여를 따로 책정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입니다.대표자 1인에게 급여를 전액 책정하는 것보다 세금 절세에 도움이 되며 자금순환이 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법인카드를 사용하라.사업 관련 지출로 보는 범주는 대표자님의 생각보다 넓습니다.*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유지비(렌탈, 유류, 수리비, 보험료 등)* 소모품 구입비(마트, 네이버 등에서 구입한 것들 가능! 단 지출증빙용으로 처리하셔야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식대 등(직원, 대표자 모두 가능)*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 등(골프 등 운동비, 술자리 비용 등)* 업무에 사용되는 대표자 통신비 등업종 그리고 사업의 형태에 맞게! 적절하게! 관리받으시고, 세금적으로 차질없이 사업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설립∙전환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전문 세무사가 말하는 장단점 차이 시기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전문 세무사 최지호입니다.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어느 시점부터는 “매출은 늘었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예전처럼 비용 처리나 자금 운용이 자유롭지도 않고,성실신고확인제도, 차명계좌 신고, 현금영수증 의무 확대 등으로 개인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관리 수준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과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매출 규모의 법인보다 오히려 개인사업자가 세무 리스크의 타깃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이 지점에서 많은 대표님들이 자연스럽게“법인으로 전환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법인전환이란 무엇인가법인전환이란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이 그대로 이어받아 운영하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단순히 “법인을 하나 더 만드는 것”도 아니고,“개인사업을 접고 새로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핵심은① 사업의 실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② 소득이 귀속되는 주체를 ‘개인 → 법인’으로 바꾸고③ 그에 맞게 세금, 자금 흐름, 소득 구조를 재설계하는 것입니다.그래서 법인전환은절차적으로는 사업 양수도 또는 포괄양수도,실질적으로는 소득 구조 변경 작업이라고 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개인사업자 구조의 한계는 ‘세율’이 아니라 ‘구조’입니다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특징은사업 소득이 곧 대표 개인의 소득이라는 점입니다.소득이 늘어날수록곧바로 최고세율 구간으로 진입하게 되고,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세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합니다.또한 사업 자금이 개인에게 쌓이게 되면서추후 상속이나 증여 단계에서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이 문제의 핵심은 세율이 아니라소득을 조절할 수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법인으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질까법인은 개인과 다르게소득을 하나의 통로로만 가져가지 않습니다.법인에 남긴 이익은 법인세로 과세되고,대표 개인은 급여, 배당, 퇴직금이라는 여러 수단을 통해 소득을 나누어 설계할 수 있습니다.이 구조를 활용하면소득 시점을 조절하고,가족과의 소득 분산도 가능해지며,중장기적으로 세금 부담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또한 법인은 개인보다 대외 신용도가 높아금융기관, 정책자금, 외부 투자 측면에서도선택지가 넓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법인에도 단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다만 법인은 무조건 좋은 구조는 아닙니다.법인은 개인보다 자유롭지 않습니다.가장 큰 차이는 법인 자산과 개인 자산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법인 돈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니며,자금을 인출하려면 반드시 법적 근거와 회계적 정당성이 필요합니다.급여, 배당, 상여, 퇴직금 등모든 인출 행위는 상법·세법·회계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인을 운영하면오히려 개인사업자보다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저는 법인전환 컨설팅을 상법 구조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 법무사와 협업하여 정관, 임원 구조, 퇴직금 규정까지 포함한 실행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고 있습니다.법인 자산 인출의 기본 구조 – 급여, 배당, 퇴직금법인에서 대표 개인에게 자금을 이전하는 방식은 크게 급여, 배당, 퇴직금 세 가지입니다.급여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비 구조를 만들고,배당은 지분 구조에 따라 소득을 분산시키며,특히 퇴직금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건강보험료에도 통산되지 않으며,퇴직소득세율은 일반 소득세율보다 현저히 낮습니다.또한 일정 기간마다 수억 원 단위의 자금을 한 번에 인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합법적 수단입니다.그래서 법인 컨설팅에서는 퇴직금 구조가 핵심 설계 요소가 됩니다.상황에 따라 임원상여, 퇴직연금, 복지성 비용, 업무관련 사용, 자기주식 구조 등 여러 방식으로 조합 가능합니다.법인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영업권법인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단연 영업권입니다.영업권은대표 개인이 그동안 쌓아온 거래처, 매출 구조, 사업 노하우의 가치이며 이를 법인에 어떻게 이전하느냐에 따라 대표 개인과 법인의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따라서 영업권을 어느 시기에 반영할지, 얼마의 금액으로 반영할지, 법인 이익 구조와 어떻게 맞출지에 따라 효과는 크게 달라집니다.이 부분은 단순 계산으로는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전문 감정평가사와 연계하여평가 → 반영 → 사후 관리까지 원스탑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법인전환의 성패는법인을 세우는 데 있지 않고,영업권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법인전환은 ‘설립’이 아니라 ‘관리’까지 포함한 설계입니다법인전환은법인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사전 검토, 설립 구조 설계,영업권 평가, 법인 설립,그리고 급여·배당·퇴직금에 대한 사후 관리까지전체 흐름이 하나로 연결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그래서 법인전환은누구에게나 필요한 선택이 아니라맞는 시점에, 맞는 구조로 접근해야 하는 선택입니다.법인전환을 고민하고 계시다면단순히 “세금이 줄어드느냐”만 보시기보다는내 사업의 구조와 앞으로의 방향에 맞는 선택인지차분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저는 법인전환을 설립이 아닌사업 구조 컨설팅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필요하신 경우 개별 상황에 맞춰 상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규사업 간이과세자 세무사에게 맡겨야하나요? 판단근거 3가지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연말이 되다보니간이에서일반사업자로 전환 되시는 분들도 문의를많이 주시고,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 시 절세전략 4가지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 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1월은 사업...blog.naver.com현재 간이사업자로 있지만종합소득세가 걱정되어연락주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간이과세자도 무조건 기장서비스를해야한다고 하던데 그런가요?'이는 오해입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아래 3가지에 해당된다면세무기장서비스를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판단근거 3가지위 답변 드렸던 것처럼간이과세자도수수료를 주면서 세무사에게기장을 맡겨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① 월 매출이1천만원이 넘어가는 사업자월 매출이 1천만원이 넘어가는 간이과세자는보통 비용이 많이 부족합니다.5월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진행해야하는 상황에서 그 비용을 채우려고 하면이미 너무 늦습니다.물론, 월 매출이 1천만원이넘어가더라도 비용이 많아 세금이 안나오는 경우도있습니다.하지만 대부분은월 매출이 1천만원이넘어가고 간이과세자면 매입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기에반드시!! 내 비용이 얼마나 있는지를한번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상반기 중간결산 반기결산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 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7월 부가세 ...blog.naver.com② 인건비 신고가필요한 사업자알바가 있거나 매니저가 있거나심지어 가족과 함께 일하는 경우 등인건비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셀프신고하는 방법은 잘못되는 경우가너무 많으며,4대보험이나 일용, 프리랜서어떤 근로형태로 취득할지 의사결정도 어렵습니다.따라서 인건비 신고가 발생한 시점부터는세무사에게 맡기세요!③ 초기투자비용에 대한세금계산서를 안받은 경우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부분에서 혜택이많지만 반대로 환급이 안됩니다.따라서 초기투자비용(인테리어, 권리금 등)을부가세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부가세 없이 진행했다는 것은세금계산서 처리를 안했다는 의미이며이 경우 내가 쓴 지출이지만세법 상 비용처리가 어렵습니다.따라서 이걸 해결하기위해서는세무사를 통해 비용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구름세무회계는 현재 400개 정도의기장업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저희는 당연히 이윤을 추구하지만사업장 대표님들께이득이 없다면기장을 수임하지 않습니다.내 사업장이 기장이 필요한지가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문의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