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보컬레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업자 내는게 필수일까요?

이제 막 시작하려는데 작은 연습실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보컬레슨을 하는데 아직 학생이 1명 뿐이라 사실 월 20만원 밖에 안버는데 사업자를 내서 시작해야할까요? 낸다고하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되며, 종소세 신고할때 어떤식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컬레슨처럼 계속·반복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수강료를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 학생이 1명이고 월 수입이 20만원 정도인 초기 단계라면 세금 부담 자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학생 수가 늘어나고 정기적인 수입이 발생할 예정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운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수강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등 세무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연습실 임차료나 레슨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등 사업 관련 지출도 적격증빙을 갖춰 비용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 전체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수강료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며, 실제 납부세액은 다른 소득 유무와 필요경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레슨으로 얻은 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입금내역과 관련 비용 증빙은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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